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_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pdf
PDF 첨부 본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 간 투 자 사 업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
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최초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미참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공람기간 연장하여 주민설명회를 재
개최하였다.
최초 연장
1. 공고 1. 공고
◦ 공고일자 : 2026년 06월 24일 ◦ 공고일자 : 2026년 07월 24일
◦ 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758호 ◦ 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3325호
◦ 공고 신문사 : 서울신문, 충청매일 ◦ 공고 신문사 : 한국일보, 충청일보
2. 공람기간 2. 공람기간 연장
◦ 공람기간 : 2026년 6월 24일 ~ 2026년 7월 최초 : 2026년 06월 24일 ~ 07월 24일
2026. 09. 24일(21일간,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
연장 : 2026년 06월 24일 ~ 08월 14일
(공휴일 제외)
※ 연장 사유 : 2026년 07월 15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미참석
으로 주민설명회 재실시를 위
하여 공람기간을 연장함
3. 공람장소
◦ 공람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하수정책과), 흥덕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4. 의견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등록
- 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1.1 공고
◦ 공고일자 : 2026년 06월 24일
◦ 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758호
◦ 공고 신문사 : 서울신문, 충청매일
1.2 공람
◦ 공람기간 : 2026년 6월 24일 ~ 2026년 7월 24일(21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하수정책과), 흥덕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1.3 의견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등록
<그림 1-1> 환경영향평가(초안) ·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 3 - - 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정보통신망 개재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1) 청주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그림 1-2> 홈페이지 공고·공람 게시(청주시청 홈페이지) <그림 1-3> EIASS 홈페이지 공고·공람 게시
- 5 - - 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 신문공고
<그림 1-4> 신문공고(서울신문)
<그림 1-5> 신문공고(충청매일)
- 7 - - 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자료 배포 1.4 주민설명회
◦ 개최일자 : 2026년 07월 15일(수), 10:00
청주시 하수정책과
◦ 개최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08번길 95,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참석현황 : 주민 미참석
가. 주민설명회 관련사진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 9 - -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 환경영향평가(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초안)·기후변화영영향평가(초안) 공람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문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2.1 공고
◦ 공고일자 : 2026년 07월 24일
◦ 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3325호
◦ 공고 신문사 : 한국일보, 충청일보
2.2 공람
◦ 공람기간 연장
최초 : 2026년 06월 24일 ~ 07월 24일(공휴일 제외)
연장 : 2026년 06월 24일 ~ 08월 14일(공휴일 제외)
※ 연장 사유 : 2026년 07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미참석으로 주민설명회 재실
시를 위하여 공람기간을 연장함
◦ 공람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하수정책과), 흥덕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2.3 의견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등록
<그림 2-1> 환경영향평가(초안) ·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연장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문
- 11 - - 1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정보통신망 개재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1) 청주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그림 2-2> 청주시청 홈페이지 <그림 2-3> EIASS 홈페이지
- 13 - - 1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 신문공고
<그림 2-4> 신문공고(한국일보) <그림 2-5> 신문공고(충청일보)
- 15 - - 1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4 주민설명회 재개최
가. 1차
◦ 개최일자 : 2026년 08월 6일(목), 10:00
◦ 개최장소 :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참석 : 약13인
주 : 일부 주민들의 서명거부로 사진상 참석인원과 서명인원이 상이함.
- 17 - - 1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2차 3. 의견 수렴결과
◦ 개최일자 : 2026년 08월 6일(목), 14:00
◦ 개최장소 : 신대1구 마을회관
◦ 주민참석 : 약50인(서명거부로 명단 없음) 3.1 초안 공람 의견 및 반영여부 수렴결과
◦ 제출의견 없음.
3.2 주민설명회 의견 및 반영여부 수렴결과
◦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의 경우 별도의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신대1구 마
을회관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 주요 의견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 주민설명회 주요 주민의견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 기존 음식물처리시설 등 설치시에도 에어 ◦ 외부 악취확산 방지를 위해 4단계 차단시
커튼 등 악취 안나도록 하겠다 했으나 현 스템 구축으로 악취 저감 대책 수립하였음
◦ 고압세척기를 배치하여 수집·운반차랑 세
실적으로 악취가 매우 심함. 신규 시설 -
척으로 악취발생물 외부오염이 없도록 계
설치시 악취에 대한 확실한 대책 및 저감 획하였음
시설 이행 확답 필요
주민1
◦ 시설 고장시 악취에 대한 확실한 저감대 ◦ 부식성 가스에 견디는 내식성 터보팬 설
책 요구 및 저감시설 이행 확답 요구 치를 통한 설비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부
식으로 인한 악취 유출 예방을 계획함
◦ 정상 가동 장비 외 예비기를 추가 반영하 -
여, 설비 고장 시 즉시 전환을 통한 연속
적 악취 저감 및 신속 대처 가능토록 계
획함
◦ 집중호우시 침수 지역임. 지하화를 할 것 ◦ 본 시설은 미호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계
이 아니고, 전면 지상화하는 것으로 재검 획고를 수립하였으며, 시설 내부의 우수
토 요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하시설 유입부에
주민2 물막이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
- 침수시 침수된 물을 신대동 들판으로 퍼
낼텐데 수질오염 대책여부 및 지화화
반대
◦ 총 사업비 중 민원해결비로 피해보상금 요구 ◦ 배수장 확장은 금회 사업과 무관하며 주
◦ 현재 배수장(농어촌공사 관할)도 용량이 관부서 의견 전달할 예정임
주민3 부족해서 넘치는 상황임. 신규 시설 침수 -
시 물을 퍼내면 수질오염 대책 및 배수장
증설요청
◦ 지하화시 지하수 침투위험 ◦ 지하수 침투 등을 방지하고자 콘크리트
주민4
내외부 방수를 계획하였음
◦ 현재 8,300㎥정도 되는 난방공급량을 사업 시 ◦ 현재 8,300㎥정도 난방공급량으로 기 설계
주민5 행 시 10,000㎥으로 증량 요청 및 확답요구 반영되어 여유가 없으나, 향후 잉여바이오
가스 발생시 온수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임
◦ 집중호우시 철도 인근 도로 통제에 대한 ◦ 본 사업과 무관하며, 주관부서에 의견전
주민6
대책 요구 달할 예정임
※ 중복되는 의견은 생략하였음.
