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 - 41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주 시 장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5일간)
3.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의5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마리아재가 노인복지센터 (박원0)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98번길 2-3, 101호(용정동)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6. 공고사유 : 우편물 송달 불능(폐문부재 등)
7.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장기요양팀
나. 전화번호 : 043) 201-1876 / 팩스 043) 201-9318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