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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건설과2026-09-3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고현동 귀내낚시터 인근 시도12호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고현동 귀내낚시터 인근 시도1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 2026-09-30 건설과 담당자 박지환 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pdf 세부평가기준 및 관련서식.hwpx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세부평가기준 및 관련서식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고현동 귀내낚시터 인근 시도1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주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고현동 귀내낚시터 인근 시도1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 영주시 고현동 305-66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파형강관(D600) 부설 및 접합 L=33m, 조립식 간이흙막이(1.65×3.0) L=32m 라. 공사기간 : 2026. 8. 31 ~ 2026. 10. 9.(시공중지) 마. 공 사 비 : 33,377,260원 바. 시 공 사 : ㈜동성건설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정기 안전점검 2회 4. 점검비용 가. 금 4,000,000원(부가세 제외) 5. 신청자격 및 지정기관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영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 영주시 공고 제2026-1283호에 따름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수행능력평가 5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50% 가격평가 5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50% 합 계 100점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합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6.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2.(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1) 우편접수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 우편 접수시 필히 담당자와 연락하여 도착 여부 확인(☎054-639-6715) 2) 방문접수 :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사무실(09:00 ~ 17:00)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지정신청서 각 1부[서식1] 2) 자기평가서 각 1부[서식2] 3) 가격제안서 각 1부[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6.745% (가격제안 최저가 : 4,000,000원 × 86.745% = 3,469,800원) 4) 서약서 1부[서식4] 7.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10. 14.(수) *1순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기 타 : 우선순위 1개 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 - 2026. 10. 19.(월)까지 제출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1.(수) 10:00 ~ 16: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사.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10.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 기관 지정을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건설과 토목팀(☎054-639-6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끝.

세부평가기준 및 관련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12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최고 9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최고 6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최고 3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고 25점 |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 영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 (감점대상)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영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영주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5)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65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50% | | 1) 제안가격 배점은 참여 업체수에 따라 5점을 기준으로 조정됨 예) 예정가격 9번째 근접 60점,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55점 2)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ㅡ>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5점, B업체 95점, D업체 85점 3) 예정가격산정은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가격으로 한다.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 최고 및 최저제안가 모두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1.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2.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30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고 25점 |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 영주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 (감점대상)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 [서식 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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