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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일자리경제과2026-09-29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3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시장 인정기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임시시장 개설ㆍ관리, 상인회 등록ㆍ운영,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물의 소유권ㆍ위탁관리ㆍ정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ㆍ관리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전통시장구역의 설정ㆍ면적 산정 등(안 제3조∼제5조)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ㆍ변경 절차(안 제6조, 제7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마.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운영 등(안 제10조∼제13조) 바.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 운영상황 공개 등(안 제14조∼제21조)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 관리업무 위탁 절차 등(안 제22조∼제24조) 아.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위탁관리, 수탁자 의무, 사용료 정산, 지도ㆍ감독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19일(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3) FAX : 053-810-6249 6.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시장 인정기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ㆍ관리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산 시 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시장 인정기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임시시장 개설ㆍ관리, 상인회 등록ㆍ운영,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물의 소유권ㆍ위탁관리ㆍ정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ㆍ관리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전통시장구역의 설정ㆍ면적 산정 등(안 제3조∼제5조)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ㆍ변경 절차(안 제6조, 제7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마.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운영 등(안 제10조∼제13조) 바.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 운영상황 공개 등(안 제14조∼제21조)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 관리업무 위탁 절차 등(안 제22조∼제24조) 아.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위탁관리, 수탁자 의무, 사용료 정산, 지도ㆍ감독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19일(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iz21@korea.kr 2)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3) FAX : 053-810-6249 6.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gbgs.go.kr);1;0;0;http://www.gbg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지붕가리개형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로 기능하는 곳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신고한 곳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3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① 전통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 및 면적 산정)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식하여 온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의 면적은 영 제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점포,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부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 주거용 건축물, 건축 중인 건축물, 임시 가설물 등 전통시장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과 부지는 제외한다. 제5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구역으로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시장은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경상북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전통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제14조(상인회의 설립)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③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하는 상인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에 통보하고 등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 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2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관련 상인조직에 통보하고 지정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의 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및 감경 대상 자동차는「경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산시 주차장 조례」,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 범위 및 위탁관리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위탁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지출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사용, 초과수익금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동의의 철회)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려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표(제27조 관련) □ 시간제 주차요금 구 분 | 기본 1시간 | 1시간초과시 (매10분) | 1일주차 | 월정기주차(월) (주간) | 월정기주차(월) (야간) | 경산 공설시장 주차장 | 무 료 | 100원 | 4,000원 | 50,000원 | 40,000원 | 하양 꿈바우시장 주차장 | 무 료 | 100원 | 4,000원 | 50,000원 | - | <비 고> 1.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용한 주차구획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경산공설시장 주차장의 주간 운영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3. 하양꿈바우시장 주차장의 주간 운영시간은 08: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야간에는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1조,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및 구역 설정,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3조∼제5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6조~제8조) ◦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안 제9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운영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12조) ◦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14조∼제17조, 제19조∼제21조) ◦ 상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안 제18조) ◦ 시장관리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안 제22조, 제23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24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안 제25조, 제28조) ◦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26조) ◦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발생(안 제27조) ◦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취소 및 동의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29조∼제3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관리·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 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므로「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일자리경제과 | 과 장 | 이 광 희 | 810-5110 | | 【 관 계 법 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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