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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시과2026-09-30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4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6. 10.21.(수)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 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6. 9. 30. ~ 10. 2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031)8082-6515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도시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과 정의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명확화(제1조) 나. 기금 관련 정의 정비 및 신설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규정 정비(제4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관련 신설(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0. ~ 10. 21. (21일간) 나) 예고결과: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9. 8. ~ 9. 11. (4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를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납부된”을 “납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ㆍ부과ㆍ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소관 담당관‧과·소 | 도 시 과 |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도시과장 이 상 덕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시계획팀장 이 제 연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시설서기 박현정(8082-6515)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2. --------------------------------------------- 납부받은 -----------. | <신 설> |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ㆍ부과ㆍ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생 략)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 | 붙임 1 |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2c062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625pixel 붙임 1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가족보육과 ○기획예산과 |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635pixel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2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7pixel, 세로 619pixel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양주069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양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시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현정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6515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9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도시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제ㆍ개정 목적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1 HelpState:wstring:0: TARGET1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명확화(제1조) 나. 기금 관련 정의 정비 및 신설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규정 정비(제4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관련 신설(제8조)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9일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혜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803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시과장 귀하 |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2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1pixel, 세로 552pixel 참고 1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양주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등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양주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도시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8호, 2025.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 | 현행 관련 운영지침 | 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양주시 고시 제2022–375호 2022. 8. 16. (개정) 양주시 고시 제2024–37호 2024. 2. 5. (개정) 양주시 고시 제2025–14호 2025. 1. 14 (개정) 양주시 고시 제2026–96호 2026. 3. 27. Ⅰ. 총 칙 1. 목 적 1)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지침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이하 “양주시”라 한다)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간 협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상의RHK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1조 제1항,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 제46조의2,「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16조, 제16조의2 3. 기본원칙 1) “양주시”와 “민간”은 상호의 권익을 존중하고 신뢰와 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업(개발)계획에 관한 협상은 상위·관련계획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범위 내에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4)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협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실현으로 인한 밀도증가, 개발범위 확대로 지역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및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방향 1) 협상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협상과정에서 제시되는 각종 보고 및 검토자료 등은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상호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양주시”는 “민간”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4)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한다. 5) “민간”은 협상과정 중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제안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양주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양주시”는 “민간”의 지위 변동으로 향후 원만한 협상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대상지는 사전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Ⅱ.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검토대상 1. 검토대상 1)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음 각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최소면적 이하일 경우, 타당성 검토(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 협상대상 포함 가능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제8호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지역에 한함)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의 변경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준공후 5년 이상 미개발된 나대지에 한하며, 해당 지침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및 준공업지역 (단,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2. 