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도로굴착 허가 내용 공고(제2026 5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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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둔촌대로 |
점용의 목적 | 상수관 정비 | 점용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점용의 장소 | 성남동 1573 일원 | 점용면적 | 1,849.5㎡ |
점용물의 종류 | 강관 D100~2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공사 방법 | 터파기, 되메우기, 보도, 아스팔트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허가조건 이행철저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연장) | 1,233.0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 그 밖의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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