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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축산과2026-09-29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지원사업(추가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68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기르는 벌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9.29.(화) ~ 10.6.(화) 2. 신청대상 : 관내 양봉(토종, 서양종)농가 3. 사업내용 :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 지원 4.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1,500천원, 군비 3,5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5.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6. 신청접수 : 가평군청 축산과(031-580-4864) * 소액 예산(사업포지자분)으로 공고기간 단축함.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추진계획 (현대화)(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평CI 기본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1pixel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현대화) 추진계획(수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최종 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9pixel, 세로 650pixel 경제산업국 축산과 [축수산정책팀]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추진계획 ○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꿀벌(개량종, 토종)육성 추진 ○ 현대화된 양봉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 | Ⅰ | | 사 업 개 요 | 1.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2. 사업대상 : 관내 양봉 등록농가 3.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 구 분 | 사업량 | 지원금액(천원) | 계 | 도비(15%) | 군비(35%) | 자부담(50%) | 계 | - | 10,000 | 1,500 | 3,500 | 5,000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 11개품목 | 10,000 | 1,500 | 3,500 | 5,000 | 4. 사업내용 : 양봉산업 관리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장비 지원 ※ 사업포기 분량 Ⅱ | | 세부 추진 계획 | 1. 사업대상자 대상자별 | 대상사업 | 세부항목 | 신청장소 | 양봉농가 | ◦현대화 지원 | 채밀기 등 11개 품목 | 축 산 과 | 가. 양봉농가 : 현대화 지원 ○ 사업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제출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계획(장비,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명단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차후 사업 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재난 등으로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중도포기한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동일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EPP벌통 제외) ○ 양봉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행위자(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그 외 내부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 추가 가능 | 2. 지원품목 (단가: 천원, 개) 세부사업명 | 품목 | 단가 | 사업량 | 비고 | 현대화 지원 (읍면신청) | 채밀기 | 2,400 | 3 | · 토종(한봉), 서양종(개량종) 등록농가 모두 신청가능 · 저온저장고는 50군이상 사육 시 신청 가능 | 상차용리프트 | 3,000 | 2 | 양봉전동카 | 3,000 | - | 벌꿀이송펌프 | 1,100 | - | EPP벌통 | 50 | 1,208 | 간이창고 | 400 | 5 | 저온저장고 (꿀 보관용) | 7,000 | 1 | CCTV | 800 | 5 | 벌꿀 소분기 | 1,500 | 1 | 말벌퇴치장비 | 100 | 79 | 고압스팀 소독기 | 2,000 | 2 | ※ 세부내용 [붙임 2] 확인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품목이 3개 이상인 경우) 각 1부 4. 보조금 집행방법 ○ 실적 확인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관계 법규정 또는 조례 및 조기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음 ○ 가평군수는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부가가치세 제외 단가로 구매하거나,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수·반납하여야 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 범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계약서·견적서(사업검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전·중·후 사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표, 노무비의 경우 수급인의 자필서명 및 계좌입금표 등) 등 보조금 집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사전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비는 소급 집행 불가 ○ 보조금 집행자 : 축산과장 Ⅲ | | 행정사항 | ○ 2026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신청(농가 및 단체 → 군)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군 → 농가 및 단체) ○ 대상자별 적정제품 구매 추진(농가 및 단체)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농가 및 단체 → 군) ○ 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급(군) 붙임 1. 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5. 실적보고서 6. 세부 지원품목 [붙임 1]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신청서 (‘○’ 표시) 세부사업명 : 경쟁력 강화(토종벌 지원) / 현대화 지원 / 전동레일카 | 신청자 현황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25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 | ‘21~‘25년 보조사업 내역 | | 사육 현황 | 축 종 | 토종 / 서양종 | 사육두수 | 마리 | 사육면적 (축사면적) | ㎡ | 사육 세부사항 | | 사업계획 (사업비) | 지원 자금 (천원) | 계 | 보조 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 | | | | 서업내용별 규모(량) | 품목 | 사업량 | 비고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가평군 보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담당자 확인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부(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 회원명부·신청인 날인 명부 1부. 3. 