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르는 벌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9.29.(화) ~ 10.6.(화)
2. 신청대상 : 관내 양봉(토종, 서양종)농가
3. 사업내용 :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 지원
4.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1,500천원, 군비 3,5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5.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6. 신청접수 : 가평군청 축산과(031-580-4864)
* 소액 예산(사업포지자분)으로 공고기간 단축함.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추진계획 (현대화)(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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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현대화) 추진계획(수정)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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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 축산과
[축수산정책팀]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추진계획
○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꿀벌(개량종, 토종)육성 추진 ○ 현대화된 양봉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 |
Ⅰ | | 사 업 개 요 |
1.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2. 사업대상 : 관내 양봉 등록농가
3.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
구 분 | 사업량 | 지원금액(천원) |
계 | 도비(15%) | 군비(35%) | 자부담(50%) |
계 | - | 10,000 | 1,500 | 3,500 | 5,000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 11개품목 | 10,000 | 1,500 | 3,500 | 5,000 |
4. 사업내용 : 양봉산업 관리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장비 지원
※ 사업포기 분량
Ⅱ | | 세부 추진 계획 |
1. 사업대상자
대상자별 | 대상사업 | 세부항목 | 신청장소 |
양봉농가 | ◦현대화 지원 | 채밀기 등 11개 품목 | 축 산 과 |
가. 양봉농가 : 현대화 지원
○ 사업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제출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계획(장비,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명단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차후 사업 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재난 등으로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중도포기한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동일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EPP벌통 제외) ○ 양봉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행위자(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그 외 내부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 추가 가능 |
2. 지원품목 (단가: 천원, 개)
세부사업명 | 품목 | 단가 | 사업량 | 비고 |
현대화 지원 (읍면신청) | 채밀기 | 2,400 | 3 | · 토종(한봉), 서양종(개량종) 등록농가 모두 신청가능 · 저온저장고는 50군이상 사육 시 신청 가능 |
상차용리프트 | 3,000 | 2 |
양봉전동카 | 3,000 | - |
벌꿀이송펌프 | 1,100 | - |
EPP벌통 | 50 | 1,208 |
간이창고 | 400 | 5 |
저온저장고 (꿀 보관용) | 7,000 | 1 |
CCTV | 800 | 5 |
벌꿀 소분기 | 1,500 | 1 |
말벌퇴치장비 | 100 | 79 |
고압스팀 소독기 | 2,000 | 2 |
※ 세부내용 [붙임 2] 확인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품목이 3개 이상인 경우) 각 1부
4. 보조금 집행방법
○ 실적 확인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관계 법규정 또는 조례 및 조기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음
○ 가평군수는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부가가치세 제외 단가로 구매하거나,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수·반납하여야 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 범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계약서·견적서(사업검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전·중·후 사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표, 노무비의 경우 수급인의 자필서명 및 계좌입금표 등) 등 보조금 집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사전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비는 소급 집행 불가
○ 보조금 집행자 : 축산과장
Ⅲ | | 행정사항 |
○ 2026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신청(농가 및 단체 → 군)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군 → 농가 및 단체)
○ 대상자별 적정제품 구매 추진(농가 및 단체)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농가 및 단체 → 군)
○ 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급(군)
붙임 1. 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5. 실적보고서
6. 세부 지원품목
[붙임 1]
2026년 기르는 벌 육성사업 신청서 (‘○’ 표시) 세부사업명 : 경쟁력 강화(토종벌 지원) / 현대화 지원 / 전동레일카 |
신청자 현황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25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 | ‘21~‘25년 보조사업 내역 | |
사육 현황 | 축 종 | 토종 / 서양종 | 사육두수 | 마리 | 사육면적 (축사면적) | ㎡ |
사육 세부사항 | |
사업계획 (사업비) | 지원 자금 (천원) | 계 | 보조 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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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내용별 규모(량) | 품목 | 사업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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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가평군 보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담당자 확인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부(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 회원명부·신청인 날인 명부 1부. 3. 기타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사업별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1부. (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서류) |
뒷 면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 관련 사업 등 보조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사업 등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사업 등 보조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자체사업 등의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 사업 등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어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내
5. 농어업사업의 신청자 명부, 자금지원대상자로의 선정, 자금지원 실적 등의 관계기관·인터넷 등 공개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신청, 결정 관련 근거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등을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서식]
신청인 회원 연명부 및 신청내역
자체사업신청서와 같이 생산자·회원 단제의 회원으로서 단체명의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의 청구·수령코자 하며, 아래 회원은 간접보조 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함.
