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3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반도체·에너지, AI·문화,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통합특별시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행정문화, 균형발전, 시민주권, 산업경제 등 3개 청사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위해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조정.
ㅇ 통합특별시의회 하부조직의 명칭과 보임 직급 정비,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 등.
3. 자치법규안: 별첨(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전략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략기획관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353)
** 첨부파일의 [붙임4]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1.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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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3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반도체·에너지, AI·문화,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통합특별시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행정문화, 균형발전, 시민주권, 산업경제 등 3개 청사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위해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조정.
ㅇ 통합특별시의회 하부조직의 명칭과 보임 직급 정비,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 등.
3.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본청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3조부터 제45조까지)
- 보좌기관 및 실ㆍ본부ㆍ국별 하부조직, 직급 및 분장사무 규정
(2) 직속기관의 조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46조부터 제91조까지)
-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ㆍ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3) 사업소의 조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92조부터 제155조까지)
-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대외협력본부 등 사업소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4) 출장소의 조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혁신성장본부장의 직급과 혁신성장본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5)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 전남ㆍ광주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급과 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6) 소방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 전남ㆍ광주권역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7) 시행일 규정(안 부칙)
-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공무원 정원 조정 : 11,124명 → 11,178명 (+54명)
- 행정안전부 배정 기준인력 : +42명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T/F연계 민군 통합공항 조성 (2),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 정비 (2), 사회연대경제 (2), 체납관리단 (1), 지방노동감독관 (12), 119종합상황실 (2), 치유 농업사 (1) 등
- 한시정원 증원 : +3명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등
- 통합특별시의회 증원 : +9명
·정책지원관(기준인력) (4), 상임위 신설(2) 등
(2)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조정 현황
- 기관별 조정 현황
구 분 | 합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 기관 | 지역 본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 기관 |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 |
현 행 | 8 =SUM(RIGHT)??%g,;;11,124 =SUM(RIGHT) %g, 11,124 11,124 | 2,773 | 237 | 6,665 | 30 | 1,230 | 42 | 117 | 30 |
조 정 | 8 =SUM(RIGHT)??%g,;;11,178 =SUM(RIGHT) %g, 11,178 11,178 | 2,818 | 246 | 6,668 | - | 1,257 | 42 | 117 | 30 |
증△감 | + 8 =SUM(RIGHT)??%g,;;114 =SUM(RIGHT) %g, 114 54 | +45 | +9 | +3 | △ 30 | +27 | - | - | - |
- 직종별·직급별 조정 현황
구 분 | 계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소방직 | 경찰직 |
현 행 | 8 =SUM(RIGHT)??%g,;;11,124 =SUM(RIGHT) %g, 11,124 11,124 | 8 | 4,413 | 47 | 419 | 64 | 6,165 | 8 |
조 정 | 8 =SUM(RIGHT)??%g,;;11,178 =SUM(RIGHT) %g, 11,178 11,178 | 8 | 4,462 | 49 | 420 | 64 | 6,167 | 8 |
증△감 | + 8 =SUM(RIGHT)??%g,;;54 =SUM(RIGHT) %g, 54 54 | - | +49 | +2 | +1 | - | +2 | -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홍보소통담당관 → 언론미디어담당관
- 입법조사담당관 → 입법담당관
(2) 홍보담당관의 보임 직렬 확대(안 제3조제2항)
- 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3)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 특별수석전문위원 및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
(4)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주민발안조례 접수ㆍ처리 및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무를 의사담당관으로 조정
- 시민제안 접수ㆍ처리 사무를 정책담당관으로, 의회 자료실 운영ㆍ관리 사무를 총무담당관으로 조정
- 언론ㆍ홍보, 인사ㆍ교육훈련, 회계ㆍ청사관리 등 세부 분장사무 정비
(5) 정책ㆍ입법활동 지원 사무 보완(안 제8조 및 제9조)
- 정책지원관 평가ㆍ관리,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토론회 지원 사무 명시
- 입법ㆍ법률 고문 및 의정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아이디어 공모, 대학생 인턴십 운영 사무 명시
(6) 교섭단체 운영 지원 사무 조정(안 제10조 및 제12조)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원내 교섭단체 운영 사무를 삭제하고, 총무담당관의 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 사무 명시
(7) 시행일 규정(안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전략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략기획관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353)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 내 용 |
제안이유 | ㅇ 반도체·에너지, AI·문화,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통합 특별시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행정문화, 균형발전, 시민주권, 산업경제 등 3개 청사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위해 행정 기구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ㅇ 본청의 보좌기관 및 실ㆍ본부ㆍ국별 하부조직, 직급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45조까지) ㅇ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ㆍ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46조부터 제91조까지) ㅇ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대외협력본부 등 사업소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92조부터 제155조까지) ㅇ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혁신성장본부장의 직급과 혁신성장본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ㅇ 전남 ㆍ광주자치경찰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급과 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ㅇ 전남ㆍ광주권역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ㅇ 규칙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7일로 정함(안 부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은 실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정상황실을 둔다.
② 행정문화부시장 밑에 인사정책관을 둔다.
③ 균형발전부시장 밑에 재정기획본부, 인사기획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④ 시민주권부시장 밑에 성평등정책관을 둔다.
⑤ 산업경제부시장 밑에 여순사건지원단, 노동정책관, 종무실 및 투자기관설립추진단을 둔다.
⑥ 정책총괄, 시민주권, 사회문화, 녹색도시, 산업경제, AI미래기획, 과학기술, 홍보, 대외소통ㆍ협력, 청년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총괄수석, 시민주권수석, 사회문화수석, 녹색도시수석, 산업경제수석, AI미래기획수석, 전략홍보수석, 대외협력특보, 대외소통보좌관,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시정상황실) ① 시정상황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상황 총괄
2. 위험요인 조기경보 및 주요 이슈 상황보고
3. 시정 주요 현안 및 쟁점 관련 회의 운영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ㆍ동향 파악, 통합특별시 관련 의제 발굴, 대응자료 취합ㆍ검토 및 후속조치 관리
5.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
6. 주요 국가정책이 통합특별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핵심쟁점 관리
7. 국회 입법 대응 종합관리
8. 국회 협의안건 및 후속조치 관리
9.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리
10. 지시사항 이행 관리
11. 국회협력 업무 총괄 지원
12.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
제5조(반도체산업지원실) ① 반도체산업지원실에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을 둔다.
