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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하천과2026-09-29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2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수면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 (7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수면법」제8조 및 제21조 5. 문 의 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 054-639-6923)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23호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영주시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 (7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수면법」제8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행위자 위 치 위반사항 성명 주소 영주시 하망동 미상 불명 가설건축물 538-1(구거) 6. 송달내용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하고,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 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 054-639-6923)

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PDF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위 치 영주시 하망동 538-1 현장사진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성명: 미 상 주소: 불 명 2026년 8월 31일, 영주시 공고 제2026-1391호로 귀하(미상)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가설건축물)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6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영주시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영주시 하망동 가설건축물 1동 철 거 538-1 2026년 9월 29일 영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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