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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소행정과2026-09-30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 - 10. 21.(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42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문)을 개정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40-444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우편번호 49247) 2) 연락처: ☎ 051-240-4445, FAX 051-240-4439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vp8592@korea.kr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서구홈페이지(http://www.bs seog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앞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제2조 관련) | 요금후 납 (주소 내 투입) | 보내는 사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청소행정과)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 | | | |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 미이행시 :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신청은 청소대행업체(뒷면참조)로 하시고 청소 후 청소필증(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 | 건물주 또는 거주자 □□□□□ | | |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4,970 +(시설용량-0.75)× 18,100 (기본요금 : 0.75㎥당 24,970원 , 초과요금 : 0.1㎥당 1,810원 )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 +(시설용량-0.75)× 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 원, 초과요금 : 0.1㎥당 1,550 원) ‣ 앞 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 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 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4,970 +(시설용량-0.75)× 18,100 (기본요금 : 0.75㎥당 24,970 원, 초과요금 : 0.1㎥당 1 ,810 원) ‣ 앞 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 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 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힝 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 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붙임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참조: 청소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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