- 19 - - 2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3.3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결과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운영 시 영향 예상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운영시 영향 예상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3.3.1 환경영향평가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 분포 현황을 조사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 분포 현황을 조사
가. 금강유역환경청 하여야 함 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 특히, 신규 조성이 계획된 배출시설(산 -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업시설, 가축사육시설 등) 현황을 조사
□ 검토의견 하고, 사업기간을 고려한 누적평가(대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기질 및 악취) 실시
◦ 사업예정부지 내 식재된 조경수목의 훼◦ 훼손수목량 및 이식계획을 제시하겠음 ◦ 확산모델 입력자료에서 운영 시 악취물◦ 운영시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은 점오
손이 예상되므로, 훼손수목량을 산정하 질의 오염원 정보를 점오염원으로 적용 염원으로 적용하고, 차량 운행에 의한 대
고 이식계획, 이식수목 활용방안 등을 구 - (부록 822쪽), 일반대기오염물질은 일괄 기오염물질은 면오염원으로 적용하여 영
체적(수량, 기간, 수종 등)으로 제시하여 면오염원으로 적용(부록 770쪽)하였으 향예측을 실시하겠음
야 함 -
나, 운영 시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은
2. 대기환경분야 점오염원으로 적용하고, 차량 운행에 의
가. 기상 한 대기오염물질은 면오염원으로 적용하
◦ 도심지에 위치한 청주기상지청 자료를◦ 서청주기상청의 관측개시일은 2023년 여야 함
이용하여 대기확산모델의 기상입력자료 05월 01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운영 예정인 모든 악취물질 배출시설 - 악취물질 배출시설 종류 및 규모를 목
로 활용하였으나 사업지구가 미호강변에 시 관측개시후 10년이 되지 않아 10년
(반입, 소화, 슬러지 처리 등)의 종류 록화하여 제시하겠음 -
위치하므로 풍속, 풍향, 대기안정도 등 이 충족되는 청주기상지청의 기상자료
및 규모 등의 구체적인 작성 및 목록화
을 반영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과 지상 를 활용하였음, 본안 작성시 사업지구내
농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음 에서 관측한 부지기상 자료와 서청주기 - 악취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유 - 악취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단위 공
◦ 따라서, 남서측 약 3.2㎞* 이격된 청주기 상청의 관측자료를 상관분석하여 대기 기성 폐자원의 유입·처리량 등을 고려 정별 배출량을 산정 및 제시하겠음
-
상지청보다 미호강변에 위치한 서청주기 확산영향을 예측하겠음 하여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단위 공정
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확산영향을 - 별 배출량 산정
금강유역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헌조사 실시 후 배출계수를 활용한 - 문헌조사 실시 후 배출계수를 활용한
환경청
- 서청주기상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 방법을 적용·비교한 후 최대한 보 산정 방법을 적용·비교한 후 최대한 보
-
금강유역 풍향별 풍속등급 빈도분포도(바람장미 수적인 여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영향 수적인 여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영향
환경청 도)를 제시하고, 서청주기상청의 관측 예측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자료를 기상입력자료로 적용한 확산영
- 악취물질은 탈취시설의 배출구를 통해 - 탈취시설의 배출구를 통해 외부로 확산
향 예측 추가
외부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 되는 악취물질은 점오염원의 형태로
* 기상청 날씨누리 관측・육상・지역별 -
오염원의 형태로 AERMOD(대기확산모 AERMOD(대기확산모델)를 실시하여 제
상세 관측(신규) 지도상 거리
델) 실시 시하였음
나. 대기질 및 악취
◦ 사업계획에 포함된 악취물질 배출 단위◦ 악취물질 배출 단위 시설별 저감대책을
◦ 사업지구 인근에 주거지역, 민감계층 이◦ 관련 민원발생 여부를 제시하겠음
시설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용시설(청주소로초등학교)이 위치하고
야 함
있으므로, 기존시설 운영과정에서 대기
질 및 악취관련 민원발생 여부를 조사・ - 약액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실제 탈취 - 약액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탈취효율을
-
제시하여야 함 - 효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시하겠음
- 청주시와 청주 공공하수처리장에 접수 - 탈취설비에 대한 설비용량 및 탈취량 - 탈취설비에 대한 설비용량 및 탈취량의
-
된 악취 민원 현황(발생 시각, 악취 유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형, 처리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제시 - 타 유사시설에서 실제 운영 중인 약액 - 타 유사시설의 저감시설을 참고하여
세정식 탈취시설의 실제 처리효율(중농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사업지구 내부와 경계부에 계획된 녹지◦ 사업지구 경계부로 차폐 및 악취 확산을 -
도·고농도 비교)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
및 조경계획은 악취물질 확산의 최소화, 최소화하기 위해 측백나무와 스트로브
가 저감방안(탈취제 등) 수립
시각적 차폐를 위해 가급적 밀식·다단 식 잣나무를 밀식하였으며, 하부에 다양한
- ◦ 처리대상 물질의 반입 및 전처리 시설,◦ 악취가 발생하는 기기류는 밀폐형 기기
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관목을 심어 상,중,하층 식재를 통해 피
혐기성 소화조 등 계획지구 내 모든 악 를 적용하였으며 악취발생실을 전면 밀
- 녹지 및 조경계획은 도면, 표 등을 활용 해를 최소화 하겠음. -
취물질 단위 배출시설별로 밀폐 여부를 폐화하여 외부로 악취확산을 방지하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계획하였음
- 21 - - 2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탈취시설 설비 보수 등 비정상 가동 시에◦ 비상시 가동에 관한 악취저감대책을 제 - 민원 접수-처리-결과공지 단계별 대응 - 시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 접수
- 및 운영 계획임
대한 악취 저감대책을 추가 수립하여야 함 시하겠음 방안 마련
◦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사◦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를 제시하고, - 처리결과 공지 시 공고문 부착, 유인물
-
업지구 내의 동선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유관기관과 협
주변 이동경로를 작성하고, 차량 운행으 있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력 등 공지 방안 다각화
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 수거차량은 반드시 세륜·세차를 거친 후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소통 방안 마련
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운행하고, 폐기물 이송 설비는 반드시
금강유역 5. 기타
- 가급적 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밀폐화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민감계층
- 환경청 ◦ 신설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 금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
이격하여 운행 이용시설과 이격하여 운행하겠음.