검토기준 1) “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제안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협상 대상 여부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당위성,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 분 | 검토 기준 | 사전협상 대상여부 | ㆍ“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Ⅱ-1-1) 해당 여부 * 지 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등 타법에 의해 지구단위계 획 등이 의제처리되는 사업의 경우 Ⅱ-1-1)-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 시관리계획 변경 당위성 | ㆍ정책부합 및 지역발전 기여여부 - 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 여부 - 도시발전 전략상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 여부 - 기존시설 폐지(복합화)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 ㆍ개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의 적정성 -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용도(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주변과의 조화여부 및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반영 여부 - 개발계획에 공공성(공익성) 기능 시설의 포함 여부 - 기타 도시관리계획 정합성에 부합 여부 ㆍ개발계획(안)에 대한 기대편익 측면 검토 -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등에 기여 - 균형발전 및 중심지 육성에 기여 -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 시설 도입, 개선 및 확장 등 -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ㆍ개발계획(안) 수용 시 부작용 검토 -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발생 가능성 -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 공공기여의 적정성 | ㆍ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 공공기여 시설 등의 종류, 규모 및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에 대한 합리성 ㆍ공공기여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등 | 2) 타당성 검토대상의 선정 세부기준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에 따른 사전협상 대상은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허용용도 완화란 기존의 건축물 용도에 용도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구 지정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양주시”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 공공의 정책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상조정협의회”의 사전자문 (필요시)을 통해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타당성 검토대상 선정 1) “양주시”는 Ⅱ-2-1)의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검토 결과를 ‘민간’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간”은 ‘Ⅳ.협상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를 “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타당성 검토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간은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로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협상조직 1. 협상 주체 : 협상단 1) “협상단”은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양주시”와 “민간”의 협상 대표로서, 협상 대표자 1인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협상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양주시”는 “민간”과 협상을 위해 사업계획 내용과 관련 있는 관련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 등을 포함한 “협상조정협의회”을 구성한다. 3) “민간”은 사업계획안 및 수정안(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제출 시 3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대표자 1인을 포함한 “민간” 측 “협상단”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과정 중 변경될 경우에는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표자는 “민간”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임받은 자(협상 의사결정 가능한 자)로 한다. 4) “협상단”은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방향, 공공기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검토·협의를 추진하며,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쟁점 및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조정한다. 2. 협상조정협의회 1)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해 “민간” 협상대표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2) “협상조정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및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8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Ⅳ. 협상절차 1. 사전협상 타당성 민간 제안서 접수 1) “민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별첨 1〕의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이하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라 한다)와 제안서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양주시”는 제출된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민간이 공공에 제출하는 사전협상 제안서의 내용은 상위 및 관련계획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타당성 검토 1) 사전 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양주시”는 사업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양주시”는 제출된 제안서 검토를 위해 “민간”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단, 추가자료 요청부터 추가자료 수령까지의 기간과 자문절차 진행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3) “양주시”는 사업계획(안)이 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협상범위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검토결과는 협상대상 선정, 협상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협상 유보(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 여건변화 후 재검토)로 구분한다. 3. 사업계획(안) 보완 및 협상 개시 1) “민간”은 “양주시”가 요구한 협상범위 및 대안의 수용이 가능한 경우 수용여부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민간”이 “양주시”에 대안을 제출할 경우 타당성 평가시 전제조건, 공공의 대안 등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상은 협상대상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안) 수정 제출 후 “양주시”와 “민간”이 상호 협의하여 본격적인 협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시한다. 4. 