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 내역: 개별공시지가 정정
나. 결정·공시 대상: 1건(붙임참조)
다. 결정·공시일: 2026. 9. 30.
라. 이의 신청: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천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645-31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문 1부. 끝.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시 제2026-380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 내역: 개별공시지가 정정
2. 결정·공시 대상
연번 | 토 지 소 재 지 | 당 초(원/㎡) | 변 경(원/㎡) | 기준년도 | 비고 |
1 | 마장면 이치리 320-1 | 183,100 | 192,800 | 2025.1.1. | |
186,300 | 196,200 | 2026.1.1. | |
3. 결정·공시일: 2026. 9. 30.(수)
4. 이의 신청: 위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타 문의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645-312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