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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1606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규격 및 수량 | 기초금액(원) | 납품기한 | 비 고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재단장 전시물 제작설치 | 과업지시서 등 참조 | 180,000,000 (부가세 포함)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우리 군에서 제시한 붙임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실물모형및전시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6-51, 2026. 7. 27.)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관련 규정 숙지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은 관광문화과 민기식(054-830-606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김가령(054-83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의성군 재무관
공내역서(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총괄) | | | | | |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 | | | |
| | | | | | | (단위 : 원)
비 목 | | | 구분 | 제작금액 | 설치금액 | 합계 | 비 고
순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1 | 0 | 0 | 0 | |
| | 간접재료비 | 2 | | | 0 | |
| | 작업설부산물 | | | | 0 | |
| | 소계 | A | 0 | 0 | 0 | ( 1 + 2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 | 0 | 0 | 0 | |
| | 간접노무비 | 4 | 0 | 0 | 0 | |
| | 소계 | B | 0 | 0 | 0 | ( 3 + 4 ) | |
| 경 비 | 산출경비 | 5 | 0 | 0 | 0 | |
| | 복리후생비 | 6 | 0 | | 0 | |
| | 전력비 | 7 | 0 | | 0 | |
| | 가스수도비 | 8 | 0 | | 0 | |
| | 감가상각비 | 9 | 0 | | 0 | |
| | 세금과공과 | 10 | 0 | | 0 | | |
| | 임차료 | 11 | 0 | | 0 | |
| | 보험료 | 12 | 0 | | 0 | |
| | 수선비 | 13 | 0 | | 0 | |
| | 연금보험료 | 14 | | 0 | 0 | |
| | 건강보험료 | 15 | | 0 | 0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6 | | 0 | 0 | |
| | 산재보험료 | 17 | | 0 | 0 | |
| | 고용보험료 | 18 | | 0 | 0 | |
| | 퇴직공제부금비 | 19 | | 0 | 0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20 | | 0 | 0 | |
| | 석면분담금 | 21 | | 0 | 0 | |
| | 임금채권부담금 | 22 | | 0 | 0 | |
| | 환경보전비 | 23 | | 0 | 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 | | 0 | 0 | |
| | 기타경비 | 25 | | 0 | 0 | |
| | 소계 | C | 0 | 0 | 0 | |
순 원 가 | | | D | 0 | 0 | 0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 | E | 0 | 0 | 0 | |
이 윤 | | | F | 0 | 0 | 0 | | |
합 계 | | | G | 0 | 0 | 0 | ( D + E + F ) | | |
부 가 가 치 세 | | | H | 0 | 0 | 0 | G × 10% | | |
총 제 작 설 치 비 | | | I | 0 | 0 | 0 | ( G + H + I ) | | |
주) 제작 적용요율은 조달청 2026년 건축 제비율표 및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 C.10-34 제조업(중소기업) | | | | | |
주) 설치 적용요율은 조달청 2026년 건축 원가계산 제비율표 기준 준용 | | |
원가계산서 (제작) | | | | |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 | | | |
| | | | | | (단위 : 원)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순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1 | 0 | |
| | 간접재료비 | 2 | | |
| | 작업설부산물 | | | |
| | 소계 | A | 0 | | ( 1 + 2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 | 0 | |
| | 간접노무비 | 4 | | |
| | 소계 | B | 0 | | ( 3 + 4 ) |
| 경 비 | 산출경비 | 5 | 0 | |
| | 복리후생비 | 6 | 0 | 1.1900000000000001E-2 | ( 1 + 3 ) × 0.0119
| | 전력비 | 7 | 0 | 1.6400000000000001E-2 | ( 1 + 3 ) × 0.0164
| | 가스수도비 | 8 | 0 | 4.1000000000000003E-3 | ( 1 + 3 ) × 0.0041
| | 감가상각비 | 9 | 0 | 2.3599999999999999E-2 | ( 1 + 3 ) × 0.0236
| | 세금과공과 | 10 | 0 | 3.0000000000000001E-3 | ( 1 + 3 ) × 0.003 |
| | 임차료 | 11 | 0 | 7.3000000000000001E-3 | ( 1 + 3 ) × 0.0073
| | 보험료 | 12 | | | |
| | 수선비 | 12 | 0 | 3.8E-3 | ( 1 + 3 ) × 0.0038
| | 소계 | C | 0 | | ( 5:12 )
순 원 가 | | | D | 0 | | ( A + B + C )
일 반 관 리 비 | | | E | 0 | 7.0000000000000007E-2 | D × 7% (조립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이 윤 | | | F | 0 | 0.15 | ( B + C + E ) × 15% (25%이하) |
합 계 | | | G | 0 | |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 | H | 0 | | G × 10% | |
총 제 작 비 | | | I | 0 | | ( G + H + I ) | |
주) 적용요율은 조달청 2026년 건축 제비율표 및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 C.10-34 제조업(중소기업) | | | | |
원가계산서 (설치) | | | | | |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 | | | | |
