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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8692026-09-29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공개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69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1. 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나. 위 치 :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일원(센텀중학교~신세계백화점) 다. 규 모 : 지하차도 건설 L=420m(왕복 4~5차로) 라. 총사업비 : 605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7개월(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6개월)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가. 사업관리방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 (2023.10.17.)호]」제9조 및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중 공사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배치기준 조정 적용 - 보정계수: 도로분야(도로등급 0.8, 공사성격 1.0, 지역특성 1.1) - 공사난이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및 배치계획 : 【붙임1, 2】 3. 의견제출기간: 2026. 9. 29. ~ 2026. 10. 6.(7일간) 4. 제출방법: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 가. 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051-888-6154) 나.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도로교량건설부(연산동)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5. 제출의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공고문 1부.hwpx (용량 : 96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869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공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1. 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나. 위 치 :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일원(센텀중학교~신세계백화점) 다. 규 모 : 지하차도 건설 L=420m(왕복 4~5차로) 라. 총사업비 : 605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7개월(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6개월)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가. 사업관리방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 (2023.10.17.)호]」제9조 및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중 공사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배치기준 조정 적용 - 보정계수: 도로분야(도로등급 0.8, 공사성격 1.0, 지역특성 1.1) - 공사난이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및 배치계획 : 【붙임1, 2】 3. 의견제출기간: 2026. 9. 29. ~ 2026. 10. 6.(7일간) 4. 제출방법: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 가. 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051-888-6154) 나.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도로교량건설부(연산동)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5. 제출의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붙임 1】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인원수 : 인·일 기준 업무분류체계 | 단위 | 기 준 인원수 (인 ・ 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적용 수량 | 산 정 인원수 (인 ・ 일)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고급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식 | 7.0 | | | | | 1.0 |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식 | 20.5 | | | | | 1.0 |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 | | | 1.0 |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 | | | 1.0 | 22.3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운영 일수 | 0.3 | 0.8 | | | 0.604 | 1,012.0 | 146.7 | 클레임 사전분석 | | 식 | 31.0 | | | | | 0.0 | 0.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0.0 | 0.0 | 2) 시공 이후 단계 | 54.6 | | | | | 1.0 | 54.6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식 | 107.7 | | | | | 1.0 | 107.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2 | 0.8 | 1.0 | | 0.604 | 990.0 | 1,052.4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8 | | | | 0.604 | 45.0 | 48.9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공사개월 | 11.0 | | 1.0 | | 0.604 | 45.0 | 299.0 | 시공계획검토 | | 공사개월 | 6.4 | 0.8 | 1.0 | | 0.604 | 45.0 | 139.2 | 기술검토 및 교육 | | 공사개월 | 5.0 | | 1.0 | | 0.604 | 45.0 | 135.9 | 공정관리 | | 공사개월 | 8.2 | | | | 0.604 | 45.0 | 222.9 | 안전관리 | | 공사개월 | 22.0 | | 1.0 | 1.1 | 1.000 | 45.0 | 1,089.0 | 환경관리 | | 공사개월 | 2.6 | | | | 0.604 | 45.0 | 70.7 | 설계변경 관리 | | 공사개월 | 13.4 | | | | 0.604 | 45.0 | 364.2 | 기성검사 | | 회 | 5.2 | | | | | 8.0 | 41.6 | 준공검사 | | 식 | 6.0 | | | | | 4.0 | 24.0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 | | | | | 45.0 | 67.5 | 하도급적정성검토 | | 공사년수 | 6.9 | | | | 0.604 | 3.75 | 15.6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 | | | 4.0 | 18.4 | 일반행정업무 | | 용역일수 | 0.8 | | | | 0.604 | 1,012.0 | 489.0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도로, 하천 | 식 | 23.3 | | | | | 1.0 | 23.3 | 2)철도 | - | |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 | | | 1.0 | 25.9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0.0 | 0.0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 | | | 1.0 | 27.4 | 【붙임 2】 감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인원수 : 인·일 기준 업무분류체계 | 단위 | 수량 | 인 ・ 일 (고급기준) | 난이도 (a) | 보정계수 | 단계 | 기본업무 | 기준 | 적용 | 공종 (b) | 성격 (c) | 지역 (d) | 거리 (e) | 참여 (f) | 공사착수단계 |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 식 | 1 | 30.91 | 9.18 | 0.33 | 0.9 | | | | | 설계도서 검토 | 공사계월 | 8 | 1.56 | 4.24 | 0.33 | 0.9 | | | | | 공사시공 단계 | 시공계획 검토 등 일반행정업무 | 공사일수 | 164.8 | 0.31 | 18.54 | 0.33 | 0.9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8 | 3.41 | 9.27 | 0.33 | 0.9 | 1.0 | 1.0 | 1.0 | 1.0 | 시공관리 | 공사개월 | 8 | 2.04 | 5.55 | 0.33 | 0.9 | 1.0 | 1.0 | 1.0 | 1.0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8 | 0.75 | 2.04 | 0.33 | 0.9 | 1.0 | 1.0 | 1.0 | 1.0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8 | 2.08 | 5.66 | 0.33 | 0.9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일수 | 164.8 | 0.87 | 52.04 | 0.33 | 0.9 | 1.0 | 1.0 | 1.0 | 1.0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8 | 3.12 | 8.48 | 0.33 | 0.9 | 1.0 | 1.0 | 1.0 | 1.0 | 안전/환경관리 | 공사개월 | 8 | 4.95 | 13.46 | 0.33 | 0.9 | 1.0 | 1.0 | 1.0 | 1.0 | 설계변경단계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식 | 8 | 2.92 | 7.94 | 0.33 | 0.9 | | | | | 공사준공단계 | 기성검사 | 식 | 1 | 40.91 | 12.15 | 0.33 | 0.9 | | | | | 준공검사 | 식 | 1 | 41.82 | 12.42 | 0.33 | 0.9 | | | |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1 | 17.45 | 5.18 | 0.33 | 0.9 | | | | | 시설물의인계인수단계 |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1 | 11.64 | 3.46 | 0.33 | 0.9 | | | | |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수(인·월) 구 분 | 토목, 기계, 조경 | 통신 | 계 | 비고 | 공통단계 |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 상주기술인 | 8.8 | 111.4 | 2.8 | 7.4 | 130.4 | 보통공종 | 기술지원기술인 | | 16.7 | - | 0.8 | 17.5 | 합 계 | 8.8 | 8 =SUM(?3:?4)??