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조양동
공고번호속초시 조양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10. 16.
3. 공고대상자: 김*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5.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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