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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09-2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유)푸른조경]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9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유)푸른조경]

공고문[(유)푸른조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09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 주 시 장 ▶ 처분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 소재지 | (유)푸른조경 | 정*전 |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0, 502호(효자동3가) | ▶ 위반내용 : 2025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처분내용 : 시정명령(실태조사 자료 제출 : 2026.9.29.~2026.10.23.) ▶ 처분일자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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