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591호
「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청소년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나 주 시 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 :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전반
나. 시설현황
센 터 명 | 소 재 지 | 면 적 | 주 요 시 설 |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나주시 상야2길 17, 3층 (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 652,46㎡ (197평) | ∘사무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상담대기실 등 |
다.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 (3년)
라. 예산지원: 금469,864천원(2026년 기준)
마. 운영인력: 12명
바. 주요업무
❍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
❍ 청소년 활동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인 및 집단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2. 신청자격 및 결격 사유
가.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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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2025. 10. 1. 일부개정]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 및 청소년활동 실적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
❍ 센터장 자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자
나. 결격사유
❍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운영 대표(예정)자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기본법 제64조(벌칙) 내지 제66조(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벌칙) 내지 제45조(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기타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기관 선정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겸임)
※ 예산지원: 금242,354천원(2026년 기준) / 운영인력: 3명
3.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30.(수)~10. 16.(금) (1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10. 16.(금) 09:00~18:00 (5일간)
다. 접수방법: 나주시청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방문 접수
접수 후 자료 수정·교체·변경·반환 불가
라. 문 의 처: ☎ 061)339–8643
※ 방문 접수 당일 18:00까지 도착 및 접수분에 한하며, 공모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시, 단독 신청일 경우 적격심사 후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민간위탁 모집 재공고
4. 제출서류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붙임 서식 참고]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서식1) 1부.
② 법인(단체)소개서(서식2)
- 전문 인력 보유현황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사본 재직증명서 별첨)
- 법인(단체) 자산현황(부채 포함)
• 토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 부채현황 및 기타자산
- 법인(단체)현황
• 설립허가증(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정관 사본
• 시설 임대 계약서
③ 자부담승낙서(서식3)
④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계획서(서식4)
⑤ 최근 3년간 청소년 등 관련분야 활동실적(서식5)
⑥ 서약서(서식6), 대표자 인감증명서, 단체(법인)의 인감(사용 인감계)(서식7) 각 1부.
⑦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8)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자료로 제출 할 것
⑧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9) 1부.
⑨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11) 1부.
⑩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2) 1부.
⑪ 나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서식13) 1부.
⑫ 나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서(서식14)
⑬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⑭ 발표자료(PPT) 책자 각 12부.
❍ 제출 안내
‣ 제출수량 및 방법 - ① ~ ⑬ 서류 / 편철 후 제출 • 1권의 책자형식 으로 편철 후, 제출 : 12권 • 전자파일(PDF)로도 제출 : 이메일(
[email protected]) - ⑭ 발표자료(PPT) : 심사 2일 전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책자형(12부) 직접 제출 ‣ 문 의 : 나주시청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061-339-8643) |
5.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포함
나. 수탁자는 청소년 관련 법규, 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위탁자(나주시장)가 정하는 사항 준수
다. 상담복지센터 운영대표자(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함(타 기관 업무 겸임 금지)
※ 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겸임의 경우는 제외
라. 위탁시설과 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시설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9. 12. 6.)을 준수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재위탁 금지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 심사일시 : 2026. 10. 26. ~ 11. 13. / 기간중 1일(예정)
❍ 선정기준 : 운영체의 재정능력, 공신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위탁운영체는 나주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한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등 설명
❍ 나주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사 후 선정
❍ 선정 및 통지: 나주시 누리집 게재 및 개별통보
나. 심사항목: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참고 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나.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심의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마.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선정된 법인(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나주시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사. 기타사항은 나주시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339-8643)에 문의
<참고 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심사부분 | 심사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정 량 평 가 | 20 |
전문성 및 재정능력 (20점) | 전문성 | ○단체 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상태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10 |
재정능력 | ○자산 및 부채현황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현황) | 10 |
정 성 평 가 | 80 |
사 업 수 행 능 력 (80점) | 사업수행계획 |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내용의 현실성, 적합성, 창의성, 청소년 참여계획의 적절성) | 40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 연계방안 (기여도, 상호협력, 지역자원봉사자 활용 등) | 10 |
운영실적 | ○청소년육성사업 운영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사업수행의 전문성) | 10 |
노무관리 |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등) | 10 |
대표자의지 | ○센터소장 내정자의 전문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마인드, 사업추진 의지, 전문지식, 경력 등) | 10 |
합계 | | | 100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각 평가위원의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선정
※ 신청법인(단체)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붙임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