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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기획예산과2026-09-30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0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규 칙 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규칙)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60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치법규 오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 18:00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0http\://www.bukgu.gwangju.kr;1;0;0;http://www.buk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규칙안)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개요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치법규 오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부서 수요조사(2026. 8. 26. ~ 2026. 9. 2.)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2) 부패·성별·아동영향평가 : 2026. 9월 중 3)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4)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칙 제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별표 1 제3호의 기호(-) 중 “75/100”을 “70/100”으로 하고, 같은 기호(-) 중 “75점”을 “70점”으로 하며, 같은 호 기호(-) 중 “10점”을 “15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기호(-) 중 “80”을 “70”으로 하며, 같은 호 기호(-) 중 “10점”을 “15점”으로 한다. 제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토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신고 취소)”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 | 체험실 | | 세미나실 | | 냉난방 (사용유무) | 유 무 | 부속설비 | 빔프로젝트, 마이크, 체험도구 등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2. ----------------- 법 제16조제2항제2호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성과평가표 | [별표 1]성과평가표 | 3. 지도자(감독코치)성과평가표 - 경기성적 : 대회별 점수기준 적용, '누적점수 × 75/100 '으로 환산하여 결정 (누적점수 100점 이상시 75점 부여) - 지 도 력 : 10점 기준 차감식, 단원 복무 및 단원 관리상 문제 발생 시 감점 | 3. ------------------------------------------------------------ 70/100 -------------- ------------------- 70점 ----- - ------- 15점 ------------------------------------------------- | 4. 선수 성과평가표 - 경기성적 : 대회별 점수기준 적용, 각 선수당 점수 계산 후 최대점수 기준하여(개인점수/최대점수 × 80 )을 적용 - 훈련성실도 : 10점 기준 차감식, 복무상 문제(훈련 불성실 등) 발생 시 감점 | 4. 선수 성과평가표 - ------------------------------------------------------------------------------ 70 ----- - --------- 15점 -------------------------------------------- | |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토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 (사용신고 취소) (생 략) |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 (현행과 같음)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사 용 시 설 | 기본시 실 | 냉난방 (사용유무) | 부속설비 | 사 용 시 설 | 기본시 설 | 냉난방 (사용유무) | 부속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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