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후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09:00~18:00
2. 공고내용: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내역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
3. 신청대상: 아래 주소지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이마트24 가산SKV1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126호 (가산동)]
4. 공고방법: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공고(이마트24 가산SKV1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26-1663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후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09: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취소내역
관리번호 | 업 소 명 | 영업소 위치 | 취소일자 | 구 분 |
2020-서울 금천-0038 | 이마트24 가산SKV1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126호 (가산동) | 2026. 9. 29. | 일반 |
※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불가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희망자 접수
o 신청자격 : 위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o 장 소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11층)
o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우선지정 대상자 증명서류는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기 타
o 공고기간 내 신청할 시 신청서류는 공고기간 다음날 접수
o 공고기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소매인 결정 (적합자에 한함)
o 공고기간 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o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