| | | | | | | (단위 : 원)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비 고 |
순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1 | 0 | | |
| | 간접재료비 | 2 | | | |
| | 작업설부산물 | 3 | | | |
| | 소계 | A | 0 | | (1 + 2 + 3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4 | 0 | | |
| | 간접노무비 | 5 | 0 | 0.17499999999999999 | 직접노무비의 17.5%(6개월이하) | | 2026.04.13변경
| | 소계 | B | 0 | | ( 4 + 5 ) |
| 경 비 | 산출경비 | 6 | 0 | | |
| | 연금보험료 | 7 | 0 | 4.7500000000000001E-2 | 직접노무비의 4.75% |
| | 건강보험료 | 8 | 0 | 3.5950000000000003E-2 | 직접노무비의 3.595%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9 | 0 | 0.13139999999999999 | 건강보험료의 13.14% |
| | 산재보험료 | 10 | 0 | 3.56E-2 | 노무비의 3.56% |
| | 고용보험료 | 11 | 0 | 1.01E-2 | 노무비의 1.01%(7등급 미만) |
| | 퇴직공제부금비 | 12 | | | 건축공사비 1억 미만 제외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13 | 0 | 6.9999999999999999E-4 | 직접비의 0.07%(건축) |
| | 석면분담금 | 14 | 0 | 6.0000000000000002E-5 | 노무비의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15 | 0 | 8.9999999999999998E-4 | 노무비의 0.09% |
| | 환경보전비 | 16 | 0 | 3.0000000000000001E-3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3%(건축)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 | 0 | 3.1099999999999999E-2 | (재료비+직접노무비)*3.11%(5억미만 건축) |
| | 기타경비 | 18 | 0 | 0.05 | (재료비+노무비)의 5%(6개월이하) | | 2026.04.13변경
| | 소계 | C | 0 | | (6:18) |
순 원 가 | | | D | 0 | | (A + B + C) |
일 반 관 리 비 | | | E | 0 | 0.08 | 순원가의 8%(5억미만) |
이 윤 | | | F | 0 | 0.15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총 원 가 | | | G | 0 | | (D + E + F) |
부 가 가 치 세 | | | H | 0 | | 합계액의 10% |
총 설 치 비 | | | I | 0 | | (G + H) |
주) 적용요율은 조달청 2026년 건축 원가계산 제비율표 기준 준용 | | | | | | |
내역서 집계표(제작 설치) | | | | | | | | | |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 | | | | | | | | (단위:원)
항목 | 코드명 | 품 명 | 단위 | 수량 | 제 작 | | 설 치 | | 합 계 | | 비 고 | | |
번호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제작 설치 계 | | | | 0 | | 0 | | 0 | | | |
| | 제작비 합계 | 식 | | | 0 | | | | 0 | | | | |
1 | M-101 | 외부 주기철목사 인물동판 | 식 | 1 | 0 | 0 | | | 0 | 0 |
2 | M-301 | 3층 체험관/용수, 수갑채우기 인형연출 | 식 | 1 | 0 | 0 | | | 0 | 0 | | |
3 | M-302 | 3층 체험관/격검봉 때리기 인형연출 | 식 | 1 | 0 | 0 | | | 0 | 0 | | |
4 | M-303 | 3층 체험관/고춧가루붓기 인형연출 | 식 | 1 | 0 | 0 | | | 0 | 0 | | | |
5 | M-304 | 3층 체험관/비행기태우기 인형연출 | 식 | 1 | 0 | 0 | | | 0 | 0 | | | |
6 | M-305 | 3층 체험관/손톱찌르기 인형연출 | 식 | 1 | 0 | 0 | | | 0 | 0 | | | |
7 | M-401 | 4층 옥상층/주기철목사 부식철판 스카시 | 식 | 1 | 0 | 0 | | | 0 | 0 | | | |
8 | M-402 | 4층 옥상층/십자 바위 모형 FRP | 식 | 1 | 0 | 0 | | | 0 | 0 | | | |
| | 설치비 합계 | 식 | | | 0 | | 0 | 0 | 0 | | | |
1 | A-101 | 가설공사 | 식 | 1 | | | 0 | 0 | 0 | 0 | |
2 | A-102 | 벽체 및 바닥 앵커고정 작업 | 식 | 1 | | | 0 | 0 | 0 | 0 | |
순원가 집계표(제작 설치) | | | | | | | | | | | | | |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 | | | | | | | | | | | | (단위:원)
항목 | 코드명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번호 |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제작비 총합계 | | 식 | | | | 0 | | 0 | | 0 | | 0 | | | |
1 | M-101 | 외부 주기철목사 인물동판 | | 식 | 1 | 외부 주기철목사 인물동판 | 0 | 0 | 0 | 0 | 0 | 0 | 0 | 0 | | | |
2 | M-301 | 3층 체험관/용수, 수갑채우기 인형연출 | | 식 | 1 | 3층 체험관/용수, 수갑채우기 인형연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M-301-1 | 일본인 순사 | | 식 | 1 | 일본인 순사식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M-301-2 | 주기철 목사 | | 식 | 1 | 주기철 목사식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3 | M-302 | 3층 체험관/격검봉 때리기 인형연출 | | 식 | 1 | 3층 체험관/격검봉 때리기 인형연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M-302-1 | 일본인 순사 | | 식 | 1 | 일본인 순사식 | 0 | 0 | 0 | 0 | 0 | 0 | 0 | 0 |
