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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농업정책과2026-09-29

2026년 마늘농기계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0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마늘농기계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 2026. 10. 12.(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한지마늘 0.1ha 이상 재배농가 3. 지원내용 : 마늘농기계 5종 2~3대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5. 기타사항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마늘농기계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마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러 두 기 | 1. 이 지침서는 공고를 통해 전 군민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보조사업 통합접수 중 마늘농기계지원사업 에 대해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각 사업에 따른 신 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 하기 위 해 심사표에 따라 평가 후 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 진 하여주시고, 청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해 당 읍면사무소로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군청 해당부서에서 농가 로 보조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5.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침서의 해석기준은 각 사업별 추진 부서(팀)에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 산업경제부서 및 군청 해당 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및 「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에 관한 훈령)」에 따릅니다. | 농기계 보조사업 통합접수 공통사항 | 1 | | 단계별 안내 | ❍ (보조금신청)최초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지원 결정 ❍ (보조금교부신청)지원결정된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 후 사업추진 ❍ (보조금청구)사업완료 후 관련 청구서류 제출하여 대금 청구 ★ 기한 내 미이행 시 포기로 간주하여 예비순위자에게 지원 가능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연재해, 생산·배송 지연, 질병 등) 1회에 한해 기한 연장 허용(사유서 제출 必) 2 |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공통기준 | | 【지원대상】 | | | | ❍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 | | |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3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2023~2025년)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1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신청한 자 ❍ 사후관리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임의 처분한 자 ※ 특별한 사유: 화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업포기자(모든 농기계 보조사업 포함) ※ 사업포기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2024년, 2025년 포기자 제외 ) ex) 2025년도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확정 후 포기할 경우 2026~2027년도의 모든 농기계보조사업 신청 불가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신청할 것) ※ 포기서 미제출 후 예산불용을 유발한 경우는 3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 융자신청만 해 당 ❍ 지방세 체납자 | 3 | | 기본 제출서류 | 구 분 | 필 요 서 류 | 신 청 시 | ❶ 사업신청서 | 아래의 교부신청 과 청구 는 사업대상자로 확정통보 받은 후 제출 | 교부신청시 | ❶ 보조금교부신청서, ❷ 청렴이행서약서, ❸ 사업계획서(필요시) | 청 구 시 | ❶ 보조금 청구서, ❷ 사진대지(농가+장비), ❸ 통장사본, ❹ 거래증빙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서 등) | ※ 각종 서식의 경우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비치 4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 군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기타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의 부정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의성군의 모든 보조사업에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원 제외(지방보조금법 제32조) 5 | | 기타사항 | ❍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변경 교부결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마늘농기계지원 | 농업정책과 농자재팀 | 팀장 손지안(☏830-6573) | 담당자 정명정(☏830-6269) | Ⅰ. 사업목적 및 근거 1. 목 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의성마늘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여건 및 필요성 ❍ 마늘 생산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마늘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에 이바지 4. 추진방향 ❍ 의성마늘에 대한 자긍심과 생산 의지가 높고 자부담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가 대상으로 적합한 대상자 선정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대상작물 : 한지마늘 ※ 한지마늘 0.1ha 이상 재배농가로서 경작신고 및 의무자조금 납부자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마늘파종기, 마늘선별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수확기(경운기‧트랙터 부착형), 마늘탈망기 ❍ 사업량 : 마늘농기계 5종 2~3대 ※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5.7.1.기준)「농업기계목록집」 책자 전반부(정부융자지원농업기계)에 등록된 농기계만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기계 목록집의 등재된 기종 중 공급가격 기준으로 5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016. 7. 1.