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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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97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30.
이 천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다. 개별주택 수 : 366호
라.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토지와 주택의 합산가격)
마. 열람장소 : 이천시청 세정과 및 개별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s\://www.realtyprice.kr;1;0;0;https://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s\://www.realtyprice.kr;1;0;0;https://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접수가능하며
이천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천시 홈페이지,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