- 운반 차량은 반드시 세륜·세차를 거친 설 가동 시 기존 운영시설(음식물류폐기 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
후 운행하고, 폐기물 이송 설비는 반드 - 물 자원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성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은 가동중지예정
시 밀폐화 활용방안 또는 철거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며, 추후 청주시의 예산 확보 후 적법한
그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수립하 절차를 거쳐 철거계획을 수립하겠음.
◦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CH4에 대해 사◦ 운영시 생산되는 CH4의 활용계획을 제시
여야 함. 끝. ◦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청주 공공하수처리시
업지구 내 활용 또는 외부 공급 등 구체 하겠음 -
설의 현대화 사업 완료 후 철거예정이며,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철거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음.
◦ 운영 시 악취관련 민원 발생 시 대응 방◦ 옥외 부지경계 2곳에 악취 모니터링 장치
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설치하여 중앙제어실 실시간 감시가 가
- 탈취시설 점검, 탈취제 추가 살포, 모니 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현재 주민협의체
터링 결과 공유 등 실질적으로 민원사 를 통하여 민원 청취중이며, 추후 홈페이
- 나. 청주시 환경정책과
항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지를 개설하여 민원 접수 및 대응방안에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방안 수립 대하여 게시할 예정임.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운영 시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악취 조사지점에 탈 1. 총괄
금강유역 항목의 조사지점으로 현황조사 지점만을 취시설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를 추가하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환경청 선정(333쪽)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준 겠음 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
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탈취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시설의 배출구와 부지경계를 추가하여야 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
함 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등에 제시된 될 경우 본 협의내용 등에 제시된 환경
3. 수환경분야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
가. 수질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사전 히 강구·시행하겠음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대상 면적, 유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산정근거 및 계획용 에 예방하여야 함.
계수, 설계강우량 등을 고려한 처리량 산 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제시하겠음
- ◦ 또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정 근거와 계획시설 용량의 적정성 등을
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인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충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
4. 사회환경·경제환경분야 청주시 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가. 인구 및 주거 환경정책과 록 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정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민원◦ 기 운영중인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지속
대책을 수립하여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적으로 민원 청취중이며, 금회 사업지구 2. 항목별 검토 의견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함 운영시 시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 가. 수질
- 운영 중인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접수 및 운영 계획임 ◦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였으
대한 민원내역 분석 후 해결방안 마련 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의무대상 사업장으 며, 관련 내용을수록 하였음
- 생활환경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 로 녹지 축소로 인한 대지화 부분 저감
-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조사 시설을 반영하여 환경영향에 최소화토록
- 기존 운영 중인 주민 협의체 여부 조사 하여야 함.
하고, 협의체가 존재하는 경우 협의체 ◦ 금번 갑천 연결하천(유등천, 대전천)이◦ 금회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및
를 민원대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갑천과 합류하여 금강으로 합류되는바, 옥산면 가락리 일원으로 갑천 및 갑천 연
- 주민이 사업자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하 중점관리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결하천에 해당하지 않음
는 창구 개설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수질보전 및 관리
방안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 23 - - 2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치수 안전성 확보◦ 본 사업은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앞서 설치◦ 금회 사업지구내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와 동시에 하천의 자연성 및 환경성을 종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천정비계획 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 설 처리공정, 설계용량 및 목표 처리수질을
-
합고려하여 친수공간과 균형있는 정비방 과 무관함 - 계용량 및 목표 처리수질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향을 설정, 반영할수 있는 하천시설물 및 제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하수◦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협의문
◦ 공사 시 굴착폐수 발생할 경우 폐수배출◦ 공사 중 발생하는 굴착폐수는 기 반영된
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반영결과 및 연계 서를 제시하겠음
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적정 처리 방안 임시침사지에서 처리하고, 법적 기준(1일 -
처리 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강구하시기 바람. 10㎥ 이상) 초과 발생 시에는 가설 폐수 -
관련문서 제시 필요.
배출시설 신고 및 정화 설비를 도입하여
처리하겠음. ◦ 공정 및 탈취설비등에서 발생되는 폐수◦ 금회시설 자체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
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판단됨에 따라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공사 및 운영 시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
4]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 개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여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 이행하여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 -
시설 설치신고 검토가 필요함. 시행하겠음
록 하여야 함. 록 하겠음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현◦ 금회 사업지구는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 공사 및 운영 시 적정한 개인하수처리시◦ 본 사업지구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황 중 구)청원군 지역은 구)청원군 지역 및 옥산면 가락리 일원으로 구)청원군에 -
설을 설치하여 오수가 적정처리 될 수 있 내 위치하며, 운영시 발생 오수는 신설 으로 적용하여야 하기에 검토 필요. 해당하지 않음
도록 하고 수질오염총량 협의기준에 따 오수관로를 통화여 청주 공공하수처리시
- ◦ 공사 및 운영 시 수 환경분야 저감방안을◦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
른 방류수수질 준수대상에 해당 할 경우 설 내 오수관로에 유입할 계획임
철저히 이행하여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 행하겠음
협의기준을 만족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
지 않도록 하고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
을 계획하여야 함.
록 하여야 함.