협상 기간 및 절차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주시”와 “민간”의 합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협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사전협상 타당성 민간 제안서 접수 | | ㆍ도시관리계획변경, 공공기여방안, 사업계획(안) 포함 | | | ↓ | 사업제안자→양주시 | | | | 타당성 검토 | | ㆍ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시) ㆍ 제안서 내용 부분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협상범위와 대안제시 | | | ↓ | 양주시(30+30일이내) | | | | 검토결과 통보 | | ㆍ검토결과 - 협상대상 선정 (사업계획(안) 보완) - 협상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 협상 유 보(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 여건변화 후 재검토) | | | ↓ | 양주시→사업제안자 | | | | 수용여부 결정 및 통보 | | ㆍ공공이 제시한 사항 수용여부 결정 및 공공에 결과 통보 | | | ↓ | 사업제안자→양주시 | | | | 협상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공기여방안, 사업계획(안) 협상 진행) | | ㆍ협상의제 선정 ㆍ협상단 (민간 + 협상조정협의회) ㆍ주민설명회(필요시) | | | ↓ | 양주시, 사업제안자 | | |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ㆍ협상결과 적정성 자문 / 비용납부시 공동위원회 심의 | | ↓ | | | | | 협상완료 통보 | | ㆍ협약서 작성 및 제출(사업제안자) ㆍ협약서 공증(사업제안자) | | | 양주시 → 사업제안자 | | 5. 협상의제 선정 1) 협상의제는 타당성 검토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범위 내에서 “양주시”에서 제시한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한다. 2) “양주시”와 “민간”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미리 정할 수 있다. 협상의제 선정 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가) 입지여건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타당성 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 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규모, 건축계획, 경관계획, 교통계획 등 다) 공공기여의 적정성 : 개발에 따라 밀도의 증가로 기반시설 등의 부족 또는 보완이 필요함에 따른 다음의 사항 ① 공공기여 총량 확정 ②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방법 ③ 공공기여의 제공방법과 인정범위 라) 기 타 : 관련위원회 검토사항 사전확인 조치 등 6. 사업계획(안) 협상 1) 협상 방법은 의제별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민간”이 제시한 공공기여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주시”는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민간”과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3) 공공시설 등 설치는 후속적인 유지관리를 수반하게 되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공공기여 시설 등의 운영방향 및 계획·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각 공공기여 시설의 관리·운영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협상 진행 중 이견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의 서면 통보로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세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협상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련위원회 심의 시 검토·협의할 수 있다. 7. 협상결과의 확정 및 통보 1) “양주시”와 “민간”은 회의 등을 통해 협상(안)을 작성하여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양주시”와 “민간”의 합의에 의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협상 결과를 확정한다. 2) 협상(안)이 인근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양주시”는 확정된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민간”은〔별첨2〕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첨3〕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양주시”에 제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제반 비용은 민간이 부담한다. 5) 협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의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며, 비용은 “민간”이 부담한다. 8. 도시관리계획 결정 민간(주민)제안서 제출 1) “민간”은 협상이 원만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상결과를 반영한 민간제안서(이하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도서 3) 협상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결과를 포함한 개발지침과 이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상결과를 무효로 하고, “양주시”는 그 내용을 “민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추가협상 1) “양주시”는 협상결과 통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등)가 제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양주시”는 건축허가 등 “민간”의 사업인·허가 시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결정고시를 유보하여 공공기여 등 협상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양주시”와 “민간”은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 가)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또는 건축심의・허가후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협상결과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등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고시할 경우 고시문상에 ‘합의된 기한 내에 공공기여 미 이행 시 고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고시한다. 10. 협상결과 이행 시기 등 1) 공공(기반)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기반)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기반)시설의 귀속 처리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따른다. 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결정할 때에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통하여 공공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2) 토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 하는 경우 가) 토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다만,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행담보 방안을 제출하고 “양주시”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기를 준공 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시점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차액을 정산한다.) Ⅴ. 협상주요기준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비율 산정 가. 용도지역 변경 등 1) 용도지역 변경 등의 공공기여 기준은 해당 토지면적[공공(기반)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면적 제외]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5/10을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단, 준공업지역의 공공기여(%)는 토지면적[공공(기반)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면적 제외]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5/10~8/10을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값으로 차등적용한다. 