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648번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미이엔지 제3공장 설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가 확정되어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번별조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22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 구 수신면 발산리 648번지의 『주식회사 한미이엔지 제3공장 설립공사』가 완 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가 확정되어 시행됨을 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840a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7pixel 2026. 9. 29.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사 업 명 : 한미이엔지 제3공장 설립공사 2.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한미이엔지 토지소재 | 종 전(폐쇄) | 확 정 | 지적공부 | 비고 |
지번수 | 면적( ㎡) | 지번수 | 면적( ㎡) |
수신면 발산리 | 7 | 16,598 | 1 | 16,619.1 |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장(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 1장 | |
3. 지적공부의 폐쇄 및 확정시행 내역
※ 종전 및 확정 지번별조서 별첨
4.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5. 열람장소 :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041)521-4101~3]
6. 기타사항 : 지적공부의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동남구청 민원지적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번별조서(한미이엔지).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번별조서(주식회사 한미이엔지) | | | | | | | | |
종전(폐쇄) | | | | | 확정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1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266 | 잡종지 | 3628 | 1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648 | 공장용지 | 16619.099999999999
2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269 | 전 | 2060 | | | | |
3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359 | 전 | 2228 | | | | |
4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359-3 | 임야 | 707 | | | | |
5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359-5 | 전 | 122 | | | | |
6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622-4 | 과수원 | 678 | | | | |
7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 산50-16 | 임야 | 7345 | | | | |
합계 | | | | 16768 | 합계 | | | | 16619.099999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