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결정·공시일 : 2026. 9. 30.
○ 공 시 대 상 : 관내 개별주택가격 141호
○ 공 시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끝.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029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2026년 9월 30일
논 산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공시주택 수 : 14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가격
라.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논산시청 세무과 문의(☏041-746-5421)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9. 30. ∼ 10. 29.(30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에서 작성제출
- 논산시청 세무과 방문·우편·팩스(041-746-5459)
라. 신청처리 :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 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