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 및 독촉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 :
2026-09-29
장애인복지과
202609 공시송달 공고문.hwpx
장애인주차표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6년9월).xlsx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09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3.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4.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한 도래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장애인주차표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6년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장애인주차표지 공시송달 명단 | | | | | | |
번호 | 수취인 | 부과대상 | 주 소 | 문서제목 | 미배달사유 | 발송일 | 등기번호
1 | 김** | 2*버*3*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번길 7-*, 제*동 **0*호 (농성동, 제일파크맨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위반 과태료 독촉통지서 | 수취함투함 | 26.08.05. | 1535650029549
2 | 유** | 3*주*2*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2, *0*동 **0*호(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 수취함투함 | 26.09.08. | 1535650033470
3 | 유** | 3*주*2*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2, *0*동 **0*호(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재통지) | 수취함투함 | 26.09.18. | 150305204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