② 반도체산업지원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반도체산업지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시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3.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부지ㆍ전력ㆍ용수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인허가 협의 지원
4. 반도체 팹 운영 전담기업 및 협력기업의 동반입주ㆍ공급망 연계 지원
5. 반도체 주요 투자기업의 전담 지원창구 운영, 투자협약 이행관리 및 관계부서 간 애로사항 조정
6.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반도체지원계정 운영 및 반도체특별회계 사업 발굴 관리
7. 반도체전략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과 심의ㆍ자문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8. 시민참여형 반도체 붐업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및 반도체 포럼 운영 지원
제6조(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①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장 밑에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을 두고,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필수의료 혁신 시책 발굴 및 추진
2. 공공의료 관련 통계 및 정책지표 총괄 관리
3. 본부 소관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4. 서남권 의료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5. AI기본의료 혁신사업 추진
6. 지역 필수의료체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7.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8. 지역의료인력 수급 분석 및 중장기 확보계획 수립
9. 지역ㆍ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필수의료법 관련 업무
11.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 추진
12. 필수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
13. 권역ㆍ지역모자의료센터 지원
14. 고위험 산모ㆍ신생아진료 지원 및 관리
15. 공공심야ㆍ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6.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7. 공공의료 관련 민관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18.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
19. 공공의료 분야 정부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20.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정책 추진
21.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정책 추진
22.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3.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및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25. 공공의료 취약분야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26.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7. 공공의료 분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8.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중장기 시설투자계획 수립
29. 서남권 상급종합병원급 거점병원 설립 추진
30. 목포시의료원 설립주체 전환 및 의료인프라 확충
31.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32. 공공의료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33. 공공의료 간 연계 협력ㆍ지원
34. 공공의료 관련 언론 대응 및 홍보 관리
35.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36. 국립의대 설립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37. 의과대학 설립 업무 지원
38. 의학교육 및 임상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39. 의과대학 설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40. 의대설립 관련 대외협력 종합계획 수립
41. 국회ㆍ정당ㆍ중앙부처 등 대외 정책협력 지원
42. 의료계ㆍ학계ㆍ대학 등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43.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활동지원
4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관리
45.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관리
46.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관리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언론홍보담당관 및 콘텐츠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및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변인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언론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변인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3. 홍보매체(언론사, 옥외광고 등) 활용 시정 홍보
4. 출입언론사 소통 창구 총괄 및 취재지원
5.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6.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
7.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언론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뉴스통신 사업자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0.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
11.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
12.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13.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14.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개발
15. 통합특별시장 축ㆍ고사 작성
16. 통합특별시장 연설문집 발간
17. 통합특별시장 언론 인터뷰 기획 및 자료 작성
18. 시정홍보 사진ㆍ영상 촬영 및 언론사 제공
19. 그 밖에 대변인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콘텐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 종합 기획ㆍ조정
2.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
3. 시정소식지(묵ㆍ점자)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 간행물 및 영상 제작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6. SNS 시정 이슈 전담관리(소통, 대응, 분석)에 관한 사항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대표 SNS 및 유튜브 채널 운영
8.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9.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통합특별시 소셜기자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모바일 앱)에 관한 사항
12. 시청각 자료실 운영
13. 홍보매체(전광판, 빛고을TV 등) 운영
14.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방송 및 온라인 생중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
20. 통합특별시 누리집 유지관리
21. 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스템 및 각종 콘텐츠 관리
제8조(인사정책관) ① 인사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관은 통합특별시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부시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인사기획관과 협의ㆍ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 인사정책의 기획 총괄
2. 통합특별시 인사법령 관리,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총괄
3. 통합특별시 인사운영 및 인재채용ㆍ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합특별시 청사 간 인력 수급 및 정ㆍ현원 조정 총괄
5. 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8.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9.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10.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1.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
12. 연간 및 수시 충원계획 수립
13. 인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
14. 포상 및 소속 공무원 표창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의 징계
16.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계획 및 관리
17.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
18. 공무직, 청원경찰 등 임용시험 계획 및 관리
19.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0.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1.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22. 공무원 장기 국내외 훈련 지원
23. 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ㆍ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국ㆍ법무실ㆍ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AI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기본사회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규제혁신센터ㆍ기업고충센터ㆍ공공기관혁신추진단ㆍ행정통합추진단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국장ㆍ법무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AI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기본사회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규제혁신센터장ㆍ기업고충센터장ㆍ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ㆍ행정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법무실장ㆍ기업고충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국장은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법무실장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정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연설문 및 간부회의 자료 작성
4. 국정감사 업무 총괄
5. 신규ㆍ역점 시책 발굴
6.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10. 시정 목표ㆍ방침 선정
11.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관리
12.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심의회 운영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정책질의답변서 작성 총괄
14. 통합특별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사항 등 주요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16. 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 의회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17. 현안과제 기획ㆍ조정
18. 정책개발 지원 협의ㆍ조정
19. 대선공약ㆍ역점시책 관리
20. 시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1.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22.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25. 전남광주연구원 지도ㆍ감독
26. 시정백서 제작ㆍ발간
27.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28.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9.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시정 시책ㆍ현안수요 정책 개발
31.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 개발
32. 지방경쟁력 제고
33. 미래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광주청사 및 자치구 소관 위원회 관리
35. 그 밖에 정책기획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청사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2. 광주청사 소관 특별회계(기타 및 공기업) 예산편성
3. 광주청사 소관 예산변경, 예산이체, 이월, 배정
4. 광주청사 소관 예비비, 성립전 예산운영
5. 광주청사 소관 집중관리(Pool) 예산운영 및 배분
6. 광주청사 소관 예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관리
⑥ 혁신평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3. 행정 업무절차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4.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5. 부서ㆍ청사 간 협업과제 발굴 및 협업 조직문화 확산
6. 시정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운영
7. 성과지표 개발ㆍ조정, 목표수준 사전검토 및 실적 검증
8. 부서 성과평가 및 개인 직무성과 평가
9.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10. 정부합동평가 총괄 및 시ㆍ군ㆍ구 실적관리ㆍ평가 지원
11. 통합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ㆍ변경 및 공약 이행실적 평가
12.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및 매니페스토 평가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14. 시정 주요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확인ㆍ평가
15. 정책실명제 관리에 관한 사항
16. 통합특별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결과의 평가와 환류
⑦ AI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AI행정 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2. AI 조직진단 및 생성형 AI 활용 활성화
3. 공직자 AI 활용교육 및 부서별 AI 과제 발굴 지원
4. 행정 AI 윤리ㆍ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이행점검
5. AI 배움터 및 행정 AX 공모사업 추진
6. AI 행정서비스 신규 개발 및 지원ㆍ컨설팅
7. AI 행정서비스 운영ㆍ관리
8. AI 실험실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
9. 업무자동화(RPA) 추진ㆍ운영
10. 데이터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평가 대응
1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ㆍ기획 및 분석ㆍ컨설팅 지원
13. 데이터분석센터 운영ㆍ관리
14.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1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17.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18.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19. 지역통계 개발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20.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 작성ㆍ관리
21.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관리
22. 사회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
23. 국가승인통계 조사ㆍ품질관리 및 결과 분석
24. 자체 승인통계 작성ㆍ변경 승인ㆍ품질관리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 발굴ㆍ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및 ODA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통합특별시장 해외출장 총괄
5. 재외동포 및 세계호남향우회 관련 사업
6.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7. 국제교류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국제기구 협력
8. 공공외교 등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관련 업무
9. 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위탁 및 국제교류센터 지원
10. 광주차이나센터 협력사업 추진
11. 타 부서 국제교류ㆍ국제협력 및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12. 국제행사의 종합기획ㆍ발굴ㆍ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류 전문직 관리
14.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15.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ㆍ우호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6. 해외 지자체와의 공무원 교류 추진
17. 해외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8. 중국 통상 및 교류협력, 기업 중국 진출 지원
19. 대(對)중국 정책과제 발굴 및 중국 관련 사업 총괄 조정
20. 중국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관리, 중국 시장의 조사ㆍ연구
21. 수출지원시책 종합기획ㆍ조정
22. 중소기업 수출지원계획 수립 추진
23. 수출통계 및 수출동향 관리
24.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수출기업 무역실무 교육
25. 수출상 시상 및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6.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
27.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및 수출컨설팅 지원
28. 수출정보망 운영 및 온라인 무역 지원
29. FTA 통상진흥센터 지원
3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지원
3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2. 수출진흥자금 융자ㆍ지원사업 추진
33. 농수축산물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
34. 농수축산물 해외수출에이전트 운영관리
35.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정보관리
36.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ㆍ수출보험ㆍ무역금융 등 지원
