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추홀구 관내 도로 구역 내에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내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처분대상: 용현동 91 도로 안내표지
○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 이상)
○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880-469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각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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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430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0pixel, 세로 656pixel |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문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81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4c15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5pixel
2026. 9. 30.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아 래 -
1. 처분내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
3. 처분원인: 도로구역 내 적치물 무단점용
4. 처분대상
물건 소재지 | 소유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비고 |
용현동 91 (용현동 192-3 맞은편) | 미 상 | 안내표지 | 1 | |
5.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 이상)
6.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영장 통지하오니 2026. 10. 14.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 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3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무단적치물 현황(별첨)
9.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698)
행정대집행 영장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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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001호(도시경관과) 행정대집행 영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1 도로(용현동 192-3) 대상자: 소유자 미상 귀하 소유의 불법 도로 점용시설 (안내표지) 을 2026년 9월 29일까지 철거 및 원상 회복하도록 계고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10. 16.(금) 10:00 ※ 보관기간이 지난 후 처리예정 | 인천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 주무관 | 김수원 | 비용 발생 시 추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미추홀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9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