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1007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명령 및 가금농장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속 초 시 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 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8. 문의처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033-63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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