기준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기가 안 됨에 따라 공급가격은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정함, 단, 같은 기종시 최저가 적용) -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2.5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 의성군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중 한지마늘 0.1ha이상 재배 농가 ❍ 선정조건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보조금액이 3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배제 적용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보조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는 후 순위 적용 - 단,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할 목적으로 지원받은 기종은 위 적용 기준 제외(개인 사용 목적으로 작목반 명의 신청 불가) ❍ 우선선정 : 『2026년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제외 ∙ 사업포기자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외 단,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융자신청만 해당) ∙ 지방세 체납자 ∙ 마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4. 행정사항 ❍ 제출서류 보조금신청시 | 보조금교부신청시 | 청구시 | 사업신청서[별지1호] | 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 청구 시 공통서류 등 | ❍ 읍‧면에서는 보조사업 적격 여‧부 검토 후 심사집계표(엑셀서식) 제출 【심사표】 (읍면보관) 앞쪽 2026년 마늘 농기계 지원대상자 심사표 [신청인 인적사항] ㅇ 신청인 - 주 소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생년월일 : / 성별 : ) - 경영체등록번호 : (경영체영농면적 : ha ) - 농업경영체최초작성일자 : [기본 검토사항] 항 목 | 내 용 | 확인 서류 | 1. 의성군민 여부 | 여, 부 | 주민등록등본 확인 | 2.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여부 (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여, 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 3.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 여부 | 여, 부 | 건강보험증 및 기타서류 확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제외) | 4. 최근 3년간 타법령, 지침 등에 의한 농기계 지원사업 여부 | 여, 부 | 관련부서확인 | 5. 사업포기자 여부 | 여, 부 | 최근 2년간 포기자 내역 확인 | 6. 체납세 여부 | 여, 부 | 세무담당확인 |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농업기계 현황] 지원 년도 | 사업명 | 기종명 | 수량 | 단가 (천원) | 기대 금액(천원) | 계 | 보조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뒤쪽 [평가사항]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점수 | 비 고 | 총 계 | 100점+가점 | | 점 | | 1. 농업경영 | 영농규모 (20점) | 2ha 이상 | 20 | | 마늘자조금통합관리 시스템 경작신고 된 마늘 재배면적 | 1.5ha 이상 | 16 | 1ha 이상 | 12 | 0.5ha 이상 | 8 | 0.1ha 이상 | 4 | 영농경력 (10점) | 2018년 이전 | 10 | |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연도 | 2018년 ~ 2019년 | 8 | 2020년 ~ 2021년 | 6 | 2022년 ~ 2023년 | 4 | 2024년 ~ 2025년 | 2 | 2. 과거 지원내역 | 최근3년 선정현황 (20점) | 최근3년 선정내역 없음 | 20 |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지원액 합산 (2023~2025년) | 100만원 미만 | 15 |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5 | 3. 사업신청 현황 | 신청 후 미선정 (50점) | 5회 | 50 | | 최근 5년간 신청 후 미선정 횟수 (2021~2025년) | 4회 | 40 | 3회 | 30 | 2회 | 20 | 1회 | 10 | 가 점 | 가점 |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 20 | | 최대 50점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 20 | | 인증농가 (GAP, 친환경, 저탄소 등) | 20 | | 재해보험 가입경영체 | 20 | | 도비수요조사 참여 | 20 | | ※ 우선순위 작성 (동점 발생 시) - 영농규모, 경력, 최근3년 선정현황 순으로 평가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가‘여성 농업인’인 경우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별지 1] 의성군 마늘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앞면)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농업경영 체 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 | 농업경영체 최초작성일자 | | 농업경영체 영농면적 | 전체 ha | 신청사업명 | 기종명 | 모델명 | 제조사 | 공급가격 (원) | 마늘농기계지원 | | | | | ※ 중복지원 불가 , 여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우선순위별 1개 사업만 지원 󰀲 단,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는 중복신청가능 2026년도「의성군 마늘농기계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뒷면에 기재된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반드시 확인)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장 귀 하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의성군 농기계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 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관련 시스템 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의성군 , 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견적서를 발행한 농기 계 판매업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의성군 농기계 보조 사업의 지급을 위하 여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함 3. 수집‧이용 및 3자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 당해 및 사후관리기간(5년) 신청인은 의성군 농기계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 인정 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급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9800f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pixel, 세로 19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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