37. 농수축산물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및 안전성 성분분석 지원
38. 식재료 및 친환경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39. 농수축산물 수출상품 해외 홍보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40. 농수축산물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 유통망 확보
41. 농수축산물 수출통계 및 동향관리
⑨ 기본사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기본사회 기본(종합)계획 수립
3. 통합특별시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 및 정책 체계화
4. 기본사회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등 제도 기반 구축
5.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지원
6. 기본사회 관련 국정 연계, 중앙부처 협력 및 시범사업 등 지원
7. 기본사회 관련 국비 등 예산 확보 지원
8. 기본사회 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통합특별시형 기본사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0. 기본사회 정책 추진 민관합동 협력체계(연구단 등) 구축
11. 주민참여ㆍ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의 연계ㆍ협력
12. 기본사회 공론화 조사, 포럼ㆍ세미나 개최 및 정책 홍보ㆍ대외 협력
13. 기본사회 관련 시ㆍ군ㆍ구 협력체계 구축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회 및 중앙부처 입법동향 파악ㆍ대응
4. 중앙부처 법률의견 조회
5.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ㆍ관리
6. 청문제도 운영 총괄
7.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법제심사
8.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의안 제출 관리
9. 자치법규 공포 및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10.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현황 관리
11.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편찬
12. 법제교육 및 조례 입법평가 지원
13. 특이민원 관련 고소ㆍ고발대응 등 법률 자문 지원
14. 시ㆍ군ㆍ구 자치법규 소관부서 검토 의뢰
15. 소송, 신청, 중재 사건의 지원 및 관리
16.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 관리
17. 소송사무 통계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ㆍ전자소송포털 관리
1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19.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0.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자치법규 운영상황 파악ㆍ보고
21.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
22.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서별 소관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ㆍ회신 처리 지원
24.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5. 그 밖에 법무실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행정심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ㆍ처리 및 청구사건 심리자료 작성
4.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 통보
5.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처리 및 소청심사 청구사건 심사자료 작성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7.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8.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장 검증
9. 행정심판위원회 현장 검증 자료작성
10.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재결서 작성
11.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정서 송달
12. 행정심판 장애사건 처리 총괄
13. 온라인 행정심판(소청심사) 시스템 운영 관리
14. 중앙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접수 및 처리
15. 행정심판 청구사건 국선대리인 선임
⑫ 규제혁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규제합리화 종합계획 수립
2. 자치법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3.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4.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5. 지방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 규제특례제, 규제입증책임제 등 추진
7. 규제혁신 자문단 운영ㆍ관리
8.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9.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
11.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12.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13. 기업 및 취약계층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14. 규제 재검토제 운영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규제분야) 소통ㆍ협력
16. 규제샌드박스 과제 대응
⑬ 기업고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고충의 접수ㆍ처리기준 수립, 사건 배분 및 다부서ㆍ중대 기업고충의 조사ㆍ조정
2. 기업고충 처리결과의 이행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의 규제혁신센터 이송
3. 기업현장 합동 방문, 현장기동반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해결회의 운영
⑭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 관리 및 종합기획 조정
2. 공사ㆍ공단 임원 임면 및 승인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관리
3. 도시공사 및 개발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기능진단ㆍ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제도개선 및 규정 정비
6. 시ㆍ군ㆍ구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협의
7. 기관별 조직ㆍ정원 사전협의
8. 공공기관 통합 채용 운영
9. 공공기관 현황 및 경영공시ㆍ통합공시 총괄 관리
10.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
11.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⑮ 행정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통합 후속과제 종합기획ㆍ조정 및 추진 총괄
2. 행정통합 주요 현안 및 추진상황 정리ㆍ관리
3. 대외 설명자료 및 행정통합 백서 작성
4. 출범 관련 행정정비사항 관리
5. 후속과제 종료기준과 미결과제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단 일몰관리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7. 특별법 위임조례 입법일정 및 추진현황 관리
8. 특별법 조문별 특례ㆍ책무의 이행상황 총괄 관리 및 점검
9. 시행령ㆍ고시ㆍ지침 등 하위법령 제정ㆍ개정 추진 현황 관리
10. 국가 재정지원ㆍ보조금ㆍ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등 핵심특례의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지원
11. 지연ㆍ미이행 과제 독려, 쟁점ㆍ위험요인 분석 및 특례 이행실적 관리
제10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국ㆍ재난대응국ㆍ안전정책과ㆍ공공재해예방과ㆍ특별사법경찰과ㆍ재난안전상황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정책국장ㆍ재난대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특별사법경찰과장ㆍ재난안전상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정책과장, 공공재해예방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를, 재난대응국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
3.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4.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대책 추진
5.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6. 재난관리평가 총괄
7.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8.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9.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10.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 다산안전대상 운영
12.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3. 안전문화운동 총괄
14. 안전문화운동 민간협의체 지원
15.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6.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17. 공무원, 시민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19.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20. 생애주기별ㆍ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21.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신고사항 관리
22.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2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4.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25.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6. 안전보안관, 안전히어로즈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8.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0. 시ㆍ군ㆍ구 안전분야 종합감찰
31. 안전 감찰 관련 민원 및 이첩민원 조사ㆍ처리
32. 국가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3. 비상대비 자체 총괄 계획 수립
34. 중앙ㆍ지방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5. 을지연습 및 화랑ㆍ충무훈련 운영
36.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
37. 안보교육 및 비상대비 체험교육 운영 및 추진
38. 테러대비 지원 사항
39.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추진
40. 동원자원조사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
41. 민ㆍ관ㆍ군ㆍ경 드론운용단 운영 및 관리
42. 국가지도통신망,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통합방위정보공유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43. 군부대 행사 및 기념일 지원
44. 충무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5.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46. 민방위 시행계획 수립 및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ㆍ평가
47.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동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48. 민방위 대피ㆍ급수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
49.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소산 및 교통통제, 국민행동요령 계도
50. 민방위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51.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추진
52. 기술인력 동원자원 조사ㆍ관리 및 계획 수립, 실제훈련 추진
53. 전시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24시간 상황근무
55.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체계 관리
56. 경보통제소 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
57.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운영ㆍ관리
58. 경보시설 신설ㆍ교체ㆍ이설 및 유지관리
59.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60.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공공재해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대상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4.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5. 법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6. 집중안전점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8.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ㆍ유형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9. 중앙안전점검단 관련 업무
10. 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관리
12.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13. 안전 취약요인 실태조사ㆍ점검ㆍ평가
14.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15. 여름철 물놀이 및 수상 안전관리
16. 유도선 및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17. 시청 소관 시설 및 사업장의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총괄 관리
18.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
19.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20. 통합특별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총괄
21. 통합특별시 소관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원
22. 통합특별시 소관 사업장 순회 안전점검ㆍ지도
23. 통합특별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분야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지명 분야 수사계획 수립 및 시행
5.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및 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지명 분야 고발 및 수사 의뢰, 합동단속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 지명 분야 불법행위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⑦ 재난안전상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응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총괄
3. 재난안전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기상관측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문자방송 운영ㆍ관리
6.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재난ㆍ재해방송 운영ㆍ관리
8.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 및 관리
9. 재난관리자원의 지정ㆍ관리ㆍ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10.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1. 「재해구호법」 운용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2.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13.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14. 당직근무(당직민원 긴급ㆍ초동조치) 및 당직에 관한 사항
15. 재난상황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16. 도시안전망 구축 및 운영
17. 재난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지원 및 관리
18.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19. 그 밖에 재난대응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재난(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을 포함한다) 관련 매뉴얼 종합관리
3.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5. 안전진단ㆍ점검 전문기관 등록ㆍ관리
6.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7.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8.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총괄ㆍ운영
9. 사회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10.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1.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2. 원전 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14. 원자력 또는 방사선 관련 R&D 국책사업 유치 추진
15.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16.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⑨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3.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지도ㆍ감독)
5.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이행 관리 및 감독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8. 자연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9.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10. 유수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배수펌프장 및 소규모공공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실태 점검
14.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6.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에 관한 사항
17.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1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19. 자연재난 원인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수습 지원대책 강구
20. 재해구호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ㆍ평가
22.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23.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
제11조(문화도시예술본부) ① 문화도시예술본부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자원과ㆍ문화콘텐츠과ㆍ문화시설과를 둔다.
