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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아동청소년과2026-09-29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2026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6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2. 28.(90일 이상) 2. 공고사유: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개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3개월간 공고 3. 공고내용: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이사회 회의록 4. 게시장소: 구 홈페이지

2026년 제 3차 양덕사회문화원 이사회 회의록 공고용.pdf

PDF 첨부 본문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2026년도 제 3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인원 8인 2인 참석인원 8인 1인 결석인원 0인 1인 구분 내 역 비고 1.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2:00 회의소집요구일 : 2026년 9월 17일 2. 장소 법인사무실 참석여부 연번 직 위 성 명 참석 불참 1 이 사 장○○ 0 2 이 사 박○○ 0 3 이 사 노○○ 0 4 이 사 홍○○ 0 3. 참석자 5 이 사 신○○ 0 6 이 사 이○○ 0 7 대표이사 유○○ 0 8 상임이사 조○○ 0 9 감 사 신○○ 0 10 감 사 윤○○ 0 계 9명 1명 연번 직 위 성명 4. 참여자 1 사무국장 이○○ 1명 0명 5. 회순 Ⅰ. 성원보고 Ⅱ. 개회 Ⅲ. 의장 인사 Ⅳ. 전차회의록 처리 Ⅴ. 보고사항 Ⅵ. 부의안건심의 Ⅶ. 기타사항 Ⅷ. 폐회 - 1 - 6. 이사회의 안건 목록 ○ 제 1호 의안 : 시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 ○ 제 2호 의안 : 시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 ○ 제 3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4호 의안 :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5호 의안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6호 의안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7호 의안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8호 의안 :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9호 의안 : 명장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10호 의안 : 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 11호 의안 :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 심의의 건 ○ 제 1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목적사업 삭제) ○ 제 13호 의안 : 명장동 508-72번지 토지(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상권 갱신(연장) 계약의 건 ○ 제 14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7. 기타사항 8. 개회 및 성원보고 (12:00 의장 유○○이 참석자를 확인하여 재적이사의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여 정관 제 29조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선포하다.) 9. 의장 인사 의장 유○○ : 바쁘신 중에도 2026년 제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이사회의 심의안건은 정관 제 27조 1호, 4 호, 5호, 6호, 8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 4건, 시설 10건, 총 14건 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10. 전차회의록 처리 의장 유○○ : 먼저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26년 제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조○○ 이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가 2026년 제 2차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의장 유○○ : 방금 낭독한 2026년 제 2차 이사회 회의록에 동의하십니까?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유○○ : “예” 참석하신 여러 이사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26년 제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11. 보고사항 의장 유○○ : 다음은 보고사항 중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조○○ 이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이사 조○○ : 신○○ 감사님이 선임된 시도지사추천 감사 선임의 건은 지난 6월 4일 동래구청에 임면보고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 조○○가 준비된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다음은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실적 보고입니다. 조○○ 이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법인의 경우 연말에 사업수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당초 30,125건의 목표를 7월말 기준 14,619 건으로 48.53%를 달성 중이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기관들의 경우 당초 357,884건의 목표를 7월말 기준으로 211,867건 으로 59.20%를 달성하여 연말까지 무난하게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조○○가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실적 보고를 하다.) 의장 유○○ : 이사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12. 부의안건 심의 의장 유○○ : 다음은 2026년 제 3차 이사회의의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1호 의안인 동래종합사 회복지관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1호 의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및 부산시 민생회복디딤돌사업단 추가 운영, 스크린파크골프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당초 132,115건을 2,586건 증가시킨 134,701건으로 목표를 변경하는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 자 본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장○○ : 저는 제안 설명에 특별한 의문이 없으므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 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장○○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 3 -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신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제 1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은 134,701건 을 목표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2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 대지기푸드마켓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2호 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등대지기푸드마켓은 그냥드림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 수요 확대에 따라 당초 10,279건을 1,260건 증가시킨 11,539건으로 목표 를 변경하는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본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2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박○○ : 저는 제안 설명에 특별한 의문이 없으므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원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박○○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신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제 2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2026년도 제 1차 사업계 획변경(안)은 11,539건을 목표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3호 의안인 사회 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3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수익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액 발생으로 인한 잡지출 증액편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3,381,647천원 을 세출예산과목변경하여 편성한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양덕사회문화원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3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노○○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의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4 -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노○○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 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3호 의안인 수익사업 법인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수익사업 법인회계 3,381,647천원 3,381,647천원 0천원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4호 의안인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4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은 생산품 매출 증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지원금 지원, 생산장비 수선 계획 등을 세 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2,001,310천원을 2,028,06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4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홍○○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에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 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홍○○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4호 의안인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 출예산(안)은 2,028,062천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부) 2,001,310천원 2,028,062천원 26,752천원 - 5 -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5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5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사업 및 스크린파크골프 이용자 증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 보조금 지원, 직원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해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2,685,675천원을 40,998천원 증액하여 2,726,673천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합니다.