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곡성 영수정 일원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게재 일자
2026-0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곡성 영수정 일원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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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34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고 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 유산명/종별 : 곡성 영수정 일원(谷城 永守亭 일원) / 자연유산
도동묘(道東廟) / 문화유산자료
수성당(壽星堂) / 문화유산자료
○ 소 재 지: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370-1, 466, 1000
○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구)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현상변경 등)를 받아야 함
-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의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762049b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pixel, 세로 465pixel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2-1 | ㅇ최고높이 5m이하 | ㅇ최고높이 7.5m이하 |
2-2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2m이하 |
3구역 | ㅇ곡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공통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