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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소위생과2026-09-29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5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롯데프레시앤델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52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후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업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ac13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72pixel 전주시 덕진구청장 1. 제 목: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4.(수)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고내용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롯데 프레시 앤델리 | 유**사 **프레시 전북***점 (이사 황**)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0, 1동 1층 (금암동)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 8. 23.) |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6. 10. 14.) |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063-270-64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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