기타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사업별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1부. (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서류) | 뒷 면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 관련 사업 등 보조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사업 등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사업 등 보조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자체사업 등의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 사업 등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어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내 5. 농어업사업의 신청자 명부, 자금지원대상자로의 선정, 자금지원 실적 등의 관계기관·인터넷 등 공개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신청, 결정 관련 근거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등을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서식] 신청인 회원 연명부 및 신청내역 자체사업신청서와 같이 생산자·회원 단제의 회원으로서 단체명의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의 청구·수령코자 하며, 아래 회원은 간접보조 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함. 신청인(단체 회원) | 사육현황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비고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휴대폰) | 축종 | 시설 면적 (동/㎡) | 사육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 단체 등의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보조종류 | 민간행사사업보조 | 사 업 기 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자본 부담액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 (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 보 조 사 업 내 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단 체 명 :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 변경 내역서) 2. 청구서 및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3. 청렴이행 서약서 4.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명서)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 5. 기타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사업별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등 (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서류) | [서식]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등을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5.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 보 조 금 : 천원( %) ○ 자체부담 : 천원( %) ○ 산출내역 : 6.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 세부사업내용 | 집행금액 | 항목 및 내역 | 비고 | 계 | | | | | 5월 | | | | |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7.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서식]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숫자표기원(금한글표기원) ○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명 | 비 고 | | | | | 위 금액을 ○○○ 사 업 명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 하 [서식] ○○○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가평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대표 (서명) 농장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농장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관련 증빙 서류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 | | | 총 이자발생액: |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 자부담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사 진 대 지 □ 주 소 : □ 보조사업자 : □ 품 명 : □ 사업내역 : | | | | | | | | | | | | [붙임 2] 세부 지원품목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토종, 서양종 모두 신청가능, 축산과 신청 O] ◻ 채밀기 - 지원목적 : 채밀기 지원을 통한 농가 노동력 절감 도모 - 단 가 : 2,400천원/개 - 내 용 : 벌꿀 채밀을 위한 자동 채밀기 지원 ◻ 상차용리프트 - 지원목적 :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도모 - 단 가 : 3,000천원/개 - 내 용 : 양봉장비 상하차용 리프트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양봉전동카 - 지원목적 : 양봉전동카 지원을 통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 단 가 : 3,000천원/개 - 내 용 : 양봉장비 이동을 위한 전동카 지원 ◻ 벌꿀이송펌프 - 지원목적 : 벌꿀 이송펌프 지원을 통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 단 가 : 1,100천원/개 - 내 용 : 채밀된 벌꿀 드럼 등 이동을 위한 펌프 지원 ◻ EPP벌통 - 지원목적 :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벌통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단 가 : 50천원/개 - 내 용 : 신소재(EPP)벌통 지원 ◻ 간이창고 - 지원목적 : 양봉 간이창고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효율 향상 도모 - 단 가 : 400천원/개 - 내 용 : 양봉 기자재 등 건축물 설치 불가지역 간이창고 지원 ◻ 저온저장고(50군 이상 사육농가만 신청 가능) - 지원목적 : 꿀 및 양봉산물 장기저장을 통한 품질변화 방지 - 단 가 : 7,000천원/개 - 내 용 : 꿀, 양봉산물 등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 CCTV - 지원목적 : 양봉장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사양관리 도모 - 단 가 : 800천원/개 - 내 용 :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 벌꿀 소분기 - 지원목적 : 정확한 벌꿀 소분을 위한 소분기 지원 - 단 가 : 1,500천원/개 - 내 용 : 벌꿀 소분기 구입비 지원 ◻ 말벌퇴치장비 - 지원목적 : 말벌 퇴치를 통한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 - 단 가 : 100천원/개 - 내 용 : 말벌 포집, 퇴치 장비 등 지원 ◻ 고압스팀소독기 - 지원목적 : 소초, 벌통 등 소독을 통한 해충 방제로 꿀벌피해 방지 - 단 가 : 2,000천원/개 - 내 용 : 고압스팀소독기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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