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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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26-2041호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논 산 시 장
1. 계획의 명칭 :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 논산시 준공업지역 일원(강경읍 채산리·연무읍 안심리)
- 규 모 : 244,128㎡(산업단지 제외, 강경 78,296㎡·연무 165,832㎡)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및 공업지역 여건분석
- 공업지역 활성화 및 관리유형 설정
- 공업지역 유형별 기본방향
- 공간정비방안 및 환경관리방안 등
4. 관계도서 : 논산시 도시주택과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041-746-6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