%g,;;128.1 =SUM(?3:?4) %g, 128.1 128.1 | 2.8 | 8.2 | 8 =SUM(?3:?4)??%g,;;147.9 =SUM(?3:?4) %g, 147.9 147.9 | - 공통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는 산정인원수의 80% 적용(토목, 기계, 조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구분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40 | 42 | 44 | 46 | 투입기간 (월) | 고급기술자 기준 | 시 공 단 계 | 환산비 | 인월 | 상주기술인 | 책임(토목)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1.061 | 48.8 | 토목 | 중급 | 1.0 | 1.0 | 1.0 | 1.5 | 1.5 | 1.5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5 | 1.5 | 1.5 | 1.0 | 1.0 | 1.0 | 37.0 | 0.931 | 34.4 | 토목(안전) | 중급 | 1.0 | 1.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5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 | 43.0 | 0.931 | 40.0 | 토목 | 고급 | | | | | | |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6.0 | 1.000 | 16.0 | 조경 | 중급 | | | | | | | | | | | | | | | | 1.0 | 1.0 | 1.0 | 1.0 | 1.0 | 1.0 | | | 6.0 | 0.931 | 5.6 | 기계 | 중급 | | | | | | | | | | | | | 1.0 | 1.0 | | | 2.0 | 2.0 | 2.0 | | | | | 8.0 | 0.931 | 7.4 | | 통신 | 중급 | | | | | | | | | | | | | | | 0.5 | 2.0 | 2.0 | 2.0 | 1.2 | | | | | 7.7 | 0.899 | 6.9 | 상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8 =SUM(?3:?9)??%g,;;159.1 =SUM(?3:?9) %g, 159.1 159.1 | 기술 지원 | 도로및공항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22.8 | 토목구조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토질·지질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토목시공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조경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통신 | 특급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46.0 | | 0.80 | 기술지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3.6 | 총 인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7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은 사업 추진일정 및 기타 사정 등으로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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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② “공사 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공고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3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 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ㆍ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 10 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 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 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 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가.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20.5 |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운영 일수 | 0.3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2)시공이후 단계 | 54.6 | | | | | 설계 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7 | |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6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3 | | | ○ | ○ | 발주방식 결정 지원 | 식 | 31.0 | |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0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 식 | 11.4 | | |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3.2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5.7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ㆍ지원 | 회 | 2.5 | | |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5.9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0.5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ㆍ지원 | 회 | 6.4 | | |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37.7 | | | |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0.6 | |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07.7 | |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 일수 | 2.2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8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1.0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4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5.0 |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8.2 | |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22.0 | |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2.6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3.4 | | | | ○ | 기성검사 | 회 | 5.2 | | | | | 준공검사 | 식 | 6.0 | |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0.8 | | | | ○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도로, 하천 | 식 | 23.3 | | | | | 2)철도 | 46.6 |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 |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 | | |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도로 | a. 도로등급 |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철도노반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철도궤도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③개량(운행선차단) : 1.3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하천 | a. 하천등급 | ①국가하천 : 1.0 ②지방하천(소하천포함) : 1.1 | b. 사업유형 | ①하천개수사업 : 1.0 ②생태하천사업 : 1.1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2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산식 |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 비중)+0.2)*(총공사비*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철도궤도는 콘크리트궤도비중 적용) |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시공 단계 | 도로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철도 (노반)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철도 (궤도)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4*콘크리트궤도비중)+0.2 (※ 콘크리트궤도비중 = 콘크리트궤도연장/총궤도연장) | 하천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시공전 단계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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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9.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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