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조례안 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8.28.(금)~9.2.(수)
4. 공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조례안 예고문260828(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제2026 – 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에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추가(안 제3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8. 28.(금) ~ 9. 2.(수)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지원금”을 “지역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 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 지역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 |
| |
첨부 비용추계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 및 운영비의 군비 추가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 확보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계획의 수립 (6)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기타지원사업 중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 사업자가 사업비 분담 ( 발주변지원금 : 지자체 : 발전사 = 70 : 15 : 15) |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3호
○ 세출: 2026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673,949천원)을 기준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15%를 적용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 | 2차년도 (2027) | 3차년도 (2028) | 4차년도 (2029) | 5차년도 (2030) | 합계 |
세입 | ◦타회계 전입금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8 =SUM(C?:G?)??%g,;;594,665 =SUM(C?:G?) %g, 594,665 594,665 |
소계(a)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8 =SUM(C?:G?)??%g,;;594,665 =SUM(C?:G?) %g, 594,665 594,665 |
세출 | ◦ 민간환경 감시기구 인건비 | 94,540 | 94,540 | 94,540 | 94,540 | 94,540 | 8 =SUM(C?:G?)??%g,;;472,700 =SUM(C?:G?) %g, 472,700 472,700 |
◦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 | 24,393 | 24,393 | 24,393 | 24,393 | 24,393 | 8 =SUM(C?:G?)??%g,;;121,965 =SUM(C?:G?) %g, 121,965 121,965 |
소계(b) | 8 =SUM(?4:?5)??%g,;;118,933 =SUM(?4:?5) %g, 118,933 118,933 | 8 =SUM(?4:?5)??%g,;;118,933 =SUM(?4:?5) %g, 118,933 118,933 | 8 =SUM(?4:?5)??%g,;;118,933 =SUM(?4:?5) %g, 118,933 118,933 | 8 =SUM(?4:?5)??%g,;;118,933 =SUM(?4:?5) %g, 118,933 118,933 | 8 =SUM(?4:?5)??%g,;;118,933 =SUM(?4:?5) %g, 118,933 118,933 | 8 =SUM(?4:?5)??%g,;;594,665 =SUM(?4:?5) %g, 594,665 594,665 |
□ 총 비용(a-b) | 0 | 0 | 0 | 0 | 0 | 0 |
|
(뒤 쪽)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군비 |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8 =SUM(C?:G?)??%g,;;594,665 =SUM(C?:G?) %g, 594,665 594,665 |
5. 부대의견
○ 기타 수입금의 경우 예금이자 등 기존 특별회계 세입으로 발생·반영되고 있는 수입으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입 또는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6. 작성자
○ 원전정책과 행정6급 정혜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감시기구 운영비 상세내역
- 지자체 분담금 산정
▸ 2026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673,949천원)을 기준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15%를 적용하여 118,933천원 산정
-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
▸ ‘26년 지원금에서 인건비(79.5%)와 운영비(20.5%)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계 | 발주변 지원금 | 지자체 분담금(15%) | 비고 |
계 | 인건비 | 운영비 |
792,882 | 673,949 | 8 =SUM(D?:E?)??%g,;;118,933 =SUM(D?:E?) %g, 118,933 118,933 | 94,540 | 24,393 | 발전사 분담비율 0% |
|
< 관계법령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정부지원금 외에도 기장군의 분담금과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근거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지원금 외에 기장군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확대함 (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8. 28.(금) ~ 9. 2.(수)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정부지원금”을 “정부지원금, 기장군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예산)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 으로 한다. | 제18조(예산) ------------------------------------------------------------------ 정부지원금, 기장군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재원 ----. |
| |
첨부 비용추계서 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 사업비 15%를 분담하는 것을 사업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5.4, 산업부 ※ 現 기후부 지침)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계획의 수립 (6)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기타지원사업 중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 사업자가 사업비 분담 ( 발주변지원금 : 지자체 : 발전사 = 70 : 15 : 15)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자체의 감시기구 예산 분담으로 인한 세출의 증가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비용추계: 118,933천원
▷ 산출근거
- 2026년 감시기구에 대한 기존의 정부지원금 673,949천원에 지자체 지원금
118,933천원을 합산하면 감시기구 총예산 중 지자체 분담액의 비율이
15%가 됨
- 94,540천원(인건비) + 24,393천원(운영비) = 118,933천원(지자체 지원금)
※ 인건비와 운영비의 배분 비율은 2026년도 감시기구 정부지원금의 인건비(79.5%)와
운영비(20.5%) 비율을 토대로 배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계 |
세입 | 민간환경 감시기구 지원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594,665 |
소계(a)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594,665 |
세출 | ◦ 민간환경 감시기구 인건비 | 94,540 | 94,540 | 94,540 | 94,540 | 94,540 | 472,700 |
◦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 | 24,393 | 24,393 | 24,393 | 24,393 | 24,393 | 121,965 |