청주시 청주시
◦ 갑천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지속되어 있◦ 본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및 옥 나. 야생생물 보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어 주변 수계에 미치는 환경부하가 많은 산면 가락리 일원에 청주시 유기성폐자
지역이니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갑천 ◦ 사업 진행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평가서에 제
충분히 예측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 및 현도면 일대와 무관함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멸종위기 야 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생생물 발견 시에는 야생생물을 이동시 -
- 키거나 이식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
히, 행정구역은 다르나 하천주변에 가장
◦ 제방, 교량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 본 사업은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인접한 지역인 청주 현도면 지역 주민의 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제방, 교량 등
견 적극 수렴 할 것. 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의 하천 인공구조물 공사계획이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본 계획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 본 계획에서 처리하는 폐수의 주요 공정 서 정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관리대
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탈리액 등 폐수 별 주요폐수 발생량 및 수질특성을 구체 책이 필요함.
를 자체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으로 제시하겠음
-
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18종의 법◦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
나, 공정별 폐수 발생량 및 수질특성을 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계획시행으로 인 행하겠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종에 대하여는 수 -
립한 저감방안 및 비상보전대책을 철저
히 이행하여야 함.
◦ 유기성폐자원 종류별(음식물류폐기물, 가◦ 유기성폐자원 종류별폐수(탈리액, 기타폐
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반입계획에 따른 수) 발생량 및 주요 수질항목 산정근거를 ◦ 또한, 멸종위기종 등 보존대책이 필요한◦ 멸종위기종 등 보존대책이 필요한 생물
폐수 발생량 및 BOD, COD, SS, T-N, 제시하겠음 - 생물이 발견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 이 발견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T-P 등 주요 수질항목의 산정근거를 제 -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
시 필요. 행하여야 함. 행하겠음
- 25 - - 2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 청주시 기후에너지과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악취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일반현황 ◦ 본 사업 운영에 따른 악취기여도가 낮◦ 기 운영중인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지속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상상황 등에 적으로 민원 청취중이며, 금회 사업지구
◦ 본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521번
따라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이 미칠 것 운영시 시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
길 103 일원의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으로 예상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 접수 및 운영 계획임 -
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유기성폐자원
악취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청주 공
야 함.
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으로 인한 - -
탈수케익 증가에 대응하여 시설의 현대 ◦ 악취방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청주시 흥덕구 신
화 및 지하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화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대동 및 옥산면 가락리 일원의 경우 악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둠. 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취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지
- 시설용량: 음식물류폐기물 232톤/일,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구의 악취저감시설의 경우 강화된 기준
하수슬러지 93톤/일, 분뇨 45톤/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악취민원 및 악취
인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같은 법 제8조의2
□ 대기질 였음
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니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인근 주◦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설치를 계획하였
사전에 악취방지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
거지역 등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으며, 필요시 방진막을 설치하여 민원이 하여야 함.
발생할 수 있으니, 방진시설 및 세륜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 소음‧진동
설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
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현황소음도와 예측소음을 합산하여 예
◦ 사업지구 인근 소음도 현황에서 정온시
청주시 청주시 측하며, 그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
하여야 함. 설에 해당하는 N-1~3 지점에서 현지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 립·이행하겠음
및 문헌조사 모두 주간 또는 야간 소음
과 과
◦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1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노후 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공사시
월~익년 3월) 동안에는 PM-2.5 및 설장비 사용 억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 투입장비에 의한 예측소음도가 현황 수
-
치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현황
PM-10의 현행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계획을
소음에 공사 장비에 따른 예측 소음을
노후 건설장비 사용 억제 등 특단의 수립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합산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가 소음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조 치 발령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저감방
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또 겠음 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
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및 비산먼 ◦ 또한, 본 사업 시설을 지하화함에 따라◦ 굴착시 장비 투입에 따른 예측을 시행
지 발생 억제 강화, 살수차·진공청소차 굴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겠음
-
운영 확대, 오염의심도로 청소 강화, 바 이에 따른 공사장비에 대한 예측을
방진덮개 복포 등 저감방안을 이행하 실시하여야 함.
여야 함.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공사시 소음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본 사업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시설 내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
11의3]에 따라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주연료로
한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안내서(2021.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 사용하고 비상시 LPG(액화석유가스)를
- 7., 환경부)」에 따라 본 사업지구의 공 -
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 포함, 산업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
용보일러 제외)를 사용할 경우 청정연 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기준을 충족함
는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
료를 사용하여야 함.
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 측정자료를 표
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권고함.
- 27 - - 2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라.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본 사업의 계획생태면적률은 35.9%로, ◦ 본 사업의 계획생태면적률은 35.9%로,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적 기능이
□ 검토의견 [별표 2의2]에 따른 권장달성목표(폐기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물 및 분뇨처리시설: 40%)를 하회함. 다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에
만 같은 규정에서 사업 특성 및 입지 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 -
건을 고려하여 권장달성목표를 최대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폐기물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50%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에 기후에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향후 사업 추진 과
너지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
정에서 생태적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 조사범위 내 수◦ 평가서 내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 ◦ 사업 위치가 기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서에 수록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
달, 삵,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등 18종의 행하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 부지 내에 계획된 바 누적적 대기오염 관 행하겠음
법정보호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 공사 및 운
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겠음 -
영 시 환경영향(악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립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
-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기 및 산란시기와
할 필요가 있음.
겨울철새 도래기 등을 최대한 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 ◦ 다량의 토공사(절토량 209,676㎥, 성토◦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량 69,827㎥)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수립하였음
향후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지가 발견 하천(미호강, 석남천 등)의 수질오염이 -
될 경우 작업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추 우려되는 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람직함.
