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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09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 주 시 장
▶ 처분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 소재지 |
(유)푸른조경 | 정*전 |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0, 502호(효자동3가) |
▶ 위반내용 : 2025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처분내용 : 시정명령(실태조사 자료 제출 : 2026.9.29.~2026.10.23.)
▶ 처분일자 :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