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소재불명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SK캐피탈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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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2026-1651호
소재불명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금 천 구 청 장
1. 공 고 명 :소재불명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일 |
1 | 2024-서울금천-0007 (대부업) 2024-서울금천-0008 (대부중개업) | SK캐피탈대부 | 김○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306-34호 (가산동) | 2026. 9. 29. |
4. 공고사항
가 . 처분내용 : 등록취소
나 . 처분사유 : 대부업체의 소재불명
다 . 근거법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
라 . 지시사항
-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같은 법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의 거래 종결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금천구 지역경제과로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기간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지역경제과(☎02-2627-1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