- 공사 시행 전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 공사 전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
※ 현지조사는 생태적 특성에 맞게 활
충청북도 설치·운영하고 구간별 공사를 시행하여 치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
동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것. 겠음
환경정책과 - 각종 배수로 설치 시 생태통로 설치 - 측구수로관 및 벤치플륨관 설치시 일부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소형야생동 를 생태 탈출용 벤치플륨관으로 변경하 - 공사 중 사업지구의 지표가 나대지로 - 가급적 우기시 공사를 지양하겠음
물의 이동 및 탈출이 용이하도록 친환 여 반영하겠음 - 노출되어 단시간에 홍수 및 토사유출
경적 탈출용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증가가 우려되므로, 절·성토 공사는 가
-
함. 급적 우기를 피해 실시하고 우기 시 하
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
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별 조사 향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조사를 시행하
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시 였으며, 현지조사시 사업지구 내 법정 ◦ 시설 특성 상(지하화) 지반 침하(사면붕◦ 시공 중에는 지반 변위를 정기적으로 측
행으로 인한 서식지, 먹이원 등에 영향 보호종의 서식지, 먹이원 등은 발견되 괴 등)로 인한 환경상 재해가 발생되지 정·관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설 운영
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체서식지 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시 대체서식지 - 않도록 지질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 중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2013,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2013, 검 등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 종류 및 안
환경부)을 참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 환경부)을 참고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 전등급별 법정 주기에 맞춰 유지관리 계
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부정 소화하겠음 획을 수립하였음
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구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미호B◦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여 수
단위유역으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으로 질오염총량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사업대상 부지 인근에서 확인된 생태계 -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인 관리대책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
교란 생물에 대하여 제거시기, 제거방 을 수립하였으며, 추가로 확인될 경우 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법 및 확산․재정착 방지대책 등 구체적 생태계교란 생물현장 관리 가이드
◦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접한 절차
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을 참고하
- 관련 법령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보관· 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생태계교란 생물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겠음
운반·처리하고, 발생량을 사전에 예측하
생태계교란 생물현장 관리 가이드 -
여 적정한 처리업체 확보 및 처리계약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을 참고하
등을 통해 부적정 처리 및 방치가 발생
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9 - - 3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마.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
◦ 사업 추진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도로공종의 순환골재 반영비율을 전체소 구 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순환골재 등 의 요량의 50%로 상향하여 반영하였음 □ 검토의견
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 1. 수도법
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 - ◦ 사업지구 내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 및◦ 사업지구내 상수, 기타용수 공급 및 시서
한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시설물 이설등에 대하여는 관할 수도사 물 이설 시 각 관할 부서와 사전협의 하
-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업자인 청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협 겠음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의하여야 함.
◦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등의 설치)◦ 절수설비설치를 계획하였음
◦ 사업 시행 시 환경관련 제반규정(비산먼◦ 사업 시행 시 환경관련 제반규정을 사전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수
-
지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에 이행하며, 평가서에 수록된 저감방안 도법」제33조에 의한 위생상의 조치를
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이행하여야 함.
인하여 공사·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 「수도법」제17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 본 사업은 유기설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
물질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 령 제49조에 따라 수도사업인가신청(변 설 설치사업으로 「수도법」에 의한 수 -
-
시설, 가축사육시설 및 농경지 등에 피해 경)을 하여야 함. 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 2. 하수도법
보, 적절한 시설 배치, 완충녹지 확보 등 ◦ 사업지구 내 하수관로 이설 등 하수도에◦ 사업지구 내 하수관로 이설 등 하수도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대하여는 관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청 대하여는 관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청 -
록 추진하여야 함. 주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주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겠음
◦ 각종 시설물(건축물, 옹벽 등)은 주변 경◦ 각종 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 3. 물의재이용촉진및자원에관한법
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공법 도록 계획하였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을 적극 검토하고 재질, 색상, 형태적용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
등 구체적인 경관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붕 면적이 1천 설의 설치·관리) ①호에 의거 금회시설
시행하여야 함. ㎡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건축면적 1만 이 “자원순환관련시설”에 해당되므로 의 -
충청북도 충청북도 ㎡ 이상인 공동주택, 5천㎡이상인 학교 무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사업으
환경정책과 수자원관리 등은 의무대상 시설여부를 확인하여 빗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해당되는 로 사업의 인·허가 후 납부하겠음
과 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우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사업
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 ◦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중수도 이용시설은 동법 제9조(중수도의
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따라 해당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퍼센 설치ㆍ관리) 의거 금회시설이 “자원순환
- 트 이상을 재이용할수 있는 중수도를 설 관련시설”에 해당되므로 의무 설치대상
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의 자료를 생
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권자(우리 도 환 치하여야 함. 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책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 지구 내 중수도시설 및 빗물재이용시설
는 해당 부과자료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 의 설치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 관리청인
하여야 함. 청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4. 지하수법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 사업시행 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관정◦ 본 사업지구 내 지하수 관정은 위치하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예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예측의 부적 철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군수 고유 않으며, 운영시 시상수를 공급받는 것으
-
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권한으로 청주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 로 계획함
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 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 방안 외 평가 협의내용의 저감 방안 외에 별도의 5. 금강수계법(오염총량제)
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겠음 ◦ 본 사업지역은 금강수계 청주시 미호B◦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여 수
민원 발생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단위유역에 해당되어「금강수계 물관리 질오염총량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8조(지역
◦ 본 검토의견은 우리 도 환경정책과 소관◦ 본 사업과 관련된 타법 및 타부서 소관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에 따라 동 사업 -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사업 시행과 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추진 시 오염물질 삭감계획 및 최종배출
련하여 타법 및 타 부서 소관 법령 및 정 검토 및 협의 하겠음 -
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기관인 청주시로
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협의를
부터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끝.
추진하여야 함.
- 31 - - 3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3.3.2 기후변화영향평가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가. 금강유역환경청 ◦ 전력과 폐기물·용수·오폐수에 서로 다른 ◦ 본안 제출시점의 최신 국가 승인계수를
연도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기준의 우선 적용하여 계수표와 산정식을 갱신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일관성이 부족하므로(기평서 30~44쪽), 하고, 계수별 승인연도·출처·단위·원자료
본안 제출시점의 최신 국가 승인계수를 및 기존 계수 사용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
Ⅰ. 총괄 우선 적용하여 계수표와 산정식을 갱신하 겠음.
고, 계수별 승인연도·출처·단위·원자료
◦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기존 계수 사용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 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 물 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물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초안)로 본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운영 총배출량과 탈수케익·오폐수·수송부 ◦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검산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초안)로 본 본안 작성 시 아래 검토내용을 적극 반영 문 산정값이 본문·표·감축목표 간 서로 달 세부 산정표, 부문별 합계, 운영총괄 및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하겠음. 라 산술·단위 일관성이 부족하므로(기평 감축목표 기준배출량 표를 제시하겠음.
