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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기획예산실2026-09-30

2026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8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취업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물량: 임대주택 5호(삼영 부영 1호, 송월 부영 4호)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가.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나. 주소: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다. 근로: 나주시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라.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3. 접수기간: 2026. 9. 30.(수)~10. 12.(월) 4.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89호 2026년「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 취업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나 주 시 장 1 |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6년「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2) (주 소)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3) (근 로) 나주시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4) (소 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 구체적인 기준은 『󰊳 자격요건』(p. 3) 참고 다. 접수기간: 2026. 9. 30.(수)~10. 12.(월) 라. 모집물량: 임대주택 5호 마. 주요내용 1) (지원내용)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예치금 1백만 원 입주 시 본인 납부, 퇴거 시 반환 2) (지원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3) (입주예정) 2026년 11월 이후 4) (선정방법)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바. 제출서류: 필수제출 6종, 추가제출 2종 ※ 제출서류 목록은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p. 6) 참고 사. 신청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신청 ※ 전자우편 신청 시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별도송부 요청할 수 있으며, 발송 후 담당자(☎061-339-7892)에게 유선 연락하여 제출 여부 확인 아. 접 수 처 1) (방 문)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본관 3층)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 | 공급 임대주택 | 가. 사 업 량: 총 5호(삼영 부영 1호, 송월 부영 4호) 구 분 | 사 업 량(호) | 비 고 (주 소) | 계 | 전용 49㎡ | 전용 59㎡ | 계 | 5 | 4 | 1 | | 삼영 부영 | 1 | 1 | - | 나주시 삼영1길 61 | 송월 부영 | 4 | 3 | 1 | 나주시 나주로 41-23 | ※ 전용 49㎡(방 2, 거실 1, 화장실 1) / 전용 59㎡(방 3, 거실 1, 화장실 1) ※ 전용면적 59㎡는 전입 세대구성원 2명 이상 신청자 우선 배정 나. 단지 및 동호 지정: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추첨으로 배정 다. 예비순번: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입주 포기자 및 중도 퇴거자 발생 시 우선 입주 기회 제공 3 | | 자격요건 | 가.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연도 1981년~2008년) 청년 2) (주 소)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3) (근 로) 나주시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4) (소 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전입 예정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월)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신청요건에 대한 유의사항〛 | |  1) 연령, 3) 근로 기준은 신청인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동반 전입자는 청년이 아니거나, 나주시 소재 사업체 근로자·사업자가 아니어도 됨)  2) 주소, 4) 소득 기준은 전입 세대원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전입 예정인 세대구성원 모두 나주 시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 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 해야 함) | 나. 우선순위 ※ 동일 순위의 경우, 가구원 평균 소득이 적은 순서로 우선 선정 1) (1순위)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세대원이 많을수록 고순위 배정) 2) (2순위)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 산업단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11개 단지) * 에 한함 * 나주혁신산단, 나주일반산단, 신도일반산단, 문평일반산단, 동수농공단지, 오량농공단지, 봉황농공단지, 금천농공단지, 문평농공단지, 노안농공단지, 남평농공단지 ▶ 개별입지 공장 등은 산업단지에서 제외 됨(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등) | 다. 제외대상 ※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 구입),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LH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해당 수혜가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3) 국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4)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라. 취소사유 및 영구 입주 제한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4)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가. 사업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 | 자격심사 및 위원회 심의 | ▶ | 선정 결과 발표 | ▶ | 사용계약 체결 및 입주 | ’26. 9월~10월 | ’26. 10월 중 | ’26. 10월 중 | ’26. 10월 말~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후순위 결정 | 시 누리집 공고 | 단지·동호수 추첨 | 나. 신청기간: 2026. 9. 30.(수)~10. 12.(월) 다. 신청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신청 1) (방 문)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2) (전자우편) 2026. 10. 12.(월) 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 신청 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라. 제 출 처 1) (방 문)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나주시 시청길 22, 3층)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061-339-7892 마. 신청 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4)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미입주한 청년은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 불가합니다. 5) 기존 입주자가 중도퇴거 및 사업포기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세부 일정은 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 ※ 공고일(2026. 9. 30.)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1) 필수 제출 6종 필수 제출서류 | 대상자 및 발급방법 | 발급처 | 1.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 공고문 하단 서식 참조 •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 하단 (별지서식1,2) | 2.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전입 세대원 2명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 별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전입 세대원 2명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 별 각각 제출 | 건강보험공단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기간: 2025년 10월∼2026년 9월(1년 납입 내역) • 전입 세대원 2명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 별 각각 제출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업 신청불가 | 건강보험공단 | 5. 무주택 확인서 | • 청약 홈 방문(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 0 https\://www.applyhome.co.kr/);1;0;0; https://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applyhome.co.kr/) • 전입 세대원 2명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 별 각각 제출 | 청약홈 | 6. 