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94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청담동 59 복합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6.(화)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청담동 59 복합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청담동 59
- 공사내용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851.05㎡
- 용도/공종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신축
- 공사기간 : 2026. 7. ~ 2027. 9.
- 공 사 비 : 2,777,000,000원(부가세 포함)
- 시 공 자 : ㈜제이엔와이종합건설(☎ 1599-0415)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7. 9.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주요공정계획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천공기 사용공사 | 2 |
높이 5미터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2 |
높이 2미터이상 흙막이 공사 | 2 |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 2 |
총 계 | 8 |
4. 안전점검 계상금액 : 14,080,000원(vat포함)
5.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강남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37호(2022.12.27.)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9:00 ~ 17:00, 토‧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팀, ☎02-3423-6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1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아래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만 방문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별도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전자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서류량 과다로 인해 종이 제출 서류를 줄이기 위함)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은 공고 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라.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예시 참조)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갑지
- 〔서식 2〕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서식 4〕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집계표
- 〔서식 5〕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 〔서식 6〕 신용평가등급
- 〔서식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서
- 〔서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증빙자료는 메일 제출
마. 전자메일 제출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붙임4]에 따른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강남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강남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8.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부가세 별도’로 투찰할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투찰가의 110%로 가격평가 진행)
라.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아.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강남구청-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함께강남-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예시(강남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