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및 출입통제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확산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6. 10. 1. ~ 2027. 2. 28.(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용 :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등 행정명령 10건
바. 기타사항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서울특별시장 행정명령 예정
-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3. '26/'27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상세 1부(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역기준 공고(안)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2298 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및 출입통제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강남구청장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
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
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
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가금농장의 울타리 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 )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가금농장 관리 하에 농장 진입
3 (사육시설 50m2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초과 농장) ·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 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
·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 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
운송, 사료운송, 분뇨 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
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 종계 종오리· · ·
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 ·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 장비 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 우편전용차량 ,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
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산란계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밀집사육단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소재지 :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
세종시 부강면, 하여야 함
세종시 소정면,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포천시 자일리,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천안시 풍세면,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4
김제시 용지면,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
나주시 공산면,
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영주시 장수면,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영주시 안정면,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칠곡군 지천면,
**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봉화군 봉화읍,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
양산시 상북면) 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
(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
하여야 함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5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가금농장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6
(사육시설 50m2
「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종계농장 및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종오리 농장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7
(사육시설 50m2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초과 농장)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
농장 진입 7일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
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
(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가금농장 당일 제출
8 (사육시설 50m2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초과 농장)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
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
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
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
에도 가금을 사육중인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
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
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
군・구에 당일 제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9 (사육시설 50m2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
초과 농장) (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사항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3)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1부.pdf
PDF 첨부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48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까지
·
(사전 홍보 계도 기간 : 공고일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역기준 공고(안).pdf
PDF 첨부 본문
방역기준 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000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
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6.10.1.∼2027.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
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3.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4.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
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
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
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8.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9. 가금농장(10만수 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 ’26. 10. 1. ∼ ’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