공공기여율(%)={(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 over {상한용적률} × 0.5~0.8 (예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승 | 공공기여율 | 자연녹지지역 (1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 3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 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 1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 9%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 ⇒ | 준주거지역 (500%) |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 ⇒ | 일반상업지역 (1300%) | 39% | 준주거지역 (500%) | ⇒ | 일반상업지역 (1300%) | 31% | 일반공업지역 (350%) | ⇒ | 준공업지역 (400%) | 7% | 준공업지역 (400%) | ⇒ | 준주거지역 (500%) | 10% | ※ 공공기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상한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250%)을 적용한다. ※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적용은 본 지침 ‘Ⅴ-5. 용적률 운영체계’에 따른다. (예시) 구 분 | 주거용지비율 60%미만 | 주거용지비율 60 ~ 70%미만 | 주거용지비율 70 ~ 80%미만 | 주거용지비율 80%초과 | 준공업 지역 차등적용 계수 | 0.5 | 0.6 | 0.7 | 0.8 | ※ 공공기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주거용지의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에 대한 주거용도(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로 산정한다. ※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사업 수립시 산업 및 공업용지의 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단, 산업 및 공업용지 비율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완화 및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Ⅴ-1-가-1)에서 산정된 공공기여율과 별도로 공공기여율을 10%이내의 범위에서 강화(가중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의 경우 : 토지면적의 15% 공공기여 2) 허용용도 완화의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토지면적의 12.5% 공공기여(해당 용도지역이나 지침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동주택건설 제외) ※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산출한 토지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공공기여를 제공한 경우 변경⋅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후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공공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 후 허용용도 완화시 : 토지면적의 25% 공공기여 - 사업계획에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다. 2가지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중첩 시 1) 용도지역변경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 또는 허용용도의 완화 등이 중첩되는 경우 공공기여비율 총량은 각각의 총량을 합산 후 5%를 감한 비율로 한다. 2. 공공기여 총량 강화 및 완화 가. 공공기여 총량 강화 및 완화 기준 1) 대상 사업지가 집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기반시설 계획에 차량진입을 위한 완화차로(도로) 및 입주민을 위한 공원·녹지 등 공공성이 낮은 필수 기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여 총량을 강화할 수 있다. 2) 제안되는 계획에 공공성 있는 용도를 도입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여 총량을 완화할 수 있다. 3) 공공기여 총량검토 및 공공성 판단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나. 강화 및 완화 범위 및 결정방법 1) 제안하는 계획의 내용이 Ⅴ-2-가의 판단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공공기여 총량의 20%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산출한 토지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2) 완화 범위는 도입하는 용도의 공공성 정도, 도입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3.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방법 및 가격산정 기준 가.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방법 1) 기본원칙 가) 공공기여의 이행은 총량 범위 내에서 대상지, 주변지역 여건에 따른 적정 기여방식을 다음 4가지 중 “양주시”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부지제공 ②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 설치 ③ 건축물 제공 ④ 비용 납부 2) 공공기여시설 계획기준 가) 당해 구역 내 공공기여시설 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상위계획 등에 의해 당해부지 내·외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② 사업부지와 연계되는 공공·기반시설(사업부지 내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가능한 배제) ③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당해 구역 밖 기반시설에 제공하는 공공기여시설 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지역균형 발전과 합리적 도시정비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③ 기타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시설 다) 공공기여시설의 설치계획은 공공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견 발생 시 공공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공기여시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공공기여시설의 가격산정 기준 1) 공공기여 시설의 토지 환산 기준 가) 시설물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공공기여 총량을 인정한다. 환산 부지면적(㎡)={공공시설등``설치비용(원)} over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상``부지가액(원/m ^{2} )} 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사전협상 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을 동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할 때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 사전협상 종료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없을시 협상종료시점으로 산정하고 이후 주민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최종 평가하여 재산정한다. 다)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위치,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축물로 통합설치 등 방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토지가치 산정기준 가) 감정평가 기준 부지 가액 ①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부지가액을 산정한다. ㆍ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시점을 기준 으로 해당 사업구역 또는 사업부지 전체를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 | ②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양주시”와 “민간”이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며,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은 “민간”이 부담한다. 3)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산정기준 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부지 또는 사업부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양주시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민간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 등의 종류·위치·규모 및 설치시기 등 조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제공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도시계획조례, 공공시설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산정한다. ①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의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② 공공시설 등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③ 자금(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부대경비 마) 표준조성비 고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 표준조성비 × 시설면적 ㆍ 