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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소행정과2026-09-30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 - 10. 21.(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41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분류식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분뇨수거량 대량 감소와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청소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21년 7월 이후 동결된 수수료 조정(인상) 2.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 구 분 | 단 위 | 수수료(원) | 비고 | 현행요금 | 개정(안)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요금 | 0.75㎥ | 21,380 | 24,970 | | 초과요금 | 0.1㎥ | 1,550 | 1,810 | | 재래식 | 10L | 350 | 380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40-444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우편번호 49247) 2) 연락처: ☎ 051-240-4445, FAX 051-240-4439 E-mail: [email protected]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서구홈페이지(http://www.bs seog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분 | 부과 기준 | 수수료 | 적용 기준 |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 10ℓ | 380원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0.75㎥이하) | 24,970원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 초과(0.1㎥당) | 1,810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적용기준 | 분뇨수집ㆍ 운반수수료 | 10ℓ | 350원 | (생략) | 개인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 (0.75㎥이하) | 21,380원 | (생략) | 초과 (0.1㎥당) | 1,550원 | 〔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적용기준 | 분뇨수집ㆍ 운반수수료 | 10ℓ | 380원 | (생략) | 개인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 (0.75㎥이하) | 24,970원 | (생략) | 초과 (0.1㎥당) | 1,810원 | | | [붙임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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