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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건설과2026-09-2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38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자본금, 사무실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전자공시 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제이에스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8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자본금, 사무실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전자공시 합니다. 2026. 9. 29. 서 산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 (지창선) | 충남 서산시 동서1로 170, 40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고성07-10-04) | 영업정지 5개월 (2026.9.29. ~ 2027.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사무실 기준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고내용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정보통신망(http: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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