표준조성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조성비 ㆍ시설 면적 : 협상을 통해 조성키로 한 공공기여 시설 면적 | 바) 마) 외의 시설 설계도서(도면, 산출내역)에 의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점의 총 공사비 · 입 체적 구조물 시설 설치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실상 영구적인 토지사용료는 설치 비용에 포함하여 산정 | 4) 건축물 제공시 설치비용 산정기준 가) 건축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 = 표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ㆍ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점 직전에 고시한 표준건축비 ㆍ 건축연면적 : 건축물의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복합설치하는 경우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 | 나) 기존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 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값 | 5) 공공기여시설의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별도의 가치산정 기준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와 “민간”이 협의하여 정한다. 4.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1) 민간은 사업의 준공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기준은 KDS 및 KCS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사업승인)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이전으로 보며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5. 용적률 운영체계 가. 기본 원칙 1)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준용적률, 기여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운용한다. 가) 기준용적률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나) 기여용적률 : 협상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제공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한함) 다) 상한용적률 : 개발 가능한 최대 용적률 나. 용도지역 변경 등 1)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용되는 기준·기여·상한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나) 기여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용적률로,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5/10 다) 상한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준 및 상한 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를 따른다. ※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250%)을 적용 / 상한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적용 종전 | 변경 | 기 준 용적률 | 기 여 용적률 | 상 한 용적률 | 공공기여 (최대) | 자역 녹지 | 제2종 일반주거 | 100% 이하 | 175% 이하 | 250% 이하 | 30% | 제3종 일반주거 | 100% 이하 | 200% 이하 | 300% 이하 | 34% | 제1종 일반 주거 | 제3종 일반주거 | 200% 이하 | 250% 이하 | 300% 이하 | 17% | 준주거 | 200% 이하 | 350% 이하 | 500% 이하 | 30% | 일반상업 | 200% 이하 | 750% 이하 | 1300% 이하 | 43% | 제2종 일반 주거 | 준주거 | 250% 이하 | 375% 이하 | 500% 이하 | 25% | 일반상업 | 250% 이하 | 775% 이하 | 1300% 이하 | 41% | 제3종 일반 주거 | 준주거 | 300%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20% | 일반상업 | 300% 이하 | 800% 이하 | 1300% 이하 | 39% | 묶음 개체입니다. [용적률 적용기준 예시] [용적률 적용체계] 2) 1)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되, 지역여건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 상한용적률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로 한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허용용도 완화 시 1)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변경·폐지·복합화 및 허용용도의 완화 시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지침 상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 2) 시설결정 당시 용도지역 변경이 있거나 계획상 밀도 변화가 있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로 정하며, 기여용적률은 상한 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의 5/10을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보아 정한다. 라. 공공기여에 따른 중복완화 금지 등 1)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중복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제공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Ⅴ-4-나 내지 Ⅴ-4-라에 따른 용적률 이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용적률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 마. 계획유도 인센티브 기준 1) 계획유도 항목 등 계획기준은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의 용적률 인센티브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따른다. 2) 지역의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화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인센티브항목을 조정(추가)할 수 있다. Ⅵ. 기 타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적용시 이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의 변경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에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3) 본 지침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양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375호, 2022. 8. 16.>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호, 2024. 2. 5. >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전 주민이 제안하여 진행 중인 사전협상건은 종전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4호, 2025. 1. 14. >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호, 2026. 3. 27. >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앞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타당성 검토제안서 (예시 ) | 대표 신청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 부지 | 주 소 | 양주시 00동 00번지 외 0필지 (총 0필지) | 총 면 적 | ㎡ | 용도지역 | 지역 | 도시계획시설 | 시설 | 토지이용현황 |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사항 | | 사업계획내용 | (※ 용도와 규모는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공공기여방안 | (※ 공공기여 방법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 등은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사전 협상 제안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 (뒷면) 사업부지 조서 | 성 명 | 주 소 | 소유 부지 | 기명날인 | 비고 | 000 | 양주시 00동 0000번지 | 양주시 00동 0000번지 양주시 00동 0000번지 | (인) | | | | | | | | | | | | ※ 첨부 자료 : ①위치도, ②현황도, ③건축물대장, ④토지대장, ⑤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⑥토지동의서 (국토계획법상 주민제안 동의 비율) ※ 주의 사항 1) 기명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의 인감증명과 사업계획 사전협상 신청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합니다. 4) 사업계획내용 및 공공기여방안 등 