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철마면
공고번호기장군 철마면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2:4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28. ~ 2026. 09. 11. (14일간)
2.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김** 외 1인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철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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