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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주차행정과2026-09-29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주차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유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미납 및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9. 29. ∼ 2026. 10. 28.(30일간) 나. 강제처리 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강제처리예정일 : 2026. 10. 28. 이후 라. 강제처리 장소 : 삼성폐차 주식회사(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2번길 171) 3.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 기간 경과 후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 1부. 3. 방치차량 강제처리 이해관계인 내역(압류 및 저당) 1부. 4. 강제처리대상 1부. 끝.

강제처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 내역 | | | | | | | 번 호 | 차량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 방 치 장 소 | 보관장소 | | | | 성 명 | | | | 1 | 63라0294 | K5 | 이*준 |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대전일보사 앞 유료노상주차장) | 삼성폐차 |

방치차량 강제처리 이해관계인 내역(압류 및 저당).xlsx

엑셀 첨부 본문
방치차량 압류권 및 저당권 이해관계인 내역 | | | | | | | | 접수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 소유자 | 구분 |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 등록일자 |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 압류내역/영치내역 1 | 63라0294 | K5 | 이*준 | 저당 | ㈜미래크레디트대부 *저당을부번호 : 2841-2021-017691 | 2021-03-17 | 3900000 | 저당 | ㈜어드벤스대부 *저당을부번호 : 2841-2021-017692 | 2021-03-17 | 3900000 | 압류 |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4-01 | 세원관리과-6261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 대전 서구 | 2023-03-03 | 교통과-13799 | 주정차위반과태료[2022-10-101354] 압류 | 대전광역시 서구 | 2023-11-06 | 교통과-8061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20230801003301) 압류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2024-06-04 | 차등-12214 | 자동차정기검사미필과태료(2024-000293)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 서구 공고 제2026-1703호 주차장법 위반차량 견인,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유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미납 및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차의 매각또는 폐차등)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주차장법」위반 차량 견인,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2026. 10. 28. (30일간) 3. 강제처리 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강제처리예정일: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5. 강제처리 장소: 삼성폐차 주식회사(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2번길 171)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가 공고 기간 내에 적법처리 할 경우「도로교통법」제35조 6항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게 되며, 적법처리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4조(보관한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제3항에 따라 강제폐차(직권말소)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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