시 아래 검토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서 39~47쪽), 활동자료·배출계수·GWP·
가동일수·단위환산을 재검산하고 세부 산
◦ 본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은 ◦ 본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은 정표, 부문별 합계, 운영총괄 및 감축목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 기준배출량이 일치하는 검증표를 제시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8호, 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8호, 여야 함
‘25.11.3.)」[별표 6] ’환경영향평가 대상 ‘25.11.3.)」[별표 6] ‘환경영향평가 대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방 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바이오가스 잔량의 외부판매를 계획하면 ◦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내부사용, 기존발
법‘에 제시된 체계대로 작성하여야 함 방법’에 제시된 체계대로 작성하겠음. 서 생산량 전량을 발전용으로 산정하는 전시설 공급, 수소생산자 및 발전사에 공
등 물질수지가 불일치하므로(기평서 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여분의
◦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후 ◦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후 40~44쪽), 내부사용·외부공급·저장손실· 가스 발생시 연소계획이나, 비상시에만
변화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되, 반영하 변화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반영하 플레어·미연소량을 구분하고 LNG 대체 작동하여 정확한 양을 산정할수 없어 현
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 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 감축량과 외부공급의 수요처·귀속주체를 재 계획된 내부사용, 기존발전시설 공급
유를 명시하여야 함 유를 명시하겠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량, 수소생산자 및 발전사 공급되는 양을
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검토의견 금강유역
환경청 다.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1. 온실가스 감축
금강유역
환경청 가.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 본 사업은 국가 부문별 감축률을 기준배 ◦ 건물부문과 사업자 전략별 감축량을 정
출량에 단순 적용하고 건물부문과 사업자 정된 배출량과 실제 이행전략의 사업량·
◦ 본 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서 ◦ 기존시설 운영주체는 청주시로 향후 부지 전략별 감축량을 누락하였으므로(기평서 감축량·도입시기·주체에 근거하여 2030·
구조물 철거·소화조 개량 등을 시행하면 활용방안 수립시 별도 예산 반영하여 추 53~58쪽), 정정된 배출량과 실제 이행전 2040·2050 목표를 재설정하고 상위계획
서도 사업시행 전 배출원을 ‘없음’으로 처 진될 예정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철거가 략의 사업량·감축량·도입시기·주체에 근 적용값은 비교자료로 구분하겠음.
리하였으므로(기평서 24~31쪽), 기존·개 진행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현재 사업 거하여 2030·2040·2050 목표를 재설정
량·철거시설의 조사경계를 재설정하고 시 지구 내 기존 구조물은 측구, 맨홀, 휀스, 하고 상위계획 적용값은 비교자료로 구분
설별 운영주체, 활동자료, 기준배출량·순 포장 등으로 별도의 배출원은 없는 것으 하여야 함
증감량 및 제외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로 확인됨.
◦ 공사장비를 수송, 혐기성 소화 메탄을 산 ◦ 공사장비는 산업(건설), 생물학적 처리는 ◦ 공사 시 저탄소 자재·친환경 장비·공회전 ◦ 현재 구체적인 품목, 목표 사용량 등은 제
업부문으로 분류하고 관리동 배출을 누락 폐기물, 관리동은 공공/상업부문으로 재 최소화 등을 선언적으로만 제시하였으므 시가 불가하나 공사시 저탄소 자재를 주
하였으므로(기평서 33~39쪽), 공사장비 분류하여 산정하겠음. 로(기평서 55쪽), 주요 자재별 인증품목 요 자재별 인증품목과 저공해 건설기계
는 산업(건설), 생물학적 처리는 폐기물, 과 목표 사용량·비율, Tier 3·Euro 6 이상 사용 등을 계획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검
관리동은 공공/상업부문으로 재분류하고 및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적용 토하겠음.
단계·시설별 산정경계와 제외사유를 제시 기준, 공회전 교육·점검주기·기록방법과
하여야 함 감축량 정량화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본 사업은 장비에 731일, 폐기물·오수 등 ◦ 배출계수를 최신 자료로 사용하여 재산정 ◦ 운영 감축수단을 유형별로만 나열하고 시 ◦ 운영시 감축수단으로 재생에너지사용, 바
에 251일을 적용하고 구 배출계수를 사용 하겠으며, 시간기준을 통일하고 최신 승 설별 용량·수량·도입시기와 감축량을 제 이오가스 이용, 재이용수 사용을 계획하
하여 산정기준이 불일치하므로(기평서 인계수로 총 배출량을 재산정하겠음. 시하지 않았으므로(기평서 40~58쪽), 재 였으며 사용량 및 감축량을 산정하고 미
33~38쪽), 공정표와 장비·인력 투입기간 생에너지·고효율설비·공정최적화·재이용 확정 전략은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하
을 연계하여 시간기준을 통일하고 최신 수·친환경차·바이오가스 이용 전략의 사 겠음.
승인계수로 연평균 및 공사기간 총배출량 업량과 감축량을 산정하고 미확정 전략은
을 재산정하여야 함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하여야 함
- 33 - - 3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바이오가스 설비의 정상 연소배출량만 산정 ◦ 누출량 및 미연소배출량은 알수 없어 산 ◦ 국가·지자체 리스크 중심으로 선정표를 ◦ 국가·지자체 리스크 중심으로 선정표를
하고 CH4 누출·미연소 배출 관리계획을 제 정이 불가하며, 비상시 누출이 예상되는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화 리스크와 침수·역류·정전·동파·수처리 저하·교통중
시하지 않았으므로(기평서 40~41쪽), 누출 지점에 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누 선정근거가 부족하므로(기평서 145~163 단 등을 재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지점·감지기·경보기준·LDAR, 플레어 운 출지점, 운영배출량 등을 기록하도록 사
쪽), 침수·역류·정전·동파·수처리 저하·교
전·비상처리 및 누출량 기록방법을 정하 후모니터링을 계획하겠음.
