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42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문)을 개정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40-444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우편번호 49247)
2) 연락처: ☎ 051-240-4445, FAX 051-240-4439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vp8592@korea.kr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서구홈페이지(http://www.bs
seog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앞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제2조 관련) | 요금후 납 (주소 내 투입) |
보내는 사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청소행정과)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 | |
| |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 미이행시 :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신청은 청소대행업체(뒷면참조)로
하시고 청소 후 청소필증(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
|
건물주 또는 거주자 □□□□□ | |
|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4,970 +(시설용량-0.75)× 18,100 (기본요금 : 0.75㎥당 24,970원 , 초과요금 : 0.1㎥당 1,810원 )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 +(시설용량-0.75)× 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 원, 초과요금 : 0.1㎥당 1,550 원) ‣ 앞 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 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 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청 소 구 역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4,970 +(시설용량-0.75)× 18,100 (기본요금 : 0.75㎥당 24,970 원, 초과요금 : 0.1㎥당 1 ,810 원) ‣ 앞 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 청소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 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 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힝 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 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붙임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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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참조: 청소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