재직증명서 (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직장인: 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근무처, 정부24 | 2) 추가 제출(해당 대상자) - 사업자, 전입 세대원이 가족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대상자 및 발급방법 | 발급처 | 1.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사업소득자에 해당) • 전입 세대원 2명 이상인 경우 세대구성원 별 각각 제출 | 홈택스 | 2. 가족관계 증명서 | • 전입 세대원이 가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5 | | 기타 유의 사항 | 입주 자격 검증 | ▪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첨자 중에서 󰊳 자격요건 ‘다. 제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 다. ▪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 및 전입 세대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을 시 대상자 선정 가 능) ▪ 전입 세대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본인과 동반 전입하는 세대구성원 의 소득을 합산 하여 자격요건을 판단합니다. | 임대주택 거주기간 | ▪ 이 주택의 사용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잔여기간 내 1회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연장신청 및 갱신계약 기준 | ▪ 연장신청 :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60일 전부터 한달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 하여야 합 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자격 은 재개약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촉 해야합니다. - 신청인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계약자 일 것 - 나주시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일 것 ▪ 동반 전입의 경우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 중도 퇴거 시 갱신계약이 불가 합니다. | 계약안내 |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시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 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現 연7%)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 명의변경 및 임대조건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관리비 및 예치금 | ▪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기타 등 - 사용료 :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기타 등 ▪ 입주자는 예치금 100만원을 계약 체결 전 나주시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치금은 퇴거시 해당 동 호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 | 입주절차 | ▪ 임대보증금 지원 계약서를 지참 하여 부영아파트 영업소를 내방하여, 입주증을 수령한 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입주증을 제출하면, 입주절차(입주자 카드작성, 시설물 점검 등)를 거쳐 열쇠를 교부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 기타사항 |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반 전입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전입신고) ※ 전입신고 완료 후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 ▪ 1년주기로 중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주소·근로·거주 요건 등을 입주요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주택 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 세대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행 또는 부영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부과 됩니다. | 6 | | 자주하시는 질문 및 답변 (Q&A) | Q1> 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나요? ☞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나주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최초 입주 시 예치금 100만 원과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Q2> 예치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별도 입주 설명을 통해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 내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Q3> 취준생은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근로(사업)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가 대상입니다. Q4> 프리랜서는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6>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사업 대상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7> 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 주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사업 (디딤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Q8>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예치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 퇴거 예정일 1달 전에 나주시에 알리고, 예치금은 퇴실 일자 해당 동 호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Q9> 입주일 전 미리 이삿짐 일부를 가져다 놓아도 되나요? ☞ 아니요. 임대주택 사용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증 발급 받은 세대에 한하여 사전 청소 정도는 가능합니다. Q10>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 계약서상 입주일자(입주일자 이후 실입주시에도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입주일자)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Q11> 입주 중의 시설 관리 및 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전용부분의 소모성 부품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전구교체, 배수구 막힘 등), 입주민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의 유지보수는 입주민의 관리 책임입니다. Q12> 입주 시, 기존과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나요? ☞ 입주민이 입주 시(거주 중) 설치한 시설물(기존 설치와 다른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 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원상복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원상복구 :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별도설치품목 및 해당품목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일 : 2026. . .) ※ 담당자 작성란 | 신청구분 | ◾ 전입 예정인 세대구성원 : 명 ◾ 산업단지 근로 청 년 ( 여 / 부 ) |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휴대폰 | | 이메일 | | 전입 세대 구성원 현황 (해당자만 작성)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신청인 직업 사항 | 소득유형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유형 | □ 직장가입자 ( 원) □ 지역가입자 ( 원) * 2026년 9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정보 | ▪ 직 장 명(사업장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입 세대 구성원 직업 사항 (해당자만 작성) | 소득유형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소득없음 | 근로유형 | □ 직장가입자 ( 원) □ 지역가입자 ( 원) * 2026년 9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정보 | ▪ 직 장 명(사업장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허위 사실 및 착오 기재로 인한 탈락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 마감 후 정정·취소가 불가합니다. 3. 본인은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 | 위와 같이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소득, 신용정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10년 동안 보유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 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임대 보증금지급(신청-접수-심사-결정)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 신청인 및 동반 전입 세대구성원 각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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