| M-302-2 | 주기철 목사 앉은 모습 | | 식 | 1 | 주기철 목사 앉은 모습식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MF-01 | 의자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4 | M-303 | 3층 체험관/고춧가루붓기 인형연출 | | 식 | 1 | 3층 체험관/고춧가루붓기 인형연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M-303-1 | 일본인 순사 1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303-2 | 일본인 순사 2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 M-303-3 | 주기철 목사 앉은 모습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F-01 | 의자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5 | M-304 | 3층 체험관/비행기태우기 인형연출 | | 식 | 1 | 3층 체험관/비행기태우기 인형연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 M-304-1 | 일본인 순사 1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304-2 | 일본인 순사 2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 M-304-3 | 주기철 목사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F-02 | 탁자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6 | M-305 | 3층 체험관/손톱찌르기 인형연출 | | 식 | 1 | 3층 체험관/손톱찌르기 인형연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 M-305-1 | 일본인 순사 앉은 모습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305-2 | 주기철 목사 앉은 모습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MF-03 | 테이블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MF-01 | 의자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7 | M-401 | 4층 옥상층/주기철목사 부식철판 스카시 | | 식 | 1 | 4층 옥상층/주기철목사 부식철판 스카시 | 0 | 0 | 0 | 0 | 0 | 0 | 0 | 0 | | |
8 | M-402 | 4층 옥상층/십자 바위 모형 FRP | | 식 | 1 | 4층 옥상층/십자 바위 모형 FRP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설치비 총합계 | | 식 | | | | 0 | | 0 | | 0 | | 0 | | | |
1 | A-101 | 가설공사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 |
2 | A-102 | 벽체 및 바닥 앵커고정 작업 | | 식 | 1 | | 0 | 0 | 0 | 0 | 0 | 0 | 0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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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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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 의 성 군 (관광문화과) |
| 목 차 | |
Ⅰ. 과업개요1
Ⅱ. 과업 수행지침3
Ⅲ. 과업 일반사항8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 내역 및 실시설계 도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물모형 등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의 전시스토리텔링을 보완하고 생생한 체험형 실물모형을 구축하여, 관람객들이 주기철목사의 고난과 ‘일사각오(一死覺悟)’정신을 깊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과업 위치 : 경상북도 의성읍 후죽리 678-2번지 일원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內)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금액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제작설계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6. 과업의 범위
공간 | 내용 | 비고 |
외부 | 정문벽체 | 설립 취지 | 동판 제작 부착 |
3층 | 체험관 | 용수, 수갑 채우기 | 인형 2개 및 체험소품 제작·마감·도색·설치 |
격검봉 때리기 | 인형 2개 및 체험소품 제작·마감·도색·설치 |
고춧가루 붓기 | 인형 3개 및 체험소품 제작·마감·도색·설치 |
비행기태우기 고문 | 인형 3개 및 체험소품 제작·마감·도색·설치 |
손톱 찌르기 | 인형 2개 및 체험소품 제작·마감·도색·설치 |
4층 | 하늘공원 | 주기철목사 철판조형물 설치 | 녹슨 철판 초형물 제작 설치 |
십자바위 | FRP 십자바위 제작 설치 |
Ⅱ | | 과업 수행지침 |
1. 기본 지침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의 완료 후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가 가지며, 과업 수행자는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회계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충실 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의 착수 전에 설계내역 및 설계도면 등을 참조하여 전시 제작물 설치 구 성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4) 과업 완료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물은 납품 지침에 따라 주기철목 사수난기념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일반지침
1) 전시 목적과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기철목사수난기념 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2)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은 전시물 제작 설치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 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결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이나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 과업수행자는 이번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업 수행 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의 허락 없 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 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기철목 사수난기념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의 해석과 지 시에 따라야 한다.
