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해당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09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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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88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해당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예정된 처분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4. 처분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처분예정 당사자 성명, 소재지 및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일반음식점 | 봄날은간다 | 한O진 | 인하로77번길 30 (용현동)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
도토리 | 하O철 | 경인남길30번길 43 (용현동) |
웅족 | 박O주 | 미추홀대로597번길 26, 1층 (주안동) |
과일담은 요거트맛집 인천주안점 | 한O우 | 경인로326번길 103, 101호 (주안동) |
인생건어물 | 손O미 | 경인남길30번길 58 (용현동) |
6.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6. 10. 16.(금)
7. 고지사항
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확인서 및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 이후, 식품위생법 제37조제7창에 따라 상기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 ☏(032) 88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