②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도시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도시예술본부 소관 업무 및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4. 문화영향평가 및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분야 공약사항 및 성과관리 총괄
6. 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7. 문화예술통합플랫폼 운영 지원
8.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
9.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
10.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1. 문화분야 예산ㆍ결산, 보조사업 및 국비사업 총괄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지원포럼 운영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관리 및 국비 확보
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지원
16.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총괄
17. 법정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18. 문화지구ㆍ향토문화관광지구 등 문화 관련 지구의 지정ㆍ운영
19. 시민 문화주권ㆍ문화향유권 보장 시책 및 도농 연계 문화생활권 조성
20. 온ㆍ오프라인 시민문화청 운영 및 문화자치마을 육성
21. 시민주권위원회 및 사안별 시민위원회(문화 분야) 운영
22.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나눔 사업 추진
23. 청년 문화향유 지원 및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24. 청년 문화예술인력 육성 및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25. 국내ㆍ외 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및 국제문화도시 교류 총괄
26. 국제문화교류진흥계획 수립ㆍ시행
27.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영호남 문화예술 상생협력 추진
28. 광주비엔날레 개최 및 광주비엔날레재단 지원ㆍ지도
29. 청춘문화누리터 및 대인예술시장 운영
3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인문도시 기반 구축 및 인문학 산책길 조성
32. 문학진흥 정책 추진 및 문학관 운영ㆍ관리
3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34.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ㆍ평가 및 작은도서관 진흥
35. 광주도서관 및 전남도서관 지도ㆍ감독
36.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
37.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38. 독서문화진흥 및 지역서점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9. 지역서점 인증 및 활성화 지원
40. 국어진흥 및 수어ㆍ점자 발전 시책 추진
41.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42. 인문ㆍ문학 분야 법인ㆍ단체의 관리
43. 그 밖에 문화도시예술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미술ㆍ음악ㆍ연극ㆍ무용ㆍ국악ㆍ연예ㆍ사진ㆍ뮤지컬 등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전문예술법인ㆍ문화예술단체의 지정ㆍ육성ㆍ지원 및 관리
3. 문화예술 통합공모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상 및 문화상 운영
5. 문화예술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후원
6.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권리보장 지원
7.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지원
8. K-ART 창작자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9.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10.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
11.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지원
12. 미술중심도시 조성 시책 추진
13. 통합특별시 미술관 지도ㆍ감독
14. 미술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1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운영ㆍ지도 및 감독
17. 아트광주 및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18.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19. 광주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20. 예술의 거리 및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21. 미술대전, 남도예술은행 및 사이버갤러리 지원ㆍ관리
22.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공연예술 분야 육성ㆍ지원
23. 지역대표예술단체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24. 광주청사 야외음악당 대관 및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 지원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지도ㆍ감독
26. 국악단 및 남도소리울림터 운영ㆍ지도
27. 전통예술, 임방울국악제 등 국악 분야 육성ㆍ지원
28. 국제거리예술축제 등 공연예술행사 추진
29.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3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1. 학교ㆍ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32. 예술강사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3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4. 예술영재 발굴ㆍ육성 지원
35. 생활문화 동호회 및 시민 예술활동 지원
3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아트피크닉 등 생활문화사업 추진
⑤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ㆍ문화유산교육 및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3. 국가유산 보존ㆍ활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ㆍ해제 및 예비문화유산 발굴
5. 국가유산 유형별 정책관리 및 국가유산위원회 구성ㆍ운영
6.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마한 등 역사문화권의 발굴ㆍ정비
8.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기준 수립 및 관리
9. 세계유산 등의 등재ㆍ관리 및 세계유산 축전 개최
10. 매장유산 영향평가, 발굴조사 및 유존지역 정보 관리
11. 국가유산 관련 각종 시책ㆍ사업 발굴 및 국가기관 유치
12.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역사문화특구 지정
13. 가야 역사 연구ㆍ지원사업
14. 국가유산 관계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및 관리
15. 무형유산 보호ㆍ육성,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관 활성화
16. 전라도 천년사 등 지역사 편찬 추진
17. 역사적 인물발굴 및 선양사업
18.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등 역사문화교육사업 추진
19. 남도문화 AI디지털 허브 및 라키비움 구축
20. 동학농민혁명 등 지역 역사문화 선양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 수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2. 국가지정ㆍ등록유산 및 시지정ㆍ등록유산 보수ㆍ정비
23.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ㆍ조사 및 관련 자료관리
24.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ㆍ설계승인 및 관련 심의절차 운영
25. 국가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사전심의
26. 국가유산 안내판 보수ㆍ정비 및 기반구축사업 추진
27. 국가유산 재해ㆍ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8. 국가유산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관리
29.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ㆍ유지관리 및 안전경비원 배치
30.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31. 국가유산수리업 및 문화유산매매업 등록ㆍ지도ㆍ관리
32. 천연기념물 치료ㆍ보수 및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33. 문화유적 복원 및 기념사업(명예회복사업은 제외한다) 추진
34. 통합특별시 소관 문화유산시설 지도ㆍ감독
35.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⑥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개발ㆍ시행ㆍ지원
3.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문화산업 진흥시설ㆍ단지 및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운영ㆍ지도감독
5. 문화콘텐츠 국제박람회 등 문화산업 관련 행사 개최ㆍ지원
6. 문화산업 기반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7.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지원
8.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등 문화콘텐츠 정책사업 추진
9. K-디즈니 등 문화콘텐츠 산업거점 조성
1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추진 및 공공저작물 관리
11.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ㆍ지원
12.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ㆍ개최 및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지원
13. 애니메이션ㆍ웹툰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4. 실감기술ㆍ디지털ㆍ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산업 육성
15.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ㆍ운영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16. 음악산업 진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ㆍ관리
17. 음반ㆍ비디오물 및 노래연습장 등 관련 업종 관리ㆍ지도감독
18. 메타버스지원센터ㆍ허브센터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기반 운영
19. 문화상품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지원
21. 디자인진흥원 지도ㆍ감독
22. 디자인산업 육성ㆍ지원
23. 출판ㆍ인쇄산업 육성ㆍ지원
24.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지원
25.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26. 문화산업 투자조합 설립ㆍ운영 지원
27. 공예문화 산업 육성ㆍ지원
28. 영화 관련 사업 및 영상문화산업 육성ㆍ지원
29. 영상산업 관련 인재 양성 및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30. 전남광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⑦ 문화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획ㆍ지원, 현황 조사 및 통계분석
2. 문화기반시설 조성 관련 국비 확보 및 투자심사 대응
3.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추진
4. ACC 아트애비뉴 조성
5.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6.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7.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추진
9.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10.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
11.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12. 대표도서관 건립
13. 예술전용극장 건립
14. 생활문화센터 조성
15. 아시아 민주ㆍ평화 예술원 건립
16.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17.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18. 시ㆍ군ㆍ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19. 복합문예시설 시설임대료 지원
20. 대표문화마을 시설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21. 전일빌딩245 운영ㆍ관리
22. 전통문화관ㆍ희경루 운영 지원
23. 포충사ㆍ충장사ㆍ충민사ㆍ경열사 사우 관리
24. 박물관 진흥정책 추진
25. 공ㆍ사립 박물관 등록 및 지도 감독
26. 역사민속박물관, 농업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 통합특별시 소관 박물관 지도ㆍ감독
제12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시설과ㆍ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②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정책과장ㆍ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체육진흥계획 수립ㆍ시행
3.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4.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
5.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6.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비영리민간단체 인ㆍ허가
7.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
8.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ㆍ관리
10.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11. 통합특별시 체육대회 지원
12.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교류 지원
13.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업무
14.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5.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16. 하계ㆍ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17.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9. 레저스포츠 종합계획 수립
20. 레저스포츠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21. 레저스포츠 지도자 등 인력 양성 지원
22. 레저(해양레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스포츠대회 유치
23. 레저스포츠 이벤트행사 발굴ㆍ지원
24. 레저스포츠 대회 추진
25. 종합형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26.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
2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지원
29.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시책 추진
30.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시책 추진
3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32.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33. 생활체육 국내ㆍ국제교류 시책 추진