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5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 출예산(안)은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신○○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 5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726,673천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685,675천원 2,726,673천원 40,998천원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6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 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6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사무비와 사업비를 감액하고 재산조성비를 증액하여 당초 예산에서 세출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 성한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6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이○○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6 -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이○○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 6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187,054천원 187,054천원 0천원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7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 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7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등대지기푸드마켓의 경우 그냥드림사업 보조금 증가를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142,936천원을 143,936천원으로 변경하는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7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장○○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장○○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 7호 의안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등대지기푸드마켓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43,936천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142,936천원 143,936천원 1,000천원 등대지기푸드마켓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8호 의안인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8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근로사업비 보조금 증가를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당 초 예산 6,718,473천원을 7,355,728천원으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8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박○○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박○○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8호 의안인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시설회계 202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은 7,355,728천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분 2026년 1차추경(A) 2026년 2차추경(B) 증감액(B-A)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6,718,473천원 7,355,728천원 637,255천원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9호 의안인 명장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9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명장양덕어린이집의 경우 결산확정과 운영보조금 및 교육청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 로 당초 예산 486,946천원을 496,544천원으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명장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9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노○○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명장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 - 8 - 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노○○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9호 의안인 명장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96,544천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분 2026년 예산(A) 2026년 1차추경(B) 증감액(B-A) 명장양덕어린이집 486,946천원 496,544천원 9,598천원 다음은 정관 제 27조 5호에 의거 제 10호 의안인 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 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10호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양덕어린이집의 경우 결산확정으로 인한 이월금의 감소와 보육인원 감소, 보육교직원 변동 등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 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798,716천원을 754,318천원으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0호 의안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홍○○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홍○○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10호 의안인 양덕어린이집 시설회계 202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98,716천원에서 754,318천원으로 변경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 구분 2026년 예산(A) 2026년 1차추경(B) 증감액(B-A) 양덕어린이집 798,716천원 754,318천원 -44,398천원 다음은 정관 제 27조 8호에 의거 제 11호 의안인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 심의의 건을 상정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11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 조○○ :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는 2008년 6월 동래종합사회복지관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기능을 잘 해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외부환경 변화인 노인주간복지센터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용수요가 줄어들어 정원대비 37.5%의 이용률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유지와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올해 를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로 폐업하고자 하며, 폐업 이후 2027년부터 최근 고립·은둔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공간을 확보하는 고립·은둔가구 일상연결프로젝트 거점공간 사업(가칭 마음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계 획을 해보고자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 심의의 건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1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신○○ : 조○○ 이사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외부의 복지환경변화와 더불어 수요층이 줄어들고 이용자도 감소하여 정원 의 절반도 유지를 못하는데다 돌봄의 필수요소인 역량있는 종사자 채용도 쉽지 않다니,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계속적인 운영 여부는 심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원만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최근 지역사회문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진행하는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유○○ : 신○○ 이사님께서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운영중단에 따른 폐업을 전제로 하는 원만한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 이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 조○○ : 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9명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사정을 설명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내 이용가능한 주간노인 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원만한 전원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지원을 함께 진행하여 필요한 복지적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원만한 근로관계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사 신○○ : 조○○ 이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 심의의 건은 2026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 고자 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 :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삼청합니다. 