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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아동보육과2026-09-30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아동보육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1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조O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 – 2113 호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조*아 | 전라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7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2,185,200원 | 폐문부재 |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 결정 전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10.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광양시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담당자(☎061-797-2977) 2026. 9. 30. | 광 양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 양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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