신청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대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른 주민제안 요건에 관한 서류 7) 공공기여시설 총괄표/공공기여 시설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여시설 총괄표 | 구분 | 총계 | 토지 | 건축물 (별도획지, 공유지분, 지분없음) |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외) | 가액 (백만원) | 구성비 (%) | 면적 (㎡) | 가액 (백만원) | 구성비 (%) | 면적(㎡) | 가액 (백만원) | 구성비 (%) | 연면적 | 부속토지 | 계 | | | | | 100 | | | | 100 | | 공공시설 | 소계 | | | | | | | | | | | 시설1 |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 소계 | | | | | | | | | | | 시설1 |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설치비용 | 소계 | | | | | | | | | | | 시설1 |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여시설로 건축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획지”, “공유 지분”, “지분 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구성비 : 면적이 아닌 가액의 비율을 말함 공공기여 시설별 명세표 | 구 분 | 위치 | 규모(㎡) | 가액 (백만원) | 구성비 | 제공방법 (현물/현금) | 제공 시점 | 설치주체 (귀속주체) |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외 | 주소 | 토지면적 | 연면적 | 총계 | | | | | (공공기여 총량) | 100% | - | - | - | 공공 시설 | 소계 | | | | | | | | | | 시설1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기반 시설 | 소계 | | | | | | | | | | 시설1 | | | | | | | | | | 시설2 | | | | | | | | | | 미정 | | | | | | | | | | ⋮ | | | | | | | | |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 소계 | | | | | | | | | | 시설1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 위 치 : 주소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도 표기 ※ 가 액 : 토지가액, 건축물 공사비용을 계상함 ※ 제공시점 : 현금으로 분납하는 경우, 완납시점을 기재할 수 있다. [별첨 2] 협 약 서 (예시) 양주시와 △△△(이하 ‘사업제안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한 □□□사업에 대한 협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목적) 이 협약서는 「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주시와 사업제안자의 협력적 노력 의사를 밝히고 협상의 합의사항을 적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3. (협약의 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작성한다. 4. (사업제안자의 의무) 4.1 사업제안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2 사업제안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권리나 의무를 양주시의 서면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4.3 사업제안자는 설계공모나 설계용역 도급 시 양주시와의 협상결과로 합의한 설계지침을 따른다. 4.4 양주 시장 또는 양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자가 공공기여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당해 현장을 출입할 수 있고, 사업제안자에게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5 사업제안자는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담보방안을 마련하고,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첨부한 이행각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전 양주시에 제출한다. 4.6 협상완료 후 주민제안서(지구단위계획)를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상결과를 무효로 한다. 5. (협약의 실효) 관련위원회의 심의 부결된 경우, 정한 기간 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한다. 6. (양주시 의무) 양주시는 협상의 결과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심의 및 결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협약서의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의에 따라 양주시와 사업제안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가협상이 완료된 경우, 추가협상의 합의결과는 이 협약서의 변경으로 본다. 8. (분쟁의 해결) 본 협약에 따른 분쟁발생시 양주지역을 소재지로 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첨부 : 협상결과 (공공기여시설 총괄표/공공기여 시설별 명세표 포함) 1부. 년 월 일 양주시 시장 사업제안자 | : : | □ □ □ (인) 상 호 : ◯ ◯ ◯ 주 소 : 대표자 : □ □ □ (인) | [별첨 3] 이 행 각 서 (예시) ◯◯◯(이하 ‘서약인’)는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추진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공공기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목적) 이 각서는 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 기여에 관한 약정인의 자발적 기부의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효력) 이 각서는 양주시에 접수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행) 서약인은 신의성실을 다해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3.1 서약인이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의 종류와 총량은 첨부의 공공기여 명세와 같다. 3.2 서약인이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의 성능수준은 첨부한 공공기여 시설별 성능수준 또는 설계도서로 정한다. 3.3 공공기여 이행이 완료되면, 서약인은 이행완료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4 서약인의 귀책사유로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건축허가 등 사업 인․허가의 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평가) 이행이 완료된 공공기여의 성능수준은 양주시가 평가한다. 4.1 이행 완료한 공공기여의 성능수준이 협상으로 정한 성능수준에 미달할 경우 양주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약인은 시정조치 요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 (변경) 이 각서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양주시의 서면동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6. (종료) 이 각서는 공공기여 이행을 완료하고 이를 양주시가 인정하는 경우 효력이 종료된다. 서약인은 위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양주시장 귀하 | | 상 호 : ◯ ◯ ◯ 주 소 : 대표자 : □ □ □ (인)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49호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과 정의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명확화(제1조) 나. 기금 관련 정의 정비 및 신설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규정 정비(제4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관련 신설(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도시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6515(담당자 박현정) ※ 자치법규안 전문 별도붙임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도시과 | 제안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 성명 | 박현정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가. 조례 목적 명확화(제1조) 나. 기금 관련 정의 정비 및 신설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규정 정비(제4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관련 신설(제8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도시과 이상덕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도시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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