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2026. 6. 1.
2. 공시대상: 개별주택 46호
3. 공시내용: 개별주택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등(개별 내용 생략)
4. 열람장소: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징수과(과표팀), 읍·면·동사무소
붙임 1.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고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끝.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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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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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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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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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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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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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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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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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11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1. 2026. 6. 1. 기준 개별주택의 결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 : 46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등 (개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양시 누리집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징수과(과표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신청가격,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하고, 한
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