소계(b)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594,665 |
□ 총 비용(a-b) | 0 | 0 | 0 | 0 | 0 | 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계 |
군비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594,665 |
합계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118,933 | 594,665 |
5. 부대의견
○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소요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원전정책과 행정8급 남기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감시기구
총예산 중 지자체지원금 비율을 15%로 잡으면 118,933천원
○ [민간환경 감시기구 인건비]
- 94,540천원 (2026년 정부지원금 인건비 비율인 79.5% 적용)
○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
- 24,393천원 (2026년 정부지원금 운영비 비율인 20.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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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계획수립 및 세부사업(안 제5조〜안 제6조)
홍보 및 협력체계(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8. 28.(금) ~ 9. 2.(수)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야외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업·어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세부사업)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 규정
(안 제16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8. 28.(금) ~ 9. 2.(수)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 (생 략) |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 |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노인요양급여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의 대상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금을 기관이 아닌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삭제)(안 제3조)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기관 계좌 지급→본인 명의 계좌 지급)(안 제6조제2항)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 정비(별표)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8. 28.(금) ~ 9. 2.(수)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년 이상 주소를 둔”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급자를 관리하는 기관계좌”를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지정한”으로, “자에게 지급할 수가”를 “자의 계좌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제4조 관련)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 | 지원기준 | 비고 |
재가급여 |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단, 최고이용한도액은 5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 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장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 략)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기관계좌 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 ②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 자의 계좌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수 ---. |
| |
현 행 |
[ 별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제4조 관련)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 | 지원기준 | 비고 |
재가급여 | 감경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감경 2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감경 3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일반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일반 2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일반 3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시설급여 | 감경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감경 2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감경 3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일반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일반 2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일반 3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 단, 최고이용한도액은 5만원으로 한다.
개 정 안 |
[ 별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제4조 관련)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 | 지원기준 | 비고 |
재가급여 |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 1등급 |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단, 최고이용한도액은 5만원으로 한다.
첨부 비용추계서 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세출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 808,704 | 879,870 | 957,299 | 1,041,541 | 1,133,196 | 4,820,609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 원)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군비 | 일반회계 | 808,704 | 879,870 | 957,299 | 1,041,541 | 1,133,196 | 4,820,609 |
5.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9급 정기찬 (☎709-288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조례 개정으로 2027년에 추가 소요될 지원금액: 52,992천 원
○ 산출기초: 138명(지원대상) * 32,000원(지원금액) * 12개월
※ 지원대상자 138명은 기장군에 2년 미만 거주 중인 자로서 조례 개정으로 비로소 지원대상이 되는 자임
※ 비용추계의 증가율은 역대 지출액 증가율을 고려하여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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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1.>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 12. 21.>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17., 2018. 3. 27.,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7., 2018. 12. 11., 2021. 12. 21.>
[제목개정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 6. 11.>]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