34.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5.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36.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3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8.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관리
39.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40. 그 밖에 체육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의 발굴ㆍ추진
3. 공공체육시설 공모사업 추진
4.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진
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다비체육관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7.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8. 소규모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9.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공모사업 추진
10.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11. 대규모 체육시설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ㆍ군ㆍ구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지원
13. 광주월드컵경기장 판매시설(롯데마트ㆍ아울렛을 말한다) 관리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위탁시설물 협약체결 및 관리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위탁시설물 협약체결 및 관리
16. 야구장(기아챔피언스필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7. 광주여대, 남부대 위탁시설물 협약체결 및 관리
18. 광주FC 위탁시설물 협약체결 및 관리
19. 도시공사 위탁시설물 협약체결 및 관리
20. 기타 통합특별시 소유 공공체육시설 위탁 등 관리
21. 위탁관리 시설물 지도ㆍ감독
22. 위탁관리 시설물 성과평가 업무 추진
23. 위탁체육시설의 임대기준 및 손실보전 관리업무 추진
24. 학교체육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25. 나주국제사격장 청원경찰 지도 감독
2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7.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이용질서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29.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30. 공공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31. 체육시설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32.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 자료입력 및 관리
33. 시ㆍ군ㆍ구 소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
34. 체육시설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⑤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 총괄 및 조정
2.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종합계획 수립, 조직ㆍ집행위원회 구성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행사기획 및 조정
4.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2029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203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국소년체전ㆍ전국장애인학생체전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획ㆍ조정
8. 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종합상황실 운영
9. 선수단 및 임원 수송, 숙박, 보건, 의료지원, 안전관리
10. 각종 행사 기획ㆍ조정, 체전홍보 및 대외협력
11.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2. 경기장 공인ㆍ승인 업무 및 타 시도 민간시설경기장 사용 협조 등
13. 체전 경기장 확보 및 시설관리
제13조(민주인권평화국) ① 민주인권평화국에 민주정신계승과ㆍ5ㆍ18민주과ㆍ보훈복지과ㆍ인권평화과를 둔다.
②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민주정신계승과장ㆍ5ㆍ18민주과장ㆍ보훈복지과장ㆍ인권평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민주정신계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역사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주요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민주역사 관련 공약 및 성과과제 관리
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5. 민주화운동 기념ㆍ선양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6. 민주의 집 운영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지원
7. 4ㆍ19혁명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5ㆍ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 및 기념사업 지원
10. 민주역사 홍보 및 민주역사도시네트워크 운영
11. 5ㆍ18 관련 사적지 및 민주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2. 5ㆍ18 사적지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3. 5ㆍ18 사적지의 원형 복원 및 기념ㆍ체험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4. 5ㆍ18 사적지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15. 5ㆍ18 구묘지 안장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일반 과거사 진실규명 및 과거사 정리 지원
1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사ㆍ명예회복ㆍ유족 지원 및 기념ㆍ위령사업 추진
18. 과거사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관련 위원회ㆍ유관기관 협력
1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ㆍ신고접수ㆍ조사 및 납북피해자 지원
20.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22.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 추진
23. 그 밖에 민주인권평화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5ㆍ18민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ㆍ선양 및 기념행사ㆍ기념사업 추진
3. 5ㆍ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 지원
4. 5ㆍ18관계기관 정책협의회 및 유관기관 지원협의체 운영
5.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운용 및 5ㆍ18정신계승위원회 운영
6.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
7.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
8. 5ㆍ18 민주유공자 기념ㆍ추모행사 지원
9. 5ㆍ18 지방공휴일 운영 및 대중교통 무료운행 지원
10. 5ㆍ18 AR 스마트투어 앱 관리
11.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12.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의 기획ㆍ조정ㆍ추진
13.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
14.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시민참여 사업 기획ㆍ추진
15.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16. 5ㆍ18 사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축
17. 5ㆍ18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ㆍ복지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9. 5ㆍ18보상심의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2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검진ㆍ신체검사 및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21. 5ㆍ18 보상 신청자 사실조사, 보상금 산출ㆍ지급 및 관련 기록물 관리
22. 5ㆍ18보상 관련 고충민원 및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ㆍ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3.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지원
2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관련 지원
25. 5ㆍ18행방불명 희생자 소재 확인 및 가족 찾기에 관한 사항
26. 5ㆍ18 암매장 유해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7.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및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 협의체 운영과 자료 조사ㆍ수집ㆍ관리
28. 5ㆍ18 역사왜곡ㆍ폄훼 행위 모니터링 및 법적ㆍ행정적 대응
29. 5ㆍ18 역사왜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및 상시 대응기구 구축 지원
30. 5ㆍ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ㆍ정부 협력, 학술연구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
31.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지원
32. 5ㆍ18당시 출동기종 장비 관련 사업 추진
33. 5ㆍ18민주광장 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지도ㆍ감독
⑤ 보훈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보훈예산 총괄 및 보훈단체 지원기준ㆍ평가체계 수립
3. 보훈단체 관리ㆍ운영 및 보조사업 지원
4. 현충ㆍ보훈기념시설의 건립ㆍ지원ㆍ관리
5. 보훈회관 등 보훈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6. 참전기념탑ㆍ백범기념관ㆍ상이군경복지회관 등 보훈시설 관리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 시책의 개발ㆍ추진
8.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ㆍ관리
9.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위문ㆍ격려
10.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주거ㆍ생활안정 지원
11. 병역명문가 지원사업 추진
12. 보훈선양사업 및 각종 보훈행사 개최ㆍ지원
13. 국가보훈부 등 보훈 관련 유관기관 협력
14.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ㆍ기념사업 및 추모시설ㆍ추모공원 조성ㆍ운영
15. 사회적 참사 유가족 종합 지원 및 지원창구 운영
16.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백서 발간
17.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
18.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⑥ 인권평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개발
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인권헌장 제정 추진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지표 개발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6. 인권증진위원회 등 인권 관련 위원회ㆍ협의회 구성ㆍ운영
7. 시민인권실천단 등 시민참여 인권제도 운영
8. 인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인권마을ㆍ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9.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공직자ㆍ시민 대상 인권교육 추진
10. 인권 전문강사ㆍ교육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11.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발전전략 수립 및 도시 브랜드 제고
12.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13. 국내ㆍ외 인권도시 네트워크 및 인권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교류사업, 국제인권 연수사업 추진
14. 시민 인권문화행사 및 인권작품 공모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15.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16. 남북 간 교류협력 및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17.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관 및 이북5도사무소 지원
19.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20. 대외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21. 아시아광주진료소 운영 지원
22.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및 지원
2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접수ㆍ조사
24. 인권침해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ㆍ통지
25. 인권옴부즈맨 권고ㆍ결정사항의 이행 관리 및 결과보고
26. 인권옴부즈맨ㆍ조사관 역량강화 및 대내ㆍ외 인권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4조(AI모빌리티국) ① AI모빌리티국에 AI정책과ㆍ반도체산업과ㆍ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산업과ㆍ미래융합산업과를 둔다.
② AI모빌리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AI정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모빌리티총괄과장ㆍ자동차산업과장ㆍ미래융합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AI모빌리티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인공지능 실증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실증도시 실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도시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계 업무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실증도시 실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7. AX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8. 인공지능집적단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센터 특구 조성 및 지원
12. 데이터센터 유치 및 구축ㆍ운영 지원
13. 데이터센터 연계인프라 구축
14. 국가 NPU컴퓨팅센터 설립 추진
15. 데이터산업진흥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공지능 우수기업ㆍ연구소 협력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공지능 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20. 인공지능 정보ㆍ기술ㆍ인력 교류, 전시회,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AI모빌리티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2.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추진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정보수집
4.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 분야 권역 간 상생협력 신규사업 발굴ㆍ추진
6.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
