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철거 등)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불법 경작, 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 위 치 : 위치도 참조 나. 행위내용 : 무단점용 (불법 경작, 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등) 다. 행위상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익산시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송지호 |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9층 건설과 | 전화번호 | 063-859-4458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859-5092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240f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4pixel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익 산 시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