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의거,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 안건)코자 합니다.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05호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청대상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미만 도로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
2.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26년 4회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일 : 2026년 11월 중)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시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각 1부
4.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과(직접제출)
※ 대전광역시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중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유관기관],
http://min.daejeon.go.kr/ungis_min[개인민원])으로도 중복 제출 바람
※ 도로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042-270-5913)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심의에 상정이 불가하며, 개별적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구민생활관련 민원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27년도 1월 신청공고 후 2월 중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26년)만 인정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함. 당해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무효임.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서구 건설과(☏042-288-3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및 조정신청서 양식.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도로 굴착ㆍ복구 업무 처리지침 | | | | | | | | | | | |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당해연도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굴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부(보도횡단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와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4조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가. 위치도면 및 설계도면
나.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관리자의 협조)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복구방법, 도로시설물유지대책
2.「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6항에 따른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6, 7월경)와 동절기(12월경~다음해 2월경)의 굴착여부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상정)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굴착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통보)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시스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별지 2호서식)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 | | | | | | | |
신청자 | | |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신청내역 | | | | | | | | |
번호 | 노선명 | 공사명 | 굴착 | 시행 | 매설 | 포장 | 연장(m) | 공사 | 비고
첨부 | | | | | | | |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 | | | | | | | |
2. 설계도면 | | | | | | | | |
가. 대전광역시의 수치지도 1/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 | | | | | | | | |
나. 1/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 | | | | | | | |
3.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 | | | | | | |
4.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 | | | | | | | |
5. 교통소통대책 1부 | | | | | | | | |
6. 먼지발생대책 1부 | | | | | | | | |
7.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 | | | | | | | |
8. 도로복구방법 1부 | | | | | | | | |
9.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주소 | | | | | | | | |
성명 (인) | |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 | | | | |
1. 도로굴착조정신청 조사서 | | | | | | | | | | | |
① 연 번 | 관리청기입 | | | | | | ② 굴착 목적 | | | | |
③ 굴착시행자 | | | | | | | ④ 굴착 위치 | | | | |
⑤ 굴착개요 | 구 분 | 계 | 차 도 | | 보 도 | | 비포장 | 기타 | ⑥ 굴 착 기 간 | | 신 청 |
| | | 아스팔트 | 콘크리트 | 투수콘 | 소형고압블럭 | | | | | |
| 연 장(m) | 0 | | | | | | | | | |
| 폭(m) | 0 | | | | | | | | | 조 정 | 관리청 기입
| 면 적(㎡) | 0 | | | | | | | | | |
| 포장등급 | | | | | | | | | | |
| 포장시기 | | | | | | | | | | |
⑦ 관리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 | | | | | | | | | | |
⑧ 위치도, 사진 및 도면 | 【 위 치 도 】 | | | | | 【 현 황 사 진 】 | | | | 【 단 면 도 】 | |
위치도 | ※ 예시
현황
사진 |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