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과에서 추진하는「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
2.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4. 개찰일시: 2026. 10. 7.(수)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10. 7.(수) 10:00
5. 기초금액: 금1,506,650,000원(금일십오억육백육십오만원)
6.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7. 감독부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5352)
붙임 1. 공고문 1부.
2. 용역조건 및 설명서 1부.
3.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1부. 끝
공고문(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4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금1,506,650,000원(추정가격: 금1,369,681,819원, 부가가치세: 금136,968,181원)
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라. 용역현장: 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마. 용역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임차장비 및 수량: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삽날 18대), 덤프트럭(5톤) 7대(삽날 6대, 비삽날1대), 1톤트럭 1대, 굴삭기(0.8w) 2대, 굴삭기(0.6w) 2대
사.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10. 7.(수) 10:00
자. 개찰(입찰) 집행일시: 2026. 10. 7.(수) 11:00
차.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 덤프트럭(5톤) 7대, 1톤트럭 1대, 굴삭기(0.8w) 2대, 굴삭기(0.6w) 2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시) 30분 이내에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준비(굴착기(0.8㎥))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 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금1,369,681,819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 완료된“제설장비 임차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수정구 건설과 729-5352)에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 39.61% | 69.15%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 031-729-5051)
- 용역내용 관련: 수정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729-53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2. 이행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0 https\://kras.kosha.or.kr/;1;0;0; https://kras.kosha.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 (붙임5) 대상 여부 | “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 용역으로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제 설 작 업 ( 임 차 ) - 제설차량(유니목: 1대, 15톤: 18대, 5톤: 7대, 1톤: 1대), 굴착기(0.8㎥ 2대, 0.6㎥ 2대) 임차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용역기간
ㆍ2026. 11. 15. ~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수 정 구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수정구청을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현장감독을 말한다.
감독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 용역 일체는 계약서, 설계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 설계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하고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2.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설계서,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2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작업사항 일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다.
나.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보상책임
1) “도급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중 발생한 인사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용역관리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나. 본 용역은 본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 시험이 필요한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라.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마.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수신고 전 발주청의 과업수행 교육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가. “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의 해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기타 “도급자”의 계속적인 과업수행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나. “발주청”은 전항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서면 통고로서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 될 경우
2) 도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을 거부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미 이행하여 3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4. 기록관리
가. 작업수행기록
도급자는 본 용역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과업 완료시에는 3일이내에 시공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사진,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 상의 공정사진
1)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경, 근경)하여야 한다.
2) 과업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과업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미 반영한다.
다.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과업별 현장별 사진 및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성 남 시 수 정 구
특별시방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용역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의무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 준수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유선이나 작업지시서에 의거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하게 용역이 지연 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다. 정당한 감독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경고조치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상기 “일반시방서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발주청의 과업지시 또는 기상에 따라 과업 물량이 정해지며, 용역기간 내에
물량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도급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금지
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 처분한다.
6. 가설물 및 안내판
과업 시 안내판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용역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용역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작업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용역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 4개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역할 및 책임, 재해발생 수준)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0.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
11. 발생품 처리
용역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성 남 시 수 정 구
총 괄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제설작업 임차
소 계
2. 기타경비 % 3.00 노무비 × 3.00%
3. 일반관리비 % 6.00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기타경비) × 6.00%
4. 이윤 % 10.0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소 계
5. 부가가치세 % 10.00
6. 도급예정액 천원이하 절사
총 용역비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제설작업
제설차량(유니목) 1대, 4개월, 운전자포함 4 월
제설차량(15톤, 삽날) 18대, 4개월, 운전자포함 72 월
제설차량(5톤, 삽날) 6대, 4개월, 운전자포함 24 월
제설차량(5톤, 비삽날) 1대, 4개월, 운전자포함 4 월
제설차량(1톤, 비삽날) 1대, 4개월, 운전자포함 4 월
굴착기(주간) 0.8㎥, 대 40 일
굴착기(야간) 0.8㎥, 대 40 일
굴착기(주간) 0.6㎥, 대 40 일
굴착기(야간) 0.6㎥, 대 40 일
용역 조건 및 설명서(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2).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조건
가. 건 명: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계약기간: 2026. 11. 15. ~ 2027. 3. 15.일까지
다. 작업구간: 수정구 관내 도로
라. 계약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작업 장비를 임차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 실시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감독자(수정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 계약기간 전 내지 이외에도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장비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판단결정을 하면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후 15일 범위내에서 작업지시(조기투입, 늦춤 또는 마감)를 받아들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감독자”가 판단결정 시 제설 노선 추가·조정이 가능하다.
※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시 제설전문차량(유니목) 제설작업 지원 시행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계약상대자(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장소 제공
○ 계약상대자(도급자)
- 장 비: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삽날 17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5톤) 7대(삽날 6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1톤) 1대, 굴착기(0.8㎥) 2대, 굴착기(0.6㎥) 2대 확보
- 인 력: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유니목,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 및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 3일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한 덤프트럭(15톤, 5톤)을 입고시켜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이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수정구청 소유((주)이텍, (주)자동기 제품)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 제외)
-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굴착기(0.8㎥,0.6㎥)를 발주처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 타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덤프트럭(15톤, 5톤)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ㆍ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며,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 및 장비는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 및 차량용 스노우 체인을 부착한 상태 또는 준비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안전용품 장착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 부담)
ㆍ제설작업 임차차량과 굴착기의 주유비 및 운전원에 대한 식비,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임차료에 포함)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도급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ㆍ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ㆍ제설작업 임차차량은 월대로 계상
ㆍ덤프트럭(25톤, 15톤, 5톤)은 염화칼슘살포기 탑재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항시 대기
ㆍ근무시간은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ㆍ야간할증 근로 시간 : 당일 22:00 ~ 익일 06:00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용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설작업 임차를 계약한 회사(개인)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위 계약 관리를 위해 수정구청장이 임명한 건설과 제설대책 담당자를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굴착기 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유니목, 15톤, 5톤, 1톤, 굴착기 0.8㎥, 굴착기 0.6㎥)를 임차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자가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수정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27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27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주간근무 06:00~22:00, 야간근무 22:00~익일 06:00(근로기준법 제56조)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유선, 문자 또는 팩스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트럭: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② 5톤 트럭: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③ 1톤 트럭: 2종 보통면허 이상(수동 방식일 경우 1종 보통면허 이상)
④ 건설기계(굴착기): 굴착기운전자격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감독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수정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1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임차차량(덤프트럭 25톤, 15톤, 5톤, 1톤)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월대로 정산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2. 1개월 산정이 안될시에는 월대를 30일로 나눠 조정하여 근무일수로 곱한 금액을 정산지급토록 한다.
3. 제설장비(굴착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작업일수(1일 8시간, 주·야간)로 정산 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4.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감독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영업배상보험 가입 후 착공 시 보험증서 제출)
4.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약)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진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 및 운전원 등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임차장비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위의 가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합의서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삽날 18대), 덤프트럭(5톤) 7대(삽날 6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1톤) 1대(비삽날), 굴착기(0.8㎥이상) 2대, 굴착기(0.6㎥이상) 2대를 제설작업 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안전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 및 차량용 스노우 체인 등을 차량에 준비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비용 및 제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수정구청 소유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는 제외)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및 굴착기의 관리비,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와 발주처 지정인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및 운전원은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노선 이외에도 추가 지시 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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