7. 차세대반도체 R&D 연구지원
8.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AI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 소부장 육성계획 수립, 특화단지 추진 및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산업 RE100 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기업 재생에너지 조달ㆍ공급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산업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2. 미래모빌리티 부품업체 지원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모빌리티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
4.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리
5.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ㆍ추진
6. 관계 법령에 따른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ㆍ육성
7. 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기업 지원
8.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총괄
9. 피지컬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10.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12. 미래형자동차 시범실증 비즈니스개발 사업 추진
13. 자율주행 산업ㆍ기술 실증도시 조성
14. 모빌리티 신기술 기획연구 및 AX실증밸리 모빌리티 분야 추진
15. 자율주행 실증 관련 시설ㆍ학습ㆍ데이터ㆍ실증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⑥ 자동차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2.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
4.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지원 및 운영
5.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6.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건립사업 전반
7. 자동차 완성차 공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차 인프라 및 부품시험ㆍ평가ㆍ실증기반 조성 및 연관산업 지원
9. 금형산업 육성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
10. 뿌리산업 육성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
11. 첨단부품소재ㆍ기계산업 육성
12.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지원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14. 소부장 특화단지 간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15.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지원사업 관리
⑦ 미래융합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연계 신기술 실증 총괄
2.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능형로봇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및 생활환경공기개선실증센터 운영 지원
7. 지능형가전 지식산업센터 구축 및 운영
8. 가전로봇특화사업 육성
9. 가전공동브랜드활성화 추진
10. ICT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1. SW기업 성장지원 에 관한 사항
12. ITㆍ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13. 광융합산업 육성
14. 광융합산업 제품 인증 및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15. 광융합산업 전시회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16.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국광기술원ㆍ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역본부 지원 및 협력
제15조(기후환경본부) ① 기후환경본부에 탄소중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반도체하수과ㆍ수자원관리과ㆍ도시공원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탄소중립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반도체하수과장ㆍ도시공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동부청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1.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3. 환경교육계획 수립
4.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5.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7. 녹색제품 구매 촉진
8.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원 육성
9.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제21 추진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12.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녹색산업 정책 총괄ㆍ조정
1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남광주환경공단의 지도ㆍ감독
16. 환경신문고 운영
1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18.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지원
19.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20. 기후대응기금 관리
21. 탄소중립 관련 대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22.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4. 탄소중립도시 실행 총괄
25.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
26.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27.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추진
28.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29.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30.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지도ㆍ감독
3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관리
32.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3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관리
34.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35.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경보제 업무
36. 계절관리제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37.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3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관리
39.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40.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지정 협의 및 관리(단, 종전의 광주광역시 권역에 한정한다)
41. 대기 배출원 조사에 관한 사항
4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3.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ㆍ관리
44.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45.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46.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47.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4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49. 대기질 개선 시ㆍ군ㆍ구 인센티브 및 민ㆍ관 협력
50.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51.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단, 신고는 제외한다)
52.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 및 공회전 단속
53. 수소충전소 보급 및 운영 지원
54. 노후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사업
55. 운행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5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57.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 지원
58.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사업
59. 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업무
60.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1. 배출업소 대기환경측정기기(TMS 등)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62.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6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무
64.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관리
65. 배출업소 수질환경측정기기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
66.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ㆍ관리
67.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68.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69. 전국 수질오염원 조사 및 수질배출원 조사
70.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등록 관리
71. 폐수수탁처리업 등록ㆍ변경ㆍ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72. 우수환경기술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ㆍ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및 지도점검 총괄
74. 악취 관리지역 지정
75. 환경분쟁조정 사건 처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6.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77. 소음ㆍ진동 관련 사무
7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79.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80. 빛공해 관리
81.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82. 난방 전기화 사업
83.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84. 그 밖에 기후환경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2. 다회용기 사용 촉진지원 사업 추진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리
5.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6. 쓰레기종량제 관리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8.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 관리
9. 수해폐기물 및 재난폐기물 대응
10. 폐자원 재이용사업 연구개발 지원
11.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음식물쓰레기 포함)
12.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종합대책 수립
13. 시ㆍ군ㆍ구 폐기물 행정 지원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4. 광역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포함)의 설치
15.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위탁 및 사후관리
16.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지도ㆍ점검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업무 추진
18.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조성ㆍ관리ㆍ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 신고업무 지도관리
20.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시설 허가 업무 지도ㆍ감독
21. 국가안전대전환(폐기물 분야) 업무 추진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ㆍ감독
23. 시ㆍ군ㆍ구 폐기물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⑤ 반도체하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하수도 관련 공유재산 관리
2.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4. 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변경) 고시
7. 하수도 관련 각종 개발사업 협의
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1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및 고시
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의에 관한 사항
12. 시ㆍ군ㆍ구 공공하수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시ㆍ군ㆍ구 공공하수도 예산 편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분야 국비 확보 및 내역(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분야 보조지원 및 지도감독
16. 하수도 분류식 관로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7. 오수간선관로 설치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8. 소규모하수처리시설(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괄 및 지도ㆍ감독
19. 소규모하수처리시설(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구역 지정 관리
20. 하수분야 자연재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1. 민간자본유치 하수도 사업의 보상 및 설계ㆍ시공 감독
22. 하수도 관망도 및 대장 관리
23.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24. 하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25.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6. 시ㆍ군ㆍ구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및 하수시설물 합동점검
27.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 유지관리
28.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추진
29.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0. 하수관로 불명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지도
