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2025년 교육 미이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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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5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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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다 음 -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재지 | 원인이 된 사실 | 예정된 처분내용 |
참딸기약장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6, 40○동 50○호 (구미동, 무지개마을) | 2025년 교육 미이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2차)] | 과태료 부과 (40만원) |
엘링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51번길 11, 10 ○ 동 40 ○ 호 (분당동, 69건영아파트) | 2025년 교육 미이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2차)] | 과태료 부과 (40만원) |
인셀덤 조이풀 서판교점 (인셀덤 Joyful 서판교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10○동 60○호 (정자동, 더샵 분당파크리버) | 2025년 교육 미이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3차)] | 과태료 부과 (60만원)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3.(금)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성남시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담당 송지영 ☎ 031-729-731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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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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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의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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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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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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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