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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주민복지과2026-09-29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장애재판정 기한 도과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8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장애재판정 기한 도과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처분내용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강*범 |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 ***호(두정동, ***림*차) | 장애등록 취소 | 2026. 9. 22. | 폐문부재 | 4.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4:00 5. 청문장소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2층 중회의실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판정 기한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7. 청문 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천안시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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