32.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33. 공공 하수ㆍ위생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34. 반도체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35. 분뇨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6. 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38. 지하수 관련 하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39.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사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분야 재난관리(「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관련 업무) 및 댐 관리에 관한 사항(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2.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물산업 육성 관련 업무
4.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체수원 발굴계획 수립 및 관리(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7.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지원 및 지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8.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지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9. 상수도 급수ㆍ절수 대책 추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1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11. 샘물개발(가)허가ㆍ등록 및 사후관리
12.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
13.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14.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및 지원(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15. 상수도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실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16.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17. 지하수 이용실태 및 계획 수립
18. 지하수 수질보전 등 추진
19.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 먹는 물관리에 관한 사항
20. 저수조ㆍ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지도ㆍ감독(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21. 절수설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및 중수도설치 업무 지도ㆍ감독
2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예산집행
23.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4.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사업, 강하천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25. 수질오염사고(예방) 업무
26.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수질분야)
2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 추진
28. 공중화장실 사업추진 및 관리
29. 생태독성 관리제도 관련 업무
30.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수질분야)
31.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관련 업무
32.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업무
33.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34.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ㆍ단속
3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37.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
38. 정화조 제조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39.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 4대강 보 유역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영산강 수계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비용분담금 관련 업무
40.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평가
41.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42.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ㆍ관리
43.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외)
44. 수변구역 지정ㆍ관리(행위제한 등)
45. 영산강수계관리 위원회 운영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6.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7.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48.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
49.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ㆍ유역현안 협의
50.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록 및 관리
51.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52.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
53. 환경정화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4.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및 수자원 관리조사에 관한 사항
55.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6.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⑦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원녹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계획 수립(결정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 관련 단체 및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6. 타 부서(기관) 개발사업 공원ㆍ녹지 업무 협의
7. 공원ㆍ녹지(완충,경관,연결)ㆍ공공공지(공원ㆍ녹지 기능) 조성 및 유지관리
8.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추진
9. 미집행 공원ㆍ녹지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공원ㆍ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원ㆍ녹지 보상에 관한 사항
12.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3.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지산유원지 관련 관계부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5.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괄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 제안평가, 협약에 관한 사항
17.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18.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조성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19. 우치공원관리사무소ㆍ도시공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
20. 광주미술관ㆍ광주도서관ㆍ5ㆍ18기념문화센터ㆍ역사민속박물관ㆍ예술의전당ㆍ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의 공원관리 지도ㆍ감독
21. 자치구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3.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도시공원 리뉴얼 및 특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26. 일반ㆍ경관 광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지도ㆍ감독(종전 광주광역시 권역)
28. 지질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9.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지질공원(국가ㆍ세계)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31. 지질공원(국가ㆍ세계)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32. 지질공원 관련 조례ㆍ규칙 등 제도 정비
33. 호남권 지질공원 확대 및 광역 협력
34. 핵심지질유산지역 지정ㆍ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
35. 지질공원 관련 국내 및 국제교류ㆍ협력
36. 지질공원 관련 국비사업 발굴 및 추진
37. 지질공원 인프라 시설 확충ㆍ관리
38. 비지질명소 확장사업 추진
39.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40. 광주생태문화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1. 무돌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도시공원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제16조(광역행정본부) ① 광역행정본부에 대도시권정책과ㆍ복지건강과ㆍ기반시설과ㆍ도시농업과ㆍ도시관광과를 둔다.
② 광역행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대도시권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건강과장ㆍ도시농업과장ㆍ도시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도시권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에 한함)
1. 광역행정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대도시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3. 자치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4. 자치구 공동사업 협의ㆍ지원 및 자치구 공동현안 조정
5. 복합쇼핑몰 유치ㆍ건립 지원 및 사업별 추진계획 총괄ㆍ조정
6. 복합쇼핑몰 사업별 추진상황ㆍ현안ㆍ민원 관리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7. 복합쇼핑몰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맞춤형 소비촉진 프로모션 및 유통정책 기획
10. 소상공인 단체 관리 및 지원
11. 지역상권과 대형 유통시설 간 상생협력 및 현장 민원 대응
12. 수변 친수공간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 유지관리
14. 그 밖에 광역행정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지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종합사회복지관 및 이동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및 자치구 의료급여 현장 지원
4. 광주형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기금(자활ㆍ노인ㆍ한부모) 관리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락ㆍ망월 묘지의 화장장ㆍ봉안당 등 장사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11.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14. 함께누림 장애인수련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
16. 청각ㆍ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등록증 발급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맞춤형일자리(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2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
25. 시립 제2요양병원 관리 및 활용
26.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27. 응급이송업
28.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한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광주광역시치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문화의집(6개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0. 시립 청소년시설복합공간화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예비청소년지도자 배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반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2. 도로(광역ㆍ혼잡ㆍ일반도로) 계획 수립
3. 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
4. 자치구 도로사업(구도) 지원계획 및 조정
5.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포함한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
7. 국ㆍ공유재산(도로) 관리와 실태조사
8. 도로사업 지방채ㆍ지역개발기금 등 재원 관리
9.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및 노상 관리
10. 비관리청 도로사업 업무협의
11.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재난ㆍ제설 대책 시행
12. 기존도로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대장 관리
13. 지하도(상가분양) 시설 및 운영
14. 기존 도로 입체화시설(고가도로, 지하도로, 지하도) 계획 수립
15.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교차로 포함)
16. 공공공지(도로 기능)의 유지관리
17. 민간투자도로 기본계획 수립ㆍ유지관리
18. 민간투자도로의 사업 관련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
19. 민자도로 공동시설점검과 관리이행계획 관리
20. 도로전기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21. 도로조명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자치구 가로등 총괄
22.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 총괄
23. 가로등 공공표준디자인 활용 공사 시행
24. 공공시설 엘이디(LED) 조명 설치사업 추진
25. 지중화사업 추진
26. 건설업 등록ㆍ신고ㆍ행
(붙임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 내 용 |
제안이유 | ㅇ 통합특별시의회 하부조직의 명칭과 보임 직급 정비,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 등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ㅇ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홍보소통담당관을 언론미디어담당관으로, 입법조사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변경 ㅇ 홍보담당관의 보임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 - 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ㅇ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 특별수석전문위원과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언론ㆍ홍보, 인사ㆍ교육훈련, 회계ㆍ청사관리 등 담당관별 세부 분장사무 정비 ㅇ 정책ㆍ입법활동 지원 사무 보완(안 제8조 및 제9조) - 정책지원관 평가ㆍ관리,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토론회 지원 사무 명시 등 ㅇ 교섭단체 운영 지원 사무 조정(안 제10조 및 제12조)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 총무담당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제1사무차장ㆍ제2사무차장ㆍ의사담당관ㆍ언론미디어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을 둔다.
