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60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치법규 오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 18:00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0http\://www.bukgu.gwangju.kr;1;0;0;http://www.buk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