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조례)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개요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안 반영(안 제1조)
- 특별휴가 중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2일 이내 → 10일 이내
나. 관련 법령 개정 및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다. 기타 조문 및 오기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부서 수요조사(2026. 8. 26. ~ 2026. 9. 2.)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2) 부패·성별·아동영향평가 : 2026. 9월 중
3)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4)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월 중
5) 조례안 북구의회 제출 : 2026. 11. 9.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2일 이내”를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해당 업무 소관 부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순위 중 “만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표 1 중 “만 70세”를 “70세”로 하며, 같은 표 2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표 3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지 신청인 인적사항의 신청유형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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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휴가) ① ∼ ⑧ (생 략) | 제15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
⑨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2일 이내 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⑨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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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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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운영) ① (생 략) | 제11조(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② --------------------------------------- 자는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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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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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통보받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해당 업무 소관 부처 장관 -------------------------------------------------------------------------. |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의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해당 업무 소관 부처 장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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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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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2조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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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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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무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무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12조(공무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점검 확인서 작성 | 4. ------------- 별지 제2호서식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② -------------------------------------. |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점검 확인서 작성 | 1. -------------- 별지 제2호서식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차량관리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 별지 제3호서식 ----------------------------------------. |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별지 제4호서식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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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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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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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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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3조(신청자격) ---------------------------------------------------------------------------------------------------------------------.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1. ---------------------------------------------------- 19세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별표] | [별표]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
순위 |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1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 비과세대상자 |
3 | 등록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
순위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1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 비과세대상자 |
3 | 등록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별지] | [별지]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성,여성 |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성,여성 |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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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60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안 반영(안 제1조)
- 특별휴가 중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2일 이내 → 10일 이내
나. 관련 법령 개정 및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다. 기타 조문 및 오기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 18:00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0http\://www.bukgu.gwangju.kr;1;0;0;http://www.buk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