② 제1사무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제2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담당관ㆍ언론미디어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④ 특별수석전문위원과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사무차장)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각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
3.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4.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5.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출ㆍ결에 관한 사항
7.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9. 의원 요구자료 접수
10. 5분 자유발언 접수
11. 통합특별시의회 원 구성에 관한 사항
12. 본회의장 의석 배정
13. 청원ㆍ진정 등 민원의 접수ㆍ회신
14. 학생 의회교실 운영
15. 의안의 처리(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 등)
16.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
17.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18.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등 처리(접수・회부・본회의 부의・송부 등)
19.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20. 회의록 작성 및 보존ㆍ배부
21. 각종 회의 속기 및 속기사 운영
제6조(언론미디어담당관) 언론미디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언론미디어 홍보 계획 수립
2. 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
3.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대응 관리
4. 방송・통신 등 언론대담 및 인터뷰 지원
5.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
6. 기자실 운영관리 및 출입기자단 간담회
7. 통합특별시의회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
8. 의정활동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관리
9.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누리집 운영 관리
10.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11. 통합특별시의회 의정뉴스 제작 및 SNS 홍보ㆍ운영
12. 통합특별시의회 홍보관 관리
13.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 포함)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
14. 행정정보화 및 각종 회의 전산지원
15. 영상 및 음향시설, 통신기기 유지관리
16. 회의 생방송 제작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
17.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
제7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언론매체 광고 종합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
3. 대담, 기획특집, 인터뷰 유치 및 기록관리
4.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대응 관리
5. 의원 동정 자료 수집 및 제공
6. 언론사 보도자료 스크랩 및 관리
7.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소통공간 관리
8.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제작ㆍ편집
9. 의회 홍보영상물 및 홍보자료 제작
10. 본회의장 및 각종 회의실 영상ㆍ음향장비, 방송시설 유지 관리
11.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12. 의정홍보관 운영관리
13.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운영 관리
14. 의회 공식 유튜브・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15.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
제8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2. 통합특별시의회 의장ㆍ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수행
3. 의회제도 발전 등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4.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5.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검토 및 법제 지원
6. 입법정보 제공
7.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8.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지원
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10.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과제 연구수행
11.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 지원
12. 입법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
13.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된 소송 수행
14. 정책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
15. 위원회 정책토론회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리
16.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17. 정책지원관 평가 및 교육
18. 정책지원관 관리
19. 의회 ESG 추진
20. 입법․법률 고문 운영
21. 의정정책위원회 운영
22. 시민제안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 접수 및 처리
23. 대학생 인턴십 운영
제9조(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검토 및 법제 지원
2.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
4.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
5. 조례 입법평가
6.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7. 정책지원관 평가
8. 정책지원관 관리
제10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원의 등록·신분관리 및 복리후생
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4. 기록물, 보안, 공인관리
5. 전체 의원 직무연찬 관련 사항
6. 청렴 계획 수립 및 관리
7.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사
8. 사무처 직원 후생복지 관리
9.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10. 통합특별시의회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1. 직장교육 실시
12. 통합특별시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면, 승진, 전보
14. 통합특별시의회 조직 및 정․현원 관리
1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
16. 통합특별시의회 인사관리계획 및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1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 계획 및 관리
1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9.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20.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제도 운영
21.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22. 통합특별시의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2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4. 통합특별시의회 성과상여금 지급
25. 통합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
26.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표창
2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28. 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공간 재배치
29.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관리
30. 청사 물품 수급 및 재물조사 관리
31. 의원 및 공무원 보수 지급 및 각종 세금 등 관리
32. 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 계약 및 지출
33. 통합특별시의회 결산 및 연말정산 처리
34. 의회 소관 회계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관리
35. 공용차량 유지 관리 및 구매
36. 의원 대외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7.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연수 관리
38.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39. 의원 직무 교육 및 역량강화 시책 개발 운영
40. 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1. 대변인 언론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종합기획 운영
2. 의원 및 공무원 겸직신고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4. 통합특별시의회 주관 행사 기획 및 운영
5. 일반인 일반포상 계획 수립 및 처리
6. 의회 후원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7. 의원의 등록·신분관리 및 복리후생
8. 사무처 직원의 복무·감사·후생복지 관리
9.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10. 의원 징계 요구 및 처리
11.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이해충돌, 행동강령제도 운영 등)
12. 청사 시설관리 및 공간 재배치
1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집행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4. 의원ㆍ공무원 보수 지급 및 각종 세금 등 관리
15. 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 계약 및 지출
16. 통합특별시의회 결산 및 연말정산 처리
1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1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19.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장기 국내·외 훈련 지원
20. 인사기록 및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21. 인사업무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2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포상·표창 및 고충심사
24.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
25. 의정회 운영지원
26. 의전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27.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28.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
29. 문서ㆍ보안 및 공인 관리
30. 회의록 작성 및 공개ㆍ보존 등 기록관리
31. 회의실 사용 조정
32. 회의 내용 속기 및 속기 업무관리
33. 학생 의회교실 운영
34.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전문위원)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4.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 소관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
6. 상임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관련 사무
7. 상임위원회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8. 상임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9.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관리
10.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행사 의원 참석 안내
11.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12.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
1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분석 지원
14.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15.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전문위원실 의회 운영 업무 총괄
2.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관리
3. 의원총회 운영
4.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5.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③ 특별수석전문위원 및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2.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3.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지원
4.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
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관한 예산추계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상임위원회명 | 수석전문위원 | 입법정책전문위원 |
직 위 | 직급 ․ 직렬 | 직 위 | 직급 ․ 직렬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의회운영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기획재정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행정소방위원회 | 행정소방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행정소방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미래산업위원회 | 미래산업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미래산업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농수산위원회 | 농수산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ㆍ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농수산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기후환경 에너지위원회 | 기후환경에너지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기후환경에너지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일자리경제위원회 | 일자리경제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일자리경제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안전건설위원회 | 안전건설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ㆍ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안전건설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도로교통위원회 | 도로교통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ㆍ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도로교통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관광체육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문화관광체육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보건복지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교육위원회 | 교 육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교 육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특별위원회 | 특 별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특 별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교육특별위원회 | 교육특별 수석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 교육특별 입법정책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