의장 유○○ : 신○○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와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 10 -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11호 의안인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폐업 심의의 건은 2026년 말로 사업을 중단(폐업)하 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복지수요를 발굴하여 계획하고 있는 고립·은둔가구 일상연결프로젝트 거 점공간 사업(가칭 마음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2026년 12월 31일자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원만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 제 27조 1호에 의거 제 1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목적사업 삭제)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12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조○○ : 법인 정관 제4조(목적사업의 종류) 7호 「직업안정법」제2조의2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래종합사 회복지관 등에서 취업알선 등의 직업소개를 위한 사업으로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사업진행 실적이 없 어 2026년 사회복지법인 시·구 합동점검 중 목적사업관리 규정 부적정으로 행정지도를 받아 법인 정관 제4조(목적사업의 종 류)에서 삭제하고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정관 변경의 건(목적사업 삭제)의 건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2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이○○ : 이 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지도한 내용이고 현재 법인에서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지도목적에 맞게 정관 변경의 건(목적사업 삭 제)에 대하여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이○○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나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1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목적사업 삭제)은 법인 정관 제4조(목적사업의 종류)에서 7호 「직업안정법」제2조의2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 제 27조 6호에 의거 제 13호 의안인 명장동 508-72번지 토지(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상권 갱신(연 장) 계약의 건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제 13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사 조○○ : 명장동 508-72번지의 토지는 1996년 12월 16일 동래구청에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과 운영을 위하여 본 법인과 협의를 통 해 해당 토지 면적 4,274㎡ 중 건물이 들어설 동쪽에 1,923㎡의 30년 지상권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상권 설정이 오는 2026년 12월 16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동래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지상권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지상권 갱 신(연장) 계약을 요청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이사 조○○가 명장동 508-72번지 토지(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상권 갱신(연장) 계약의 건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3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11 - 이사 장○○ : 이사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본 법인에서 제공한 부지로 동래구청에서 건 축이 이루어져 설정된 지상권인데다 우리 법인이 계속적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지상권 갱신(30년 연장) 계약에 불과한 절차상 진행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장○○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이의나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13호 의안인 명장동 508-72번지 토지(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상권 갱신(연장) 계약의 건은 기존 지상권 설정 조건 즉, 명장동 508-72번지 토지 4,274㎡ 중 동쪽 1,923㎡에 기존 지상권 존속기간에서 30년을 갱신 (연장)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건도 동래구청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행정적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정관 제 27조 4호에 의거 제 14호 의안인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님께 서는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므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이사가 이사회의장에서 이석하다.) 의장 유○○ : 조○○ 이사님의 임기가 2026년 12월 6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 4항에 의거 이사님께 사전 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재취임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재취임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인 정관 제 18조에 의거 임원 선임의 건을 본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의장 유○○이 임원 선임의 건을 설명하다.) 의장 유○○ :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박○○ : 저는 그동안 본 법인의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수고하신 조○○ 이사님을 연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석이자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박○○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조○○ 본인을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본인을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조○○ 이사님이 2026년 12월 7일부터 2029년 12월 6일까지 본 법인의 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이제 연임이 결의되어 상임여부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고, 본 법인 정관 제 16조 2항에 의하면 대표 - 12 - 이사인 제가 선임된 이사 중에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 이사님을 상임이 사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홍○○ : 그동안 조○○ 이사님께서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해오셨고 그 노고를 잘 알기에 저도 의장님께서 지명하신대로 조○○ 이사님게서 상임이사직으로 연임하셨으면 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 유○○ : 홍○○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나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럼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신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조○○ 이사 본인을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거수하다. 의장 유○○ : 표결결과 본인을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 14호 의안인 임원 선임의 건은 조○○ 이사님이 2026년 12월 7일부터 2029년 12월 6일까지 상임이사직의 연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신 조○○ 이사님의 회의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 조○○ 이사회의장으로 입장하다.) 의장 유○○ : 방금 여러 이사님들과 조○○ 이사님을 상임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사 조○○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 : 그러면 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수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관련 관청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 기타사항 의장 유○○ : 또 다른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장 유○○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은 법인 4건, 시설 10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심의되어 오늘 부의된 안건 중 14건은 모두 원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14. 폐회 의장 유○○ : 그러면 이로서 금일 개최된 2026년 제 3차 이사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금일 이사회 안건에 의결해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의 시각이 13:30 이었다.) - 13 - 위 이사회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함. 연번 직 위 성 명 확 인 연번 직 위 성 명 확 인 비고 외부추천 1 장○○ (인) 6 이 사 이○○ (인) 이사 외부추천 2 박○○ (인) 7 대표이사 유 ○ ○ (인) 이사 3 이 사 노○○ (인) 8 상임이사 조 ○ ○ (인) 4 이 사 홍○○ (인) 9 감 사 신○○ (인) 5 이 사 신○○ (인) 10 감 사 윤○○ (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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