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자본금, 사무실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전자공시 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제이에스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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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238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자본금, 사무실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전자공시 합니다.
2026. 9. 29.
서 산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 (지창선) | 충남 서산시 동서1로 170, 40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고성07-10-04) | 영업정지 5개월 (2026.9.29. ~ 2027.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사무실 기준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고내용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정보통신망(http: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