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789호
등록일
2026-09-30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종원 / 031-5189-2377
화성시 고시 제2026 789호 고시문 및 결정조서.hwpx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화성시 고시 제2026 789호 고시문 및 결정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789호
화성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87,212 | 증) 3 | 87,215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86,241 | 증) 3 | 86,244 | 98.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529 | 증) 3 | 33,532 | 38.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2,712 | - | 52,712 | 60.4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971 | - | 971 | 1.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변 경 사 유 |
- |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532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2,712 |
자연녹지지역 | 971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 | 구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87,212 | 증) 3 | 87,215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 |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87,215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변경)
(단위:개,m,㎡)
유 별 |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합계 | 기정 | 3 | 1,688 | 28,711 | 1 | 546 | 14,120 | 1 | 489 | 9,310 | 1 | 653 | 5,281 |
변경 | 3 | 1,688 | 28,714 | 1 | 546 | 14,120 | 1 | 489 | 9,313 | 1 | 653 | 5,281 |
중로 | 기정 | 2 | 1,035 | 23,430 | 1 | 546 | 14,120 | 1 | 489 | 9,310 | - | - | - |
변경 | 2 | 1,035 | 23,433 | 1 | 546 | 14,120 | 1 | 489 | 9,313 | - | - | - |
소로 | 기정 | 1 | 653 | 5,281 | - | - | - | - | - | - | 1 | 653 | 5,281 |
변경 | 1 | 653 | 5,281 | - | - | - | - | - | - | 1 | 653 | 5,281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주) ( )안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임.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5 | 20~24 | 집산도로 | 546 | 비봉중로 2-2 구포리 558 | 구포리 607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도폭원 - 양측 2.5m~3.0m 자전거도로 폭원 - 양측 1.5m |
변경 | 중로 | 1 | 5 | 20~24 (20) | 집산도로 | 546 | 비봉중로 2-2 구포리 558-6 | 구포리 607-1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도폭원 - 양측 2.5m 자전거도로 폭원 - 양측 1.5m |
기정 | 중로 | 2 | 7 | 15~21.5 | 집산 도로 | 489 | 소로 1-1 구포리 799-10 | 구포리 700-2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도폭원 - 양측 2.5m 자전거도로 폭원 - 편측 1.5m |
변경 | 중로 | 2 | 7 | 15~21.5 (15) | 집산 도로 | 489 | 소로 1-1 구포리 799-10 | 구포리 700-2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도폭원 - 양측 2.5m 자전거도로 폭원 - 편측 1.5m |
기정 | 소로 | 3 | 17 | 6 | 국지 도로 | 653 | 중로 1-5 구포리 607 | 구포리 700-3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ㆍ차혼용도로 |
변경 | 소로 | 3 | 17 | 6 | 국지 도로 | 653 | 중로 1-5 구포리 607-2 | 구포리 700-6 | 일반 도로 |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보ㆍ차혼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5 | 중로1-5 | ∘ 변경 - 기점 : 기정) 구포리 558 → 변경) 구포리 558-6 - 종점 : 기정) 구포리 607 → 변경) 구포리 607-1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ㆍ종점(대표지번)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
중로2-7 | 중로2-7 | ∘ 변경 - 면적 변경 : A=9,310㎡ → 9,313㎡ (증 3㎡) |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
소로3-17 | 소로3-17 | ∘ 변경 - 기점 : 기정) 구포리 607 → 변경) 구포리 607-2 - 종점 : 기정) 구포리 700-3 → 변경) 구포리 700-6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ㆍ종점(대표지번) 변경(계획 선형 변경은 없음)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 원 | 근린공원 |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10,815 | - | 10,815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
변경 | ① | 공 원 | 근린공원 | 비봉면 구포리 614-22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근린공원 | ∘ 변경 - 면적 : 10,815㎡ (변경없음) - 위치(대표지번) : 614-18번지 일원 → 614-22번지 일원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필지분할)에 따른 대표 지번 변경 |
(나)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녹 지 | 경관녹지 | 비봉면 구포리 557번지 일원 | 255 | - | 255 | 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2022.03.23.) | |
변경 | ① | 녹 지 | 경관녹지 | 비봉면 구포리 557-7번지 일원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경관녹지 | ∘ 변경 - 면적 : 255㎡(변경없음) - 위치(대표지번) : 557번지 일원 → 557-7번지 일원 | ∘지적경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필지분할)에 따른 대표 지번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없음 | - | A-1 | 47,431 |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47,431 | - | 47,431 |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A-1 | ∘변경없음 - 면적 : 47,431㎡ |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단,「주택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한 복리시설의 범위 중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한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건폐율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00% 이하 / 상한용적률 230% 이하 | |
높이 | ∘아파트 : 최고층수 25층 이하 | |
배치 | ∘냠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개방감, 단지내 경관 증진,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 내 변화 유도 | |
형태 |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배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단지내 주민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주조색 및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 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름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_241108-출력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58pixel, 세로 6473pixel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_221221-출력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58pixel, 세로 6473pixel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출력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86pixel, 세로 3208pixel
< 기반시설 종합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c0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1pixel, 세로 3257pixel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 복사본-출력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95pixel, 세로 2951pixel
<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4.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출력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58pixel, 세로 6472pixel