고 운영배출량과 사후모니터링에 반영하 통중단 등을 추가하고 시설 노출·취약성·
여야 함 발생가능성·파급효과에 따라 관리·제외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녹지의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을 연간 값 ◦ 사업지구 내 식재계획이 있으므로 수목
◦ 차량운행·녹지·지하 공정시설·대규모 전 ◦ 수거운반·도로침수·결빙·녹지관리·전력수
처럼 제시하고 수목 흡수량을 누락하였으 흡수량을 산정하고 식재 수량·규격 등 도
므로(기평서 47~49쪽), 일시적 저장량과 면 및 수량표에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력설비가 있음에도 관련 리스크를 제외 요·정전·시설손상 리스크를 재검토하고
연간 흡수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탄소흡 또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므로(기평 선정·제외 근거와 적응전략·모니터링 연
수 우수수종·다층구조 식재와 수량·규격· 서 154~163쪽), 수거운반·도로침수·결 계를 제시하겠음.
유지관리 기준을 도면 및 수량표에 반영
빙·녹지관리·전력수요·정전·시설손상 리
하여야 함
스크를 재검토하고 선정·제외 근거와 적
◦ 관련 법령·계획을 나열한 후 정합성이 있 ◦ 국가·충청북도·청주시의 최신 탄소중립· 응전략·모니터링 연계를 제시하여야 함
다고 평가하였으나(기평서 59~61쪽), 국 녹색성장 계획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과 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가·충청북도·청주시의 최신 탄소중립·녹 제를 추출하여 본 사업의 감축전략·감축
색성장 계획에서 폐기물·건물·수송·전력· 량·이행시기와 대응시키고, 반영·부분반 ◦ 본 사업은 지자체 적응사업을 나열하고 ◦ 지자체 적응사업을 리스크별 취약시설·피
에너지효율·바이오가스 관련 과제를 추출 영·미반영 여부와 사유를 표로 제시하겠 대부분 적용 불가로 처리하여 우선관리 해경로·예방·대응·복구조치·이행주체·시
하여 본 사업의 감축전략·감축량·이행시 음. 리스크와 사업자 대책의 연계가 미흡하므 기·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감축 중심 항목
기와 대응시키고, 반영·부분반영·미반영
로(기평서 165~191쪽), 리스크별 취약시 은 감축 분야로 조정하겠음.
여부와 사유를 표로 제시하여야 함
설·피해경로·예방·대응·복구조치·이행주
2. 기후위기 적응 체·시기·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감축 중심
금강유역 금강유역
가.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항목은 감축 분야로 조정하여야 함
환경청 환경청
◦ 사업지 침수·범람 가능성과 주요 공정 지 ◦ 본 시설은 미호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계
◦ 본 사업은 과거 30년 기후요소·극한지수 ◦ 기후요소·극한지수의 평균과 추세선을 항
의 평균과 추세선만 제시하여 정량적 변 목별 분석기간·회귀식 기울기·10년당 증 하화를 제시하면서 운영단계 유출방지대 획고를 수립하였으며, 시설 내부의 우수
화경향과 전국 비교가 미흡하므로(기평서 감량·최근 10년 평균을 표로 제시하고 동 책은 누락하였으므로(기평서 101~200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시설 유입부에
65~80쪽), 항목별 분석기간·회귀식 기울 일 기간 전국 또는 충청북도의 변화율과 쪽), 배수·차수·역류방지·전기설비 방수, 물막이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기·10년당 증감량·최근 10년 평균을 표로 비교하여 증가·감소 경향 및 사업지 영향
비상펌프·전원·저류·격리 및 침수 시 공정
제시하고 동일 기간 전국 또는 충청북도 성을 해석하겠음.
의 변화율과 비교하여 증가·감소 경향 및 정지·대피·훈련 절차를 설계도면과 운영
사업지 영향성을 해석하여야 함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함.
◦ 공사단계 일반대책만 제시하고 폭염·한파·정 ◦ 운영시 공정중단 대응으로 동일 변전소
◦ 가뭄·홍수·침수 등 재해자료를 개별 제시 ◦ 가뭄취약지도 등을 보완하고 위험요인별
하여 기후전망·피해이력·시설노출 간 종 과거추세·미래전망·영향권 재해이력·위험 전 시 365일 운영시설의 공정중단 대응을 2회선 수전으로 한전 회선 정전 시 직류
합해석이 미흡하므로(기평서 97~110쪽), 등급·시설피해경로와 적응 필요 여부를 누락하였으므로(기평서 192~211쪽), 소화 전원 공급장치(REC) 및 무정전 전원공
가뭄취약지도 등을 보완하고 위험요인별 종합표로 제시하겠음. 조·가스·폐수·악취설비의 관리범위, 냉난 급장치(UPS)로 주요 설비 전원 공급하
과거추세·미래전망·영향권 재해이력·위험 방·동파방지·비상전원·비상저장·누출차 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운영시설의 공정
등급·시설피해경로와 적응 필요 여부를
단·우회운전·복구절차와 역할·훈련주기를 중단 대응을 리스크별로 재검토하겠음.
종합표로 제시하여야 함
리스크별로 제시하여야 함
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 종전 제3차 국가 적응대책을 적용하여 최 ◦ 최신자료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
◦ 본 사업은 표준화·가중치가 다른 VESTAP ◦ 동일 시점·시나리오 내 청주시 읍면동 상 신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미흡하므로 책과 충청북도·청주시 최신 계획의 관련
지수를 리스크·시기·시나리오 간 절대값으 대순위와 공간분포로 해석하고 미래 리스 (기평서 145~220쪽), 제4차 국가 기후위 리스크·정책과제를 본 사업의 관리 리스
로 비교하였으므로(기평서 111~130쪽), 동 크는 기후전망·재해이력·시설노출·취약성
기 적응대책과 충청북도·청주시 최신 계 크·적응전략·성과지표에 대응시켜 반영
일 시점·시나리오 내 청주시 읍면동 상대 을 종합하여 판단하겠음.
순위와 공간분포로 해석하고 미래 리스크 획의 관련 리스크·정책과제를 본 사업의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겠음.
