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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건설과2026-09-29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천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711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목천포천).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 천 명 목천포천 지방하천 위반내용 평상 위 치 익산시 동산동 498-11 위반내용 평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 천 명 목천포천 지방하천 위반내용 건축물 위 치 익산시 동산동 524-6 위반내용 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 천 명 목천포천 지방하천 위반내용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위 치 익산시 동산동 524-6 위반내용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 천 명 목천포천 지방하천 위반내용 물건 적치 위 치 익산시 동산동 524-6 위반내용 물건 적치 및 불법 경작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 천 명 목천포천 지방하천 위반내용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위 치 익산시 동산동 498-7 위반내용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처분사전통지서(익산시 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철거 등)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불법 경작, 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 위 치 : 위치도 참조 나. 행위내용 : 무단점용 (불법 경작, 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등) 다. 행위상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익산시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송지호 |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9층 건설과 | 전화번호 | 063-859-4458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859-5092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240f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4pixel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익 산 시 장 (인) |

공시송달 공고문(목천포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 2026 - 2711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240f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4pixel2026년 09 월 29 일 익 산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29. ~ 2026.10.06.(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1]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법적근거 : 가. 「하천법」제33조(하천의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5. 공고내용 : 가. 하천구역 내에 무단점용 시설은 2026.10.06.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익산시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 063-859-4458) [붙임 1] 연 번 | 하천명 | 위 치 | 행위자 | 위반내용 | 비 고 | 1 | 목천포천 | 익산시 동산동 498-11 | 미상 | 평상 | | 2 | 익산시 동산동 524-6 | 미상 | 건축물 | | 3 | 익산시 동산동 524-6 | 미상 | 건축물 및 불법 경작 | | 4 | 익산시 동산동 524-6 | 미상 | 물건 적치 및 불법 경작 | | 5 | 익산시 동산동 498-7 | 미상 | 건축물 및 불법 경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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