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27 가평읍 달전리 24번지 일원 사단법인 문화현상(재즈페스티벌_서도_가평군 협의행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73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30.
가 평 군 수
1. 피허가자
ㆍ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1, 2층 201호
ㆍ 성 명: 사단법인 문화현상
2. 허가사항
ㆍ허가번호: 제2026-127호
ㆍ허 가 일: 2026. 9. 28.
ㆍ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ㆍ점용 위치: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4번지(자라섬 서도) 일원
ㆍ점용 목적: 가설건축물 축조
ㆍ점용 면적: 32,611㎡
ㆍ점용 기간: 2026. 10. 7. ~ 2026. 10. 11.
3.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