는 기후전망·재해이력·시설노출·취약성을 관리 리스크·적응전략·성과지표에 대응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켜 반영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35 - - 3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나. 청주시 기후대기과
3. 사후환경영향 조사
구분 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 본 사업은 온실가스 사후관리계획으로 공 - 운영시 연간 배출량·감축량·달성률을 산
사기간의 공회전·노후장비·친환경 자재· 정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시하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상 본 사업지
재활용 여부를 분기 1회 확인하도록 제시 겠음. 구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공사시, 운영
하였으나(기평서 225쪽), 운영 중 실제 배 시 배출량, 그리고 감축 전략에 따른 운 -
출량·전략별 감축량·목표달성률을 확인할 영시 감축량 산정결과 2050년 감축률은
조사항목·주기·방법·책임주체·초과 시 조 89.42%로 나타남
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 운영기간의 연료·전력·용수 사용량, 유 ◦ (공사 시 수송‧장비 구체화) 공사 시 단순 ◦ 사업지구(청주시)가 속한 중부권 대기관
기성폐자원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 ‘저탄소 건설장비 사용’이 아니라 노후건 리권역 법적 기준에 따라 노후 건설기
내부사용·외부공급·플레어량, 메탄 누 설기계 현장 투입 제한, 친환경/고효율 계(Tier 2 이하) 현장 투입을 100% 제
출, 재생에너지·고효율설비 실적, 차량 장비 투입 비율 명시 등 구체적인 관리 한하고,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최신 저공
운행, 폐기물·폐수 처리량, 녹지 유지 기준 제시 필요 해 장비 투입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
및 흡수량을 조사하여 연간 배출량·감 도록 시방서에 반영하겠음.
축량·달성률을 산정하는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수송 부문 로드맵) 시설 운영시 ◦ 현재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불가하나 운
◦ 적응 사후관리계획을 공사기간의 침사지· - 적응 사후관리계획을 공사시만 제시하 수송 부문에서 2,479.56톤CO2eq/년의 영시 수거운반차량을 가급적 저공해차량
가배수로·미세먼지·근로자 쉼터·생태계 였으므로 운영시 적응 사후관리계획을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 도입을 통하여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대책 이행확인으로 제시하였으나(기평서 재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송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200~225쪽), 운영 시 침수·정전·소화조 가 필요. 수거운반차량 도입 시 저공해
온도·악취·가스누출·폐수처리 성능과 구 차량을 우선 배차하거나 점진적으로 전환
조적·비구조적 적응대책 효과를 확인할 하는 구체적인 수송 부문 감축방안이 필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요함.
- 우수·지하수위·침수와 펌프·비상전원 시
험, 소화조 온도·가스발생·메탄누출, 폐 ◦ (운영 시 산업부문 감축) 사업지구 온실 ◦ 운영시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 유입·방류수질, 악취·대기질, 차수·역 가스 감축부문 종합결과에서 운영시 산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초
금강유역 류방지·비상저류시설 상태, 비상훈련·매 청주시 업부문에서 제일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안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방안 외의 적
환경청 뉴얼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수질·대기·악 (기후대기 이 예상되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제 용 가능한 기술을 검토하겠음.
취 조사와 연계한 리스크별 성과지표·경 과) 시된 사업자 온실가스 감축방안 외에 선
보·개선조치·다년간 조사기간을 제시하 진화된 기술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활용
여야 함.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Ⅲ. 기타 검토의견(활용자료 안내 및 자료 수정 등)
◦ 청주시의 미래 기후 전망에 따르면 폭염
◦ 본 기평서에서 발견된 아래 표기상 오류 ◦ 본 보고서에 오류를 재검토하여 본안에
일수가 2021~2040년(SSP 전반기)에 연
등을 재검토하여 본안에는 수정하여 제시 수정하여 제시하겠음.
간 15일에서 34.9일로 급격히 증가할 것
하여야 함
으로 전망되었고, 취약성 평가 결과에서 -
기평서 항목 수정할 내용 도 건강 부문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
◦ 기후 현황 분석 관련
- 추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10년당 변화 경향성을 본문에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기후 약성’이 청주시 내에서 매우 높은 순위의
요소 및 극한기후지수별 장기 변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고함. 위험 요인으로 도출됨.
* 10년당 변화 경향성: 선형회귀식 (y=ax+b)에서 (a의 10배값/10년)으로 계산
※ (본문 서술) 평균기온이 xx.xx ℃/10년의 추세로 상승 등 ◦ 이에 따라, 공사 시(45개월)는 물론 시설 ◦ 폭염일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예시 그래프)
운영 시 야외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온열 되어 공사 시(45개월)는 물론 시설 운영
질환 예방 대책이 요구되며, 폭염특보 발 시 야외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온열질환
령 시 야외 작업 중지, 충분한 휴식 시간 예방 대책 등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검토
기후 보장,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구체적인 근 하겠음.
65 ~ 변화 로자 안전 보건 가이드라인이 기후위기
현황
96쪽 및
적응방안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전망
◦ 미래 기후 전망 분석 관련 ◦ 미래 기후 전망 상 일 최다 강수량과 호 ◦ 본 시설은 미호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계
- 조사된 기후전망 자료에서 수치 및 표기상의 오류가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할 것을 우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극한 획고를 수립하였으며, 시설 내부의 우수
권고함.
※ (예) 83쪽 <표 3.1.2-2> 전국 SSP5-8.5 평균기온 시나리오 변화 경향성 +0.26 -> +0.78 등 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시설 내부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시설 유입부에
의 침수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
◦ 기후변화 전망 분석 및 적응대책 수립 관련 물막이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 제3장 3.2.1절(130쪽 이후)에 앞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대상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 래 강수 증가 예측치를 반영하여, 차수막
망 특성, 재해발생 이력 및 전망을 요약하고, 적응대책 수립의 주안점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2025년 설치 등 강화된 침수 대비 설계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교육교재 <표 3-2-9> 참조).
검토가 필요함.
- 37 - - 3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3.3.3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의견
◦ 의견없음.
- 39 - - 4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1 - - 4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 43 - - 4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3.3.4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기관 의견
- 45 - - 4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7 - - 4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 편집상 빈 페이지 입니다.
- -
- 49 -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