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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앙동2026-09-29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1부. 끝.

성남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변경 공고(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공고 제2026-51호 성남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장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4-1조(분과 설치) <신설> - 자살예방분과 신설에 관한 사항 규정 ❍ 제4-2조(분과운영) <신설> - 자살예방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중 <추가> - 분과장 직위 신설 ❍ 제9조(임원의 직무) 중 <변경> - 분과장 직무에 관한 사항 추가 3.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① (생 략) |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1(분과 설치) 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 <신 설> | ②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 <신 설> | ③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조의2(분과 운영) ① 자살예방분 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는 분과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 <신 설> | ③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 <신 설> |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 6. 위기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조 등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을 둔다.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10조 ∼ 제15조 (생 략) | 제10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 |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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