6) 실물모형 제작의 교정 및 감수는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의 요구에 따른다.
7) 과업수행 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 수·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과업에 사용되는 자재 중 품질 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
ㄱ.「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ㄴ.「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 험기관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 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ㄷ.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9) 실물모형 제작 설치 작업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이 완료된 곳에 파 손, 훼손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 에는 보호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 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부속물을 반입할 때는 바닥 긁힘, 기존 시설물 과의 충돌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훼손 시 이를 원상복구 또 는 그에 해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2) 전시물에 소요되는 복제물의 제작의 경우 원본의 색감, 재질, 크기 등 의 일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3) 전시물의 복제 및 모형 제작의 경우 제작 형태와 방식에 대하여 충 분히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과 의견을 조율한 이후 시행해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본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성과품은 우리 관 납품 이전에 허가 없이 임의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 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ㄱ.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공정이 미달될 때
ㄷ.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ㄹ.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발주 기관(감독관)는 과업수행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자는 발주기관과 평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 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부지침
가. 전시물
1) 전시물의 경우 소음, 진동,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로 구조체를 형성하여 반복 조작에 의한 파손 및 기능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시물은 반출입이 쉽도록 설계하며, 관람객의 행동반경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물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각종 자료는 보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시물이나 모형 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람객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은 재질, 규격, 하중,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세 히 제시하여야 하고, 중량의 전시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 토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6) 전시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연출 매체와 최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야 한다.
7)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향 후 운영과정에서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제작 관련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전시보조물
1) 전시물을 보호하는 장치나 시설물 등을 마련하고, 운영 설명서를 함 께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관람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 보조물(설 명 패널 등)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개념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전시자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며, 실물 전시물 위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4) 전시보조물은 전시물 및 벽체, 조명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 설 치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여 관람객 친화적으로 제작 설치한다.
5) 전시물이 놓이게 될 받침대 등의 전시보조물은 방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향후 전시관의 보존 환경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 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교체하여 재설치해야 한다.
6)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 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다. 모형 제작,설치
1) 모형은 실물과 동일한 규격, 형상, 질감으로 정밀하고 견고하게 제작 되어야 하며, 실측 및 전문가 고증과 자문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2) 모형 제작 설치시 발생 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 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실물모형의 제작 설치는 안전을 고려하여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이동 및 재설치가 쉬워야 한다.
4) 실물모형 제작 시 얻어진 사진 자료 및 일체의 생성물은 본 과업이 완료된 후 발주처에 일괄 제출하도록 한다.
5) 제작에 소모되는 외부 콘텐츠의 사용료, 자문료 등 제반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6) 신규 제작하는 인형, 체험소품, 모형 및 조형물 등은 설계도서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마감·도색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작물의 완성도 및 전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Ⅲ | | 과업 일반사항 |
1. 과업의 조건
1) 과업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 위배되어 시공되 었을 경우 발주처는 재제작및재설치, 제작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 치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 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세부시설의 적정 규모, 공간배치, 관람동선, 전시인테리 어 등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설계 조정으로 변경 상황이 발생했 을 때도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3) 발주처는 전시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 금액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 및 요 구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5)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 속시켜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고, 안전관리가 소 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작 설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 을 구성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과업수행자는 자문단의 자문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제작,설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가 투입한 인력의 수 및 기술 자의 능력이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통지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될 때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 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자료 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민형사상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 한다.
2. 기타사항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 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 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4) 설계도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사 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사업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