신청인(단체 회원) | 사육현황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비고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휴대폰) | 축종 | 시설 면적 (동/㎡) |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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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생산자 단체 등의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보조종류 | 민간행사사업보조 |
사 업 기 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자본 부담액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 (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
보 조 사 업 내 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단 체 명 :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 변경 내역서) 2. 청구서 및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3. 청렴이행 서약서 4.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명서)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 5. 기타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사업별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등 (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서류) |
[서식]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등을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5.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 보 조 금 : 천원( %)
○ 자체부담 : 천원( %)
○ 산출내역 :
6.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 세부사업내용 | 집행금액 | 항목 및 내역 | 비고 |
계 | | | | |
5월 | | | | |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7.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서식]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숫자표기원(금한글표기원)
○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명 | 비 고 |
| | | |
위 금액을 ○○○ 사 업 명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 하
[서식]
○○○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가평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대표 (서명)
농장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농장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관련 증빙 서류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 | | | 총 이자발생액: |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
자부담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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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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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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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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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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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사 진 대 지
□ 주 소 : □ 보조사업자 :
□ 품 명 : □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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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세부 지원품목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토종, 서양종 모두 신청가능, 축산과 신청 O]
◻ 채밀기
- 지원목적 : 채밀기 지원을 통한 농가 노동력 절감 도모
- 단 가 : 2,400천원/개
- 내 용 : 벌꿀 채밀을 위한 자동 채밀기 지원
◻ 상차용리프트
- 지원목적 :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도모
- 단 가 : 3,000천원/개
- 내 용 : 양봉장비 상하차용 리프트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양봉전동카
- 지원목적 : 양봉전동카 지원을 통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 단 가 : 3,000천원/개
- 내 용 : 양봉장비 이동을 위한 전동카 지원
◻ 벌꿀이송펌프
- 지원목적 : 벌꿀 이송펌프 지원을 통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 단 가 : 1,100천원/개
- 내 용 : 채밀된 벌꿀 드럼 등 이동을 위한 펌프 지원
◻ EPP벌통
- 지원목적 :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벌통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단 가 : 50천원/개
- 내 용 : 신소재(EPP)벌통 지원
◻ 간이창고
- 지원목적 : 양봉 간이창고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효율 향상 도모
- 단 가 : 400천원/개
- 내 용 : 양봉 기자재 등 건축물 설치 불가지역 간이창고 지원
◻ 저온저장고(50군 이상 사육농가만 신청 가능)
- 지원목적 : 꿀 및 양봉산물 장기저장을 통한 품질변화 방지
- 단 가 : 7,000천원/개
- 내 용 : 꿀, 양봉산물 등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 CCTV
- 지원목적 : 양봉장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사양관리 도모
- 단 가 : 800천원/개
- 내 용 :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 벌꿀 소분기
- 지원목적 : 정확한 벌꿀 소분을 위한 소분기 지원
- 단 가 : 1,500천원/개
- 내 용 : 벌꿀 소분기 구입비 지원
◻ 말벌퇴치장비
- 지원목적 : 말벌 퇴치를 통한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
- 단 가 : 100천원/개
- 내 용 : 말벌 포집, 퇴치 장비 등 지원
◻ 고압스팀소독기
- 지원목적 : 소초, 벌통 등 소독을 통한 해충 방제로 꿀벌피해 방지
- 단 가 : 2,